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당한 지적장애인 16.3% “죽고 싶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사례분석을 통한 지역사회 지적장애인 인권침해 실태연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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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27일 연구소 인권센터는 복지TV 를 통해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최희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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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우리 사회에서 지적장애인이 어떤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는지에 대해 최초로 다룬 연구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이 연구는 2000년 1월부터 2006년 7월까지 연구소가 상담한 사례 중에서 ‘지역사회에서 사는 지적장애인이 받은 인권침해와 관련된 상담’을 분석해 ▲재산권 ▲신체자유권 ▲노동권 ▲지역사회에서 살 권리로 분류, 총 159건을 분석했다고 한다.
인권침해, 정신적 후유증 가장 커
이 연구에서 눈에 띄는 것은 159건 중에서 인권침해가 심각한 43건 피해자를 직접 만나 당시 감정 상태를 심층 조사했다는 점이다.
인권침해 당시, 피해자 25.6%가 ‘무서웠다’고 답했고, 20.9%는 ‘화가 났다’고 했다. 그리고 16.3%는 ‘죽고 싶었다’ 같은 극단적인 감정 상태를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상황을 본 주위 사람들 중은 39.5%가 ‘무관심’했고, 46.5%가 ‘사회복지 관련 기관, 동사무소, 경찰에 알려’ 주었으며, ‘가해자에게 직접 항의’해 준 경우는 4.7%였다.
대응 시점에 대해서는 48.8%가 ‘외부에 알려진 후’라고 답했다. 이에 반해 ‘피해가 발생한 즉시’였던 경우는 16.3%, ‘1년 미만’이라고 답한 경우는 7.0%에 그쳤다.
인권침해로 인한 ‘정신적 후유증’을 호소한 경우가 25.6%로 가장 많았고,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이 18.6% 순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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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당시 피해자의 느낌 |
피해 당시 대응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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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
% |
범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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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웠다 |
25.6 |
참았다 |
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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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가 났다 |
20.9 |
주위 사람에게 알렸다 |
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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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가 미웠다 |
18.6 |
경찰에 신고했다 |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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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고 싶었다 |
16.3 |
도망갔다 |
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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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펐다 |
11.6 |
신체적으로 저항했다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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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7.0 |
기타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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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 |
100 |
합계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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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침해, 명의도용과 생계비 횡령 가장 높아
분석 결과, 지적장애인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받는 유형은 재산권 침해였다.
명의도용으로 인한 ▲재산상 침해가 37.1%로 높았고, ▲생계비와 장애수당 등의 정부보조금 횡령이 22.9% ▲임금 착취가 18.6% 순으로 드러났다.
가해자 분석 결과 이외인 점은 가족이나 친인척이 가해자인 비율이 26.7%나 된다는 것인데, 이와 관련해 지적장애인에게 상속된 재산을 친척이나 형제가 맘대로 사용하거나 상속권을 빼앗으려는 사례, 수 십 년간 모아놓은 재산을 친인척들이 갈취해가는 사례 등도 있었다.
가정폭력, 66.6%가 자녀도 같이 피해
신체자유권 침해로는 ▲가정폭력이 34.0%로 가장 높았고, ▲성폭력이 24,5% ▲학교폭력이 20.8% ▲직장 내 폭력이 15.1% 순으로 드러났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살펴보면, 피해자와 가까운 가족이나 친인척들이 폭력을 가하는 경우가 34.0%로 가장 많았다.
가정폭력시 방어한 행위로는 피신하거나 도망했다가 11.1%, 주위 도움을 요청했다가 16.7%였고, 알 수 없는 경우가 72.2%로 많았다.
지적장애인이 가정폭력을 당했을 때 당사자의 자녀 66.6%가 같이 피해를 보고 있었으며, 부모가 피해를 본다는 경우도 16.7%였다.
업주, 정신지체 장애 악용하고 있어
피해자들의 직업 유형은 농임어업이 47.8%고, 단순노무직이 39.1%며, 판매직,서비스직은 13.0%에 그쳤다.
임금 수령 여부에 대해서는 ‘임금을 못 받았다’가 60.9%고, ‘받았다’는 39.1%에 그쳤다.
‘임금을 받았다’에 대해서도 다시 짚어봐야 하는데, 이와 관련한 상담 중에는 옷 제조 공장에서 5년간 일했음에도 불규칙하게 5~10만 원을 받은 사례나, 보호작업장에서 하루에 10시간 일하고 야근까지 했지만 근무에 월 5만원을 받은 사례도 있기 때문이다.
연구자들은 “정신지체인에 대한 인권침해는 특정 가해자의 잘못이 아니라, 정신지체인에 대해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인권 규범이 극단적으로 형태로 재현된 것”이라고 결론내리고 있다.
그리고 “정의가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행복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라면 “오랫동안 반복해서 극심한 인권침해를 당하며 살아 온 정신지체인들이야말로 우리 시대 최소 수혜자다. 따라서 이제 우리 사회가 해야 할 일은 이들에게 최대 행복이 돌아가게 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작성자최희정 기자 prota10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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