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말소자도 장애인 등록 가능해
서울고법, 국내에서 생활하는 미국 영주권자 장애인의 장애등록 거부한 고양시의 항소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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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 ||
답은 그렇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에서 이와 관련한 판결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서울 고법 특별 10부는 2004년 발생한 교통사고로 지체장애인 된 이 모씨가 고양시장을 상대로 낸 장애인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 항소심(2006누16887)에서 "주민등록말소를 이유로 장애인 등록 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이 씨는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이 말소된 미국 영주권자. 그러나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등 국내에 생활기반을 두고 살아왔다.
이 씨는 사고로 장애가 생기자, 2005년 10월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사무소를 찾아가 장애인 등록을 하려고 했으나 동사무소에서 이를 거부했던 것.
이에 이 씨는 "미국 영주권자지만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헌법 및 장애인복지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법은 판결문에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장애인 복지사업은 장애인의 복지증진이 그 주된 목적이고, 사업의 내용 또한 국내에서 사회활동을 하는데 있어 그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생활 근거를 국내에 둔 장애인이라면 모두 이 법에 따른 복지 혜택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에 원고의 주민등록이 말소됐다는 이유로 장애인 등록 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서울 고법은 지난 3월 23일, 판결 불복해 지자체가 낸 항소심도 기각했다.
작성자소연 기자 cool_wo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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