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생산품 인증제도 연내 시행 > 기획 연재


기획 연재

장애인생산품 인증제도 연내 시행

본문

  undefined  
 
   
 
인증제로 사이비 장애인 생산품 근절한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장애인 생산품임을 인정하는 장애인생산품 인증제도가 연내에 시행된다.

장애인생산품 품질인증제도는 구매자가 장애인생산품이나 서비스를 믿고 구매할 수 있게 정부가 인증하고, 인증마크와 인증서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생산품 인증제도 관련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을 마련 중이며 이르면 5월 중 구체안을 확정해 올해 안에 이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장애인이 만든 제품이 아닌데도 마치 장애인생산품인 것처럼 속여 팔아 부당이익을 챙기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 제도가 시행되면 시중에 나도는 사이비 장애인생산품을 근절하고 장애인생산품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복지부는 2010년까지 5년간 131개소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추가 확충해 중증장애인 일자리 5000개 이상을 새로 마련할 계획이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Copyright by 함께걸음(http://news.cowalk.or.kr)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함께걸음 페이스북 바로가기
함께걸음 인스타그램 바로가기

제호 : 디지털 함께걸음
주소 : 우)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2, 이룸센터 3층 303호
대표전화 : (02) 2675-5364  /  Fax : (02) 2675-8675
등록번호 : 서울아00388  /  등록(발행)일 : 2007년 6월 26일
발행 :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발행인 : 김성재 
편집인 : 이미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치훈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함께걸음'이 생산한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by
Copyright © 2021 함께걸음.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