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권위해 임대주택 쿼터제 도입 무상 임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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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히 누워 쉴 수있는 '잠자리 보장'은 장애의 유무와 상관없이 중요한 문제지만 먹고, 이동하는 것 조차 보장돼 있지 않는 장애계의 현실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중있는 논의가 되지 않은게 사실이다.
지난 17일 서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는 장애인주거권 실현을 위한 워크숍을 열고 본격적인 논의체제를 갖췄다.
빈곤사회연대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이하 전장연) 주최로 열린 이날 워크숍에서 사회를 맡은 장애여성 공감의 박김영희 대표는 "이 워크숍을 준비하면서 예전 독립생활을 시작했을 때의 기억이 떠오른다"면서 "먹고 잠자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생각하게 됐으며, 때문에 많은 논의거리가 있긴 하지만 오늘 이자리는 대안이나 해결책을 얻기위한 자리가 '장애인 주거권'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의미를 뒀으면 한다"고 말했다.
주거문제를 경제적 논리로 바라봐서는 안돼
문화연대 이호연 활동가의 '개발정책과 주거빈곤'이라는 주제발제로 5개의 발제가 이어졌다.
이 활동가는 발제를 통해 "경제개발이 우선순위가 되면서 국토의 개발은 투자나 기업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입지로서의 의미가 부각되고, 공간은 경제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개발의 대상이 됐다"며 "이런 개발주의가 90년대 이후 신개발주의로 등장하며 공간환경에 대한 시장지배의 법칙이 강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계천 복원사업, 뉴타운 건설 등으로 나타나는 신개발주의는 표면적으로는 환경과 보전의 가치를 강조하면서 실제로는 개발을 부추겨, 환경이 경제적 가치로 포섭되는 상황"이라며 "주거의 문제가 경제적 논리가 아닌 생태 문화적 가치로 바라보며 권리로 이야기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장애인실태조사 조차에서도 장애인주거실태는 빠져있어
이어 '장애인의 주거권을 찾아서'란 주제로 발제한 빈곤사회연대 김소연 사무차장은 "주거에 대한 책임이 개인에게 전가되면서 비장애인보다 상대적인 열악한 상태에 처해있는 장애인은 주거문제와 주거빈곤의 상황이 심각하다"란 말로 발제를 시작했다.
김 사무차장은 "민간주택의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이를 설치하는데 큰 비용이 초래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낮은 경제적 수준(서울시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의 58.8%수준, 2005년도 장애인실태조사)때문에 배제돼 있으나 정부가 조사하는 장애인 실태조사에는 장애인주거실태조사가 아예 빠졌다"며 "이 때문에 장애인 접근성이 떨어진 공공임대주택이나 임대아파트로 몰리는 상황이 됐지만 이마저도 임대료, 편의시설 부재, 접근성 등으로 인해 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공임대주택 쿼터제, 무상임대만이 장애인 주거권 문제 해결할 수 있어
'장애인주거권 보장의 요구로서 공공(국민)임대 쿼터제와 무상임대'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은 빈곤사회연대 유의선 사무국장은 장애인을 위한 공공(국민)임대주택 쿼터제와 무상임대를 통해 주거권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사무국장은 프랑스나 영국의 예를들며 "구내의 일정부분을 임대주택으로, 이 중 몇 퍼센트를 장애인 거주지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며 "기존의 공공임대의 운영방식과 달리 우선순위 부과가 아니라 장애인이 접근가능한 주거행태로 건설되어야 하며, 이들이 거주할때 지금처럼 비용을 내는 게 아니라 무상임대로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재원마련은 '개발이익한수'를 통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본다. 하지만 이 문제가 재산권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만만찮은 반대의 목소리에 접할 것이라 예상되긴 하지만 지금 우리가 취해야할 입장은 현실가능성보다 필요성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애인 주거의 편의성 및 접근성을 위한 법 개정 방향'이란 주제를 발제한 배정학 전장연 조직국장은 "현재로서는 장애인의 주거의 편리성과 접근성을 보장하는 정책이나 법안이 전무한 상태"라며 "영국은 장애인 주거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장애설비 보조금 정책을 통해 지원하는데 이를 보고 배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를위해 배 조직국장은 "주택법 제3조(국가 등의 의무), 제5조(주거실태조사), 제7조(주택종합계획의 수립)에서 장애인 및 노약자를 위한 주거의 편의성 및 접근성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 주거실태조사, 주택종합계획 수립을 명시한 조항이 삽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그룹홈(공동생활가정), 어떻게 바라보고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의 발제를 맡은 전장연 김도현 정책국장은 "그룹홈이 여러가지 상황을 검토했을때 시설처럼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사라져야 할 대상"이라며 "하지만 시설에서 나온 이들을 위한 다른 형태의 주거대책이 없는 현 상황에서는 그룹홈을 완전히 부정할 수 없고, 이를 잠정적인 대안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정책국장은 "그룹홈 운영방식도 현재처럼 시설장이 운영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당사자가 운영 주체가되는 자립홈으로 변해야 하며, 그룹홈에 생활하는 장애인의 독립생활을 위한 프로그램과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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