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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낼 수 있는 사람만 선착순!"

[기획연재④]활보서비스 자부담, 가난한 장애인 접근 막아

본문

 

최근 장애계의 뜨거운 감자인 ‘활동보조인서비스’.

시작은 했지만, 말도 많고 탈도 많다.

활동보조인서비스(이하 활보서비스)를 진행하는 중개기관들은 지금 ‘쇼크’ 상태다.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복지부가 이런 식으로 하면 집단 거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터지고 있다.

게다가 정작 서비스 이용 가능자들은 활보서비스 존재 자체도 몰라, 서울은 작년 시범사업 예산 중 85%를 남겼다.


활보서비스는 지난 3여 년간 장애 당사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목숨을 건 투쟁으로 만들어낸 성과물이다. 이들이 원한 것은 단 하나,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겨우 서비스를 시작한 지금, 당사자들의 분노가 쏟아지고 있다.


이에 현재 복지부가 진행 중인 활보서비스 현황과 문제점을 집중 취재해 연속 보도한다

 


자부담 못내는 취약 계층, 이용 불가

현재 진행 중인 활보서비스에 대해 장애인들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는 가장 큰 것은 서비스 시간과 자부담 문제다.

특히 자부담 폐지는 활보서비스 제도화를 위한 투쟁 초기부터 장애 당사자들이 줄기차게 요구한 조건이지만, 복지부는 자부담을 고집해 왔다.
뿐만 아니라, 지난 3월 복지부는 그나마 시범사업 때 인정했던 월 180시간 특례조항도 빼고, 자부담 선납해야 바우처를 지급하겠다는 조건까지 일방적으로 붙였다.
활보서비스 제도화를 위해 투쟁했던 당사자들은 뒤통수 맞고, 혹까지 붙인 격이 됐다.

현재 활보서비스는 시간당 7천원인데, 차상위 120% 이내는 2만원 한도 내에서 10% 자부담이 있다. 예를 들면, 월 40시간 서비스를 이용한 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은 월 2만원 자부담을 선납해야 하는 상황인 것. 그리고 판정받은 시간 외에 이용한 서비스 비용은 전액 자부담이다.

정부는 ‘공적 제도를 통한 돌봄 서비스’를 표방하며 추진 중인 사회서비스를 전자바우처 방식으로 지급하면서 유료화하는 추세다.

올해 5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하는 노인돌보미 사업은 이용료 23만8천5백 원 중에 3만6천원을 자부담으로 선납하게 설계했다. 그리고 현재는 쿠폰으로 지급 중인 산모도우미 사업도 오는 6월에 전자바우처 방식으로 바꿔 자부담을 도입할 예정이다.

정부가 진행 중인 바우처 사업인 위 사업들과 활보서비스의 상세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노인 돌보미

산모 도우미

활보 서비스

대 상      

-만 65세 이상 노인
소득, 재산, 건강상태, 가구원의 부양 상황을 종합 판정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60%이하 가구
(2인: 1백27만5천762원)
-출산전 60일~출산후 60일 이내 산모, 신생아

-만6세 이상~ 65세 미만
 1급 장애인
-애유형 구분은 없고, 시도별 장애등록 상황에 따라 사업량 배정

지급방식

전자바우처
(자부담 선납 조건)
쿠폰
(6월, 전자 바우처 예정)
전자바우처(자부담 선납 조건)

서비스
기본단가

기본 2시간/ 2만1천원
추가 1시간/ 5천5백원(자부담)

 월 50만원
(도우미 최저급여 기준)

기본 2시간/ 7천원
추가 1시간/ 7천원(자부담)

이용시간

월/27시간 출산 1회시/ 12일동안
가정방문 서비스
20~80시간

자부담

월/3만6천원  6월, 자부담 신설 예정

수급권자~차상위120%: 10%
차상위 120% 이상: 20%

사업비

465억9천2백만28만5천
(국고 321억6천1백)
203억 (국고 150억)

410억 (국고 296억)

대상인원

2만4천975명 3만6천883명 1만6천

도우미

4천6백명 1천418명 8천명
도우미
교육시간
120시간 40시간 40시간

참고자료 : 2007년 산모신생아도우미 사업지침
                   2007년 노인돌보미바우처 사업안내
                   2007년 장애인활동보조지원 사업안내


   
자부담 폐지를 주장하는 장애 당사자들  ⓒ전진호 기자
사회적 서비스, 자부담 선납
조건으로 이용 통제


현재 기초생활수급권자인 장애인 1인이 받는 생계비는 대략 35만원으로(최저생계능력이나 재산에 따라 차이는 있음)장애수당까지 포함하면 48만원 정도다. 수급자인 장애인은 이 돈으로 한 달 주부식비, 피복비, 주택 임대료, 각종 세금 등을 해결해야 한다.

월 40시간이라고 해봤자 하루 2시간도 안되는 양인데, 형편이 어려운 이들이 생존에 직접 연결되는 비용 외에, 한 달에 2만원을 선납하면서 활보서비스를 이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그러니 서비스가 있어도 자부담 때문에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은 계속 집 안에서 가족에게 의존해서 살 수 밖에 없다. 차상위 계층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복지부 재활지원팀은 “현 시스템은 자부담을 선납해야 바우처가 작동한다. 예를 들어 40시간에 해당하는 바우처라면 28만원이 있어야 사용할 수 있다. 만일 자부담이 10%인 장애인이면 2만원을 선납해야 26만원이 입금되고, 그래야만 바우처가 작동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자부담을 후불로 하면 별도 인력이 필요하다. 그거 받으려고 동사무소 직원이 쫓아다닐 수는 없질 않나. 자부담을 안 내는 사람이 생기면 이미 낸 사람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솔직히 자부담을 후납하면 매월 밀리지 않고 낼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고 말했다.

덧붙여 “현재는 활보서비스를 보수적으로 운영할 수 밖에 없다. 향후 수요 증가폭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 욕구대로 늘렸다가 서비스 양을 나중에 줄이기는 더 힘들다."고 전했다.

정부는 형편이 어려운 장애인들이 사회서비스를 유료로 이용할 수 있게 연금 등의 방법으로 적정한 금액을 제공하고 유료화한 것이 아니라, 서비스 시작과 동시에 유료화부터 챙겼다.

현재 공공성을 내세우며 시작한 사회서비스는 이렇게 이용자에 대한 불신을 전제로 사업예산과 행정비용 문제에 발목이 잡혀있다. 그래서 서비스가 절실한 사람에게 먼저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내건 조건을 총족할 수 있는 사람부터 이용하는 상황이 됐다.

이는 결국 사회적인 돌봄을 제공받아야 할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최소한의 서비스조차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작성자최희정 기자  prota10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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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장애인님의 댓글

장애인 작성일

거거이 다~ 무용지물이란다. 법을 정하는넘들이 장앤이 돼바야 알거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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