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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보서비스, "시작만 하면 다야?"

[기획연재①]긴급 진단, 활보서비스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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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장애계의 뜨거운 감자인 ‘활동보조인서비스’.
시작은 했지만, 말도 많고 탈도 많다.
활동보조인서비스(이하 활보서비스)를 진행하는 중개기관들은 지금 ‘쇼크’ 상태다.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복지부가 이런 식으로 하면 집단 거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터지고 있다.
게다가 정작 서비스 이용 가능자들은 활보서비스 존재 자체도 몰라, 서울은 작년 시범사업 예산 중 85%를 남겼다.

활보서비스는 지난 3여 년간 장애 당사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목숨을 건 투쟁으로 만들어낸 성과물이다. 이들이 원한 것은 단 하나,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겨우 서비스를 시작한 지금, 당사자들의 분노가 쏟아지고 있다.

이에 함께걸음은 현재 복지부가 진행 중인 활보서비스 현황과 문제점을 집중 취재해 연속 보도한다.



   

“예산 있으면 하겠다”, 까놓고 말하면 “돈 없으면 안 하겠다” 잖아

많은 논란 속에서 드디어 활동보조인서비스가 시작됐다. 
활보서비스는 1990년대 후반 장애계를 강타한 자립생활 이념을 실현할 가장 대표적인 방안으로 제시돼 왔고, 시범사업 기간을 거쳐 올해 4월 제도화됐다.
현재는 지난 4월 13일까지 전국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신청자 접수를 마쳤고, 이제 대상자 판정을 위한 조사를 시작할 상황이다.
(이후 매월 10일까지 신규 신청자 접수)

작년 복지부가 전담팀을 꾸려 본격적으로 활보서비스를 논의한 뒤로 활보서비스 사업안은 손바닥 뒤집듯 바뀌었다.
지난 4월 3일, 최종안을 접한 관련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왜냐하면 복지부가 단체들에게 약속했던 주요 내용들을 일방적으로 삭제했거나 변경했기 때문이다.

활보서비스 사업안 중 주요 내용이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 추적해보면, 아래와 같다.

우선 활보서비스 시간에 대해 살펴보면,
작년 8월에는 월 최대 50시간으로 발표했다가, 올해 1월 15일 사업안에서 20~80시간으로 축소했다.
이에 저항하는 당사자들의 단식농성을 계기로 180시간 특례시간을 약속했고, 이는 올해 3월30일에 발표한 사업안에도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복지부는 지난 4월 3일 발표한 최종안에서 이 특례시간을 일방적으로 삭제했다.

뿐만 아니라 성인 장애인에 준하는 서비스를 약속했던 18세 미만 장애아동에 대해서도 만 6세 이상이라는 단서를 붙여 월 20~40시간으로 대폭 축소해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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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10일, 활보공투단이
   공개한 자료  ⓒ 조은영 기자

활보서비스 중개기관으로 선정된 한 자립생활센터 소장에 따르면 “현재 조사표에 의하면 월 60시간도 인정받기 힘들다. 일상생활에는 수많은 세세한 동작들이 필요하다. 그런데 조사표는 겨우 20개 동작만으로 판정한다. 즉 20개 이외의 동작 불가능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보통 보면,  월 40시간으로 판정을 받아 온다. 60시간 받으려면 정신지체 등 중복 장애여야 하고, 거기다 독거 등의 조건까지 충족해야 80시간 겨우 받을까 말까다.”고 밝혔다.

두 번째로 서비스 대상자는,
올해 1월만 해도 장애유형 전 영역을 대상으로 1급 및 이에 준하는 중증 장애인(2만2천 명)을 포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4월 최종안에는 1급 장애인(1만 6천명)으로 축소했다.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 200%까지 포함하겠다던 내용도 차상위 120%로 줄었다.

세 번째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자부담 선납에 대한 부분이다. 자부담 선납을 해야 바우처 이용이 가능하다는 내용은 올해 1월에 발표한 사업안에는 전혀 없던 내용이다.
그러다 올해 3월에 발표한 사업 내용에 슬그머니 넣었고, 이는 4월 3일 최종안 발표 후에야 외부로 알려졌다.

이렇게 최종안이 대폭 축소되자, 현재 ‘활동보조인서비스제도화 쟁취를위한공동투쟁단(이하 활보공투단)’ 소속 장애 당사자들이 보건복지부 장관 집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활보 공투단에 따르면, 일방적인 약속 파기에 대해 복지부는 “약속을 파기한 것이 아니다. 이후에 예산 생기면 하겠다.”는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활보서비스 사업안 중 주요 변경 내용과 시기>

                        
2006.8                
2007.1.15                              
2007.3.29                        

2007.4.3
                                                 

서비스

대상

-등록

장애 전 유형
정도만 언급함

 

-등록 장애 전 유형 

-1급 장애인 

-1급에 준하는 최중증  

장애인 (2만2천명) 

 

※ 만18세이상 ~만65세미만

-등록 장애 전 유형

-1급 장애인

-2급 이하는 전액자부담

-등록 장애 전 유형

-1급 장애인만 해당

 

※만18세 이상~만65세미만

장애아동

관련
언급 없음
18세 미만은 초등학교
이상 등하교 지원이 필요한 경우만 인정
연령 언급은 없고,
등하교 지원 내용은 있음

만6세 이상~ 만18세 아동

월 20~40시간으로 축소

서비스

시간
월 50시간

월 20~80시간

(‘등급별 인정시, 월 평균 40시간을 중심으로 정규분포 예상’이라고 언급함)
월 20~80시간
월 20~80시간
특례시간
언급 없음
언급 없음
180시간 인정
삭제
자부담
선납
언급 없음
언급 없음
본인부담금 선납 전제로 바우처 이용가능
본인부담금 선납 전제로 바우처 이용가능

          ※ 참고 자료/ 2006.8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 추진계획(안)’ 
                                2007.1   ‘2007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 실시 계획(안)’ 
                                2007.3   ‘2007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 안내’ 
                                2007.4   ‘2007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 안내(최종안)’

 

   
▲ 지난 4월 10일, 활보공투단은 복지부의 일방적인 약속 파기에
   분노해 유시민 복지부 장관 집 앞에서 천막 농성을 시작했다. 
  ⓒ 조은영 기자

일단 시작 했으니, 이걸로 자위하라고?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복지부가 최종안을 발표한 과정이다.

원래 작년 하반기에 신청자 접수, 판정위원회 구성, 서비스 판정까지 모두 마치고 올해 1월에 시작할 계획이던 활보서비스였는데, 올 4월로 미뤄지면서 사업 내용마저 계속 바뀌어 왔다.

그리고 4월 2일부터 신청자 접수는 시작해 놓고, 3일에서야 최종안을 내려보내 일선에서 극도의 혼란을 겪었다.

뿐만 아니라 사업 최종안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복지부 담당 사무관이 활보서비스 중개기관을 대상으로 만든 한 포털싸이트 까페에 슬그머니 올려놓았다.

한 중개기관 관련자는 “최근 복지부가 중개기관 10개소를 추가로 선정했는데, 어떤 기준과 과정을 거쳐 선정했는지 공개하지 않아서 중개기관으로 선정된 기관과 그렇지 않은 기관 사이 분란이 일고 있다.”며 “활보서비스는 보편적 사회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데, 복지부가 왜 대국민 홍보도 안하고 이런 식으로 쉬쉬하면서 진행하는지 그 속내가 궁금하다.”고 미심쩍어 했다.

이제 활보서비스는 5월 대상자에게 서비스 시작을 앞두고 있다.
기자가 한 취재에 따르면, 활보서비스 상황을 알고 있는 관계자들은 한결같이 “도대체 복지부가 활보서비스를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모르겠다.”, “서비스 시작에만 의미를 두는 것 같다”며 어이없어 했다.

그나마 위안이 됐던 특례시간 180시간을 삭제 당했고, 자부담에 선납 조건까지 붙은 활보서비스.
▲대상제한 폐지 ▲생활시간 보장 ▲자부담 폐지를 원했던 당사자들의 간절한 요구는 410억이라는 예산틀에 이리저리 난도질을 당한채, 결국 닻을 올렸다. 

 


작성자최희정 기자  prota10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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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장애인님의 댓글

장애인 작성일

장애인일인데 누가신경쓰랴.책상머리에서 만든일이 오죽하겠오. 그래도 말도못하고 말해밧자 장애인말이라 묵살되고 참여정부 참~

이동석님의 댓글

이동석 작성일

다행히 활동보조인서비스를 활보로 약칭하는 것이라 이해는 되었지만 표지 제목에 활보라는 약어를 쓴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조금 길어서 힘들더라도 활동보조인서비스라고 썼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활동보조인을 활보라고 칭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우리의 일상 생활속에서....

이동석님의 댓글

이동석 작성일

함게 걸음을 잘 받아보는 독자입니다.
5월호 표지 제목을 보고, 활보라는 말이 무슨말인지 궁금했습니다.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야 잘 아는 말이겠지만 일부 장애인 또는 비장애인에게는 너무나 생소한 말 같습니다. 처음 표지 제목만 보고서는 활동보조인을 말하는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만약 활동보조인을 활보라는 약어로 칭한다면 장애인을 애자라 칭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수니님의 댓글

수니 작성일

까놓고...자위하라고...?! 소제목이 넘 멋져 ..희정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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