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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활보서비스 신청자, 전국 2천여 명

지난 13일 마감한 5월 활보서비스 신청자, 대상자의 12.5% 신청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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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4월 13일에 마감한 활동보조인서비스(이하 활보서비스)를 신청한 장애인이 전국적으로 2천여 명이라고 한다.
그리고 서울시는 821명, 경기도는 140명, 광주시는 148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활보서비스 대상자를 1급 장애인 1만6천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설계했다. 그러나 5월분 신청자를 집계해본 결과, 대상자의 12.5% 정도만 신청한 것에 그쳤다.

대략적인 집계를 마친 경기도 장애인복지과는 “당초 활보서비스 사업 계획 시에는 경기도에서만 2천4백 명을 예상했는데, 신청 현황이 매우 저조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사정은 광주시도 마찬가지.
광주시는 “6백 명을 예상했는데, 집계를 해보니 148명만 신청했다.”고 밝혔다.

활보서비스를 신청하는 장애인들이 이렇게 적은 이유가 뭘까.
이에 대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조성남 사무처장은 "우선 5월 활보서비스 신청 접수기간이 너무 짧았다.  4월 3일부터 13일까지 열흘동안 접수를 받았고, 게다가 활보서비스 지침이 그동안 여러번 바뀌었으며, 최종안 자체가 4월 4일에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는 활보서비스가 생활시간을 담보하고 있지 않다는 점과 자부담이 있다는 점이다. 누워만 있는 최중증 장애인도 겨우 월 40시간 판정 받는 상황이다. 활보서비스가 필요할 정도의 장애인이라면 자부담을 낼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자부담을 가족이 내야 하는 상황인데, 기초생활수급권자거나 차상위 계층인 가족들이 한 달에 2만원을 내고 하루에 2시간도 안되는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겠는가. 현재로써는 중증 장애인이나 가족들이 생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활보서비스에 대해 별로 기대하지 않는 것 같다."고 추측했다.

어쨌든 각 지자체는 오는 20일까지 판정된 시간을 대상자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그리고 서비스 대상자들은 28일까지 지정된 계좌에 5월분 자부담을 선납해야 5월 1일부터 활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작성자최희정 기자  prota10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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