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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차상위 지원 확대 골자

수급자에게만 지급하던 장제비 차상위로 확대,창업자금은 소액신용대출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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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올해 7월부터 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만 지급하던 장제비를 차상위 계층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지원한다.

차상위 계층에 지급할 장제비 수준은 최저생계비 이하 수급자에 대한 장제급여(40~50만원)와 건강보험 대상자에 대한 장제비(25만원)를 고려하여 결정할 예정이다. 

또한 자산형성지원, 소액신용대출도 차상위 계층에게 확대하는 등 저소득층 자활을 위한 지원 폭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보건복지부는 차상위자도 자활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신청한 차상위자의 근로 능력, 취업 상태, 가구 여건 등 자활의지를 고려하여 자활급여를 지급 할 예정이다. 또한 자활을 위한 사업의 창업 운영 자금과 취업에 필요한 기술훈련비로 자금대여 범위를 확대하고 대여방식은 담보나 보증이 아닌 소액신용대출(마이크로크레딧) 등으로 구체화했다.

또한 자산형성의 목적이 주택 구입이나 임대, 본인과 자녀의 고등교육이나 기술훈련 및 사업의 창업,운영에 한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보장기관은 저축금액에 상응한 자금지원을 자활급여대상자들에게 지급하게 된다.

창업자금 지원 및 자산형성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은행 등의 금융기관과 자활근로 참여자를 인턴으로 채용하는 민간기업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에 한해서 규정된다. 또한, 상시근로자의 1/5 이상을 수급자로 채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5년 범위 내에 사업자금 융자, 국․공유지 우선 임대 등을 지원한다.

정부는 새로운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중앙자활센터를 설립,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감독 및 평가 등 체계적인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5월 8일까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올해 7월 1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작성자소연 기자  cool_wo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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