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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연재

"가족 친인척 외 활동보조인 가능"

복지부의 애매한 지침때문에 일선서 큰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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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살 난 장애아를 둔 김 모 씨는 황당한 경험을 했다.
활동보조인을 신청했는데 ‘장애아 부모’라는 이유로 활동보조인 신청이 동사무소에서 거부된 것.

복지관에서 만난 다른 엄마들은 활동보조인으로 활동하고 있다는데 왜 나는 안 될까, 의문을 품은 김씨는 이 내용에 대해 지역 자립생활센터에 문의를 했더니 이곳에서의 답변은 ‘가능하다’였다.
과연 누구 말이 맞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족 및 친인척을 제외하고는 활동보조인을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장애인이 있는 가족 구성원이 가족 외 다른 이의 활동보조인으로 활동하는 건 가능하지만, 직계가족이나 친인척의 활동보조인은 할 수 없다.

하지만 어떤 동에서는 “가족 내 활동보조인 수혜자가 있기 때문에 해당사항 없다”며 활동보조인 신청에서 탈락시키는가 하면, 또 어떤 지역에서는 아무 문제없이 접수해 활동하고 있다.

이 같은 혼란의 원인은 지난 3월 발표한 ‘2007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 안내’ 지침때문이다.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게 애매하게 표현해 놨다. 

이 지침에 따르면 ‘활동보조인 자격’항목에 ‘활동보조인이 될 수 없는 이’에 대한 규정을 “서비스대상 장애인이나 장애아동을 둔 가구에서 활동보조서비스를 받는 경우 그 가구원 및 친인척”으로 명시했다.

이 문구의 해석에 대해 복지부 재활지원팀 박금수래 씨는 “가족이나 친인척 관계에 있지 않은 이상 활동보조인으로 활동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많은 동사무소에서는 이에대한 정확한 확인없이  ‘이중수혜’를 받는다는 이유를 들어 장애인 가정에서의 활동보조인 신청을 막고 있는 게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제나가족지원센터의 장옥선 활동가는 “활동보조인 신청 란에 ‘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묻는 항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사무소 직원들 임의로 확인한 후 자격에서 탈락시켜 온 것은 장애인 가족에게 또 한 번의 상처를 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임의로 해석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진 지침, 이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건만 명확한 답변을 밝히지 않아온 복지부, 정확한 지식없이 임의대로 해석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일선 동사무소.
이같은 상황에 대해 도대체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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