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개정, 기초장애연금 도입 포함해야 > 기획 연재


기획 연재

국민연금법 개정, 기초장애연금 도입 포함해야

한국장총, 기초장애연금 도입 주장 성명서 발표

본문

최근 국민염금법 개정과정에서 기초장애연금이 도입이 또 다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국민연금 개정에 기초장애연금 포함하라”는 내용을 골자로 지난 22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국장총은 성명서에서 “국민연금제도의 개혁은 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최우선의 목적을 두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정치적 졸속 협의 때문에 국민연금제도의 이와 같은 기본적인 목적이 상실된 채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장총은 지난 19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보험료율은 현행 9%를 유지하되, 급여율을 40%로 줄이는데 합의했다며 이러한 개정은 국민연금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적 취약 계층의 문제는 해결하지 않는 최악의 연금제도로 시행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법의 장기적 재정안정과 후세대 부담과중이라는 명분 하에 2028년까지 급여율 10%로 인상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간의 정치적 결탁으로 국민연금 개정 내용 중 기초장애연금 도입이 슬며시 사라졌다.”며 “연금제도는 산업사회 발달로 가족관계가 약화되면서 장애인 문제를 사회적 책무로 돌린 한 방식이다. 때문에 국민연금법 개정은 전체적인 최소한 안전망을 확보하는 공적부조의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따라서 한국장총은 2007 대선과 2008 총선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에 장애인 생존권을 보장하는 기초장애연금을 도입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작성자최희정 기자  prota1029@hanmail.net

Copyright by 함께걸음(http://news.cowalk.or.kr)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함께걸음 페이스북 바로가기
함께걸음 인스타그램 바로가기

제호 : 디지털 함께걸음
주소 : 우)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2, 이룸센터 3층 303호
대표전화 : (02) 2675-5364  /  Fax : (02) 2675-8675
등록번호 : 서울아00388  /  등록(발행)일 : 2007년 6월 26일
발행 :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발행인 : 김성재 
편집인 : 이미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치훈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함께걸음'이 생산한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by
Copyright © 2021 함께걸음.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