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토록 찾았건만... > 기획 연재


기획 연재

그토록 찾았건만...

마산서 실종된 김 모 군, 차디찬 주검으로
지적장애인 실종시 엠버 경보 발령 가능토록 해야

본문

 
▲ 생전의 김 모군 모습 ⓒ(사)전국미아실종가족찾기 시민의모임  
지난 4월 27일 경남 마산에서 실종됐던 김 모 학생(11 정신지체2급)이 숨진 채 발견돼 주변사람을 안타깝게 했다.

마산동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의 담당형사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소풍을 다녀온 뒤 옷을 갈아입은 후 집을 나간 김 군이 들어오지 않자, 김 군의 부모들이 저녁 8시 50분경 지역 지구대에 실종신고를 했고, 저녁 9시 30분경 타격대를 비롯해 수사과 형사 등이 총동원 돼 인근지역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지난 1일 마산시 교방동 무학산을 등반하던 등산객이 ‘실종학생과 비슷하게 생긴 아이가 등산로를 돌아다니는 걸 봤다’는 제보를 받고 긴급 출동했으나 물웅덩이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 군이 탈진과 저체온증으로 숨졌다는 의사소견을 토대로 타살이 아니라 길을 잃고 헤매던 중 기력이 떨어져 숨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실종아동센터 홈페이지, 장애아는 뒷전

하지만 김 군 부모는 경찰의 실수로 경찰청실종아동센터에 늦게 등록되는 등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담당 형사는 “시스템상의 문제였지 초동수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부모님들이 오해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화통화를 통해 이야기했고, 충분히 납득하셨다”고 해명했다.

담당형사는 “경찰청실종아동센터 홈페이지는 일반인들에게 실종아동을 알리는 게 주목적이라기보다 검색을 통해 실종여부를 확인하는 기능이 강조된 사이트다. 홈페이지에 늦게 올라갔다고 주장했는데, 사실 메인 페이지에 안보였을 뿐 내부 검색 페이지 안에는 이미 등록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다만 사이트가 만들어졌을 때부터 프로그램의 문제로 인해 비장애인 실종아동은 메인 페이지에 사진과 인적사항이 뿌려지는데 비해 장애아는 보여 지지 않고 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다른 방법을 통해 메인화면에 김 군의 얼굴과 인적사항이 보이도록 추후 조치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실종아동센터의 한 관계자는 “그런 사실에 대해 전혀 몰랐다. 만약 시스템 상에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게 사실이라면 즉시 수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난 4월, 실종 미아를 찾는데 획기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 ‘엠버 경보’의 실효성과 활용방안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장애아 실종, 엠버 경보 대상 안 돼

사건을 담당한 형사에 따르면 “김 군의 동네 친구로부터 ‘어떤 사람의 차에 타는 것을 봤다’는 진술을 들어 한때 유괴가 아닌가 싶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엠버 경보’등에 대한 고려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만약 유괴사건이었다면 ‘엠버 경보’를 발령할 수 있을까.

경찰청의 엠버 경보 담당자에 따르면 “엠버 경보는 유괴나 유괴로 의심되는 만 14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발령 내리게 된다”며 “초기단계에는 인근지역, 2단계는 인접시도, 3단계는 전국단위로 시행하게 되어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시와 달리 지역 별로 지자체와 협정을 맺고 있는 단계라 김 군의 실종이 유괴라 하더라도 1, 2단계에서의 ‘엠버 경보’는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초기대응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또 ‘실종아동법’에서 만 14세 미만의 아동과 지적장애인을 포함시켜 관리하는 것과 달리 ‘엠버 경보’ 발령대상에 지적장애인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사)전국미아 실종가족찾기 시민의 모임 나주봉 회장은 “유괴당한 비장애인 아동들에 한해서만 이 좋은 경보 체계가 이용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본다”며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어 만든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실종 초기에 찾지 못하면 거의 찾기 어려운 지적장애인을 위해 좀 더 확대되어서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이같은 의견들이 계속 제기돼 ‘엠버 경보’의 대상과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엠버 경보와 비슷한 개념으로 운영하고 있는 모바일 송신은 대상이 넓어(실종된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노인 등) 활용도와 반응이 좋은 편.
김 군 역시 지난달 30일 모바일 송신을 통해 김 군의 사진과 인상착의가 해당 이동통신 가입자의 핸드폰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모바일 송신 역시 ▲하루에 한 명만 선정해 발송할 수 있고 ▲이번 김 군의 경우처럼 긴급을 요하는 정보지만 연계를 맺은 이동통신사가 관리하기 때문에 담당자 휴무 등과 겹치면 늦게 전송될 수밖에 없는 약점을 지니고 있으며 모든 이동통신에서 운영하는 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전달받는 이들이 한정적이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Copyright by 함께걸음(http://news.cowalk.or.kr)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함께걸음 페이스북 바로가기
함께걸음 인스타그램 바로가기

제호 : 디지털 함께걸음
주소 : 우)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2, 이룸센터 3층 303호
대표전화 : (02) 2675-5364  /  Fax : (02) 2675-8675
등록번호 : 서울아00388  /  등록(발행)일 : 2007년 6월 26일
발행 :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발행인 : 김성재 
편집인 : 이미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치훈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함께걸음'이 생산한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by
Copyright © 2021 함께걸음.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