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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보서비스 시간 판정, 예산처와 복지부가 짜고 치는 고스톱?"

[기획연재②]중증장애인도 활보서비스 40시간 이하로 판정 받는 이유 따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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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장애계의 뜨거운 감자인 ‘활동보조인서비스’.
시작은 했지만, 말도 많고 탈도 많다.

활동보조인서비스(이하 활보서비스)를 진행하는 중개기관들은 지금 ‘쇼크’ 상태다.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복지부가 이런 식으로 하면 집단 거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터지고 있다.

게다가 정작 서비스 이용 가능자들은 활보서비스 존재 자체도 몰라, 서울은 작년 시범사업 예산 중 85%를 남겼다.

활보서비스는 지난 3여 년간 장애 당사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목숨을 건 투쟁으로 만들어낸 성과물이다. 이들이 원한 것은 단 하나,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겨우 서비스를 시작한 지금, 당사자들의 분노가 쏟아지고 있다.

이에 함께걸음은 현재 복지부가 진행 중인 활보서비스 현황과 문제점을 집중 취재해 연속 보도한다


   
▲지난 1월 31일 열렸던 활보서비스 권리 쟁취를 위한 전국 총력 결의대회 때 등장했던 복지부 상여    ⓒ전진호 기자
애초부터 3등급(40시간)에 몰리도록 설계?

복지부가 활동보조인서비스(이하 활보서비스) 시간 판정을 애초부터 3등급(40시간)이하에 대량 분포하도록 설계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활보서비스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복지부가 정한 ‘인정조사표’(이하 조사표)에 따라 등급 판정을 받아야 한다.
이 조사표에 따라 매겨진 시간별 기준은 총 4등급으로 1등급이 80시간, 2등급이 60시간, 3등급이 40시간, 4등급이 20시간이다.

복지부는 조사 내용을 기입하면 서비스 시간이 계산되는 엑셀 서식을 각 지자체에 이미 내려 보냈다. 그리고 지자체는 이 시스템으로 시간을 계산하고, 판정한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복지부가 이미 활보서비스 설계 시부터 판정시간이 3등급에 몰리도록 계산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미 올해 1월에 발표한 사업안에도 ‘등급별 인정시, 월평균 40시간을 중심으로 정규분포 예상’이라 밝힌 바 있다.
지난 4월 초에 발표한 최종안에도 1등급과 2등급은 각 20%씩, 3등급과 4등급은 각 30%씩 배정해 놨다.

어떻게 등급별 분포를 미리 추측해 위 비율대로 배정한 걸까.

이에 대해 활보서비스 수요조사를 진행한 보건사회연구원 변용찬 연구원은 “최근 실시한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점수를 추정해 등급을 나눴다. 분포도에 대해서, 복지부가 맞춰달라고 했다기보다는, 정부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판정시 3등급에 많이 분포하도록 설계했다.”고 밝혔다.

한 지자체 장애인복지 관계자는 “복지부가 1인당 평균 46시간 잡았다고 했다.”고 전하며 “예산 때문에 복지부가 시간을 늘리지 못하는 것 같다.”고 털어놨다.
덧붙여 “활보서비스가 처음 시작하는 제도여서 향후 수요를 예측할 수 없고, 과거 LPG 정책 진행과정에서 수요가 폭증했을 때 감당하지 못했던 경험도 있고 해서 그러는 것 같다.”고 추측했다.

복지부, 6월분 활보서비스 등급 조정 계획 있어

이에 대해 복지부 재활지원팀은 “어떻게 계산했냐면, 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진행한 수요조사 결과에서 최고 높은 점수(최중증 장애인)부터 쭉 순서대로 1만 6천명을 잘랐다. 그리고 1만 6천명이 서비스를 다 이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설계하는 입장에서는 다 이용한다고 가정하고 예산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1만 6천명에 대해 점수를 매겨서 4등급으로 나눴는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 80시간에 다 몰리면 곤란하지 않나. 그래서 적절하게 등급별 배분을 했다. 그러니까 중증장애인 중에서도 점수가 안 나오면 40시간에 배정이 된다.”고 밝혔다.

복지부 재활지원팀은 “활보서비스 개시 일주일 전에 이미 상황 파악을 했지만, 곧 시작할 서비스를 또 조정하기가 쉽지 않았다. 한 달 40시간이면 하루에 1~2시간인데, 최중증 장애인에게 이 서비스 시간이 큰 도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도 알고 있다.”며 “5월분 서비스는 이미 신청자 접수를 마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양해를 구해서 현 상황대로 진행해야 할 것이고, 6월분 서비스는 점수를 조정해서 수정할 생각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진행 중인 활보서비스의 가장 아쉬운 점 중 하나가 생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월 40시간이면 하루에 두 시간도 안 되는 양이다.
한 번 서비스 받을 때 기본 2시간 이상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다면 매일 이용하는 것이 아닌, 특별한 경우에만 서비스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즉, 지금 활보서비스로는 직장이나 학교 등 매일 규칙적인 외부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활보서비스는 중증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자립을 위해서 제도화한 사업이다. 정부는 활보서비스 진행과정에서 사업이 변질되지 않게, 그 원칙을 유념해 실현시켜야 할 것이다.



-활보서비스 세 번째 기획기사가 이어집니다

작성자최희정 기자  prota10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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