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차상위 지원 확대 골자
본문
![]() |
|
|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올해 7월부터 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만 지급하던 장제비를 차상위 계층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지원한다.
차상위 계층에 지급할 장제비 수준은 최저생계비 이하 수급자에 대한 장제급여(40~50만원)와 건강보험 대상자에 대한 장제비(25만원)를 고려하여 결정할 예정이다.
또한 자산형성지원, 소액신용대출도 차상위 계층에게 확대하는 등 저소득층 자활을 위한 지원 폭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보건복지부는 차상위자도 자활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신청한 차상위자의 근로 능력, 취업 상태, 가구 여건 등 자활의지를 고려하여 자활급여를 지급 할 예정이다. 또한 자활을 위한 사업의 창업 운영 자금과 취업에 필요한 기술훈련비로 자금대여 범위를 확대하고 대여방식은 담보나 보증이 아닌 소액신용대출(마이크로크레딧) 등으로 구체화했다.
또한 자산형성의 목적이 주택 구입이나 임대, 본인과 자녀의 고등교육이나 기술훈련 및 사업의 창업,운영에 한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보장기관은 저축금액에 상응한 자금지원을 자활급여대상자들에게 지급하게 된다.
창업자금 지원 및 자산형성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은행 등의 금융기관과 자활근로 참여자를 인턴으로 채용하는 민간기업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에 한해서 규정된다. 또한, 상시근로자의 1/5 이상을 수급자로 채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5년 범위 내에 사업자금 융자, 국․공유지 우선 임대 등을 지원한다.
정부는 새로운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중앙자활센터를 설립,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감독 및 평가 등 체계적인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5월 8일까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올해 7월 1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Copyright by 함께걸음(http://news.cowalk.or.kr)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