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개정, 기초장애연금 도입 포함해야
한국장총, 기초장애연금 도입 주장 성명서 발표
본문
최근 국민염금법 개정과정에서 기초장애연금이 도입이 또 다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국민연금 개정에 기초장애연금 포함하라”는 내용을 골자로 지난 22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국장총은 성명서에서 “국민연금제도의 개혁은 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최우선의 목적을 두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정치적 졸속 협의 때문에 국민연금제도의 이와 같은 기본적인 목적이 상실된 채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장총은 지난 19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보험료율은 현행 9%를 유지하되, 급여율을 40%로 줄이는데 합의했다며 이러한 개정은 국민연금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적 취약 계층의 문제는 해결하지 않는 최악의 연금제도로 시행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법의 장기적 재정안정과 후세대 부담과중이라는 명분 하에 2028년까지 급여율 10%로 인상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간의 정치적 결탁으로 국민연금 개정 내용 중 기초장애연금 도입이 슬며시 사라졌다.”며 “연금제도는 산업사회 발달로 가족관계가 약화되면서 장애인 문제를 사회적 책무로 돌린 한 방식이다. 때문에 국민연금법 개정은 전체적인 최소한 안전망을 확보하는 공적부조의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따라서 한국장총은 2007 대선과 2008 총선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에 장애인 생존권을 보장하는 기초장애연금을 도입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국민연금 개정에 기초장애연금 포함하라”는 내용을 골자로 지난 22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국장총은 성명서에서 “국민연금제도의 개혁은 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최우선의 목적을 두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정치적 졸속 협의 때문에 국민연금제도의 이와 같은 기본적인 목적이 상실된 채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장총은 지난 19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보험료율은 현행 9%를 유지하되, 급여율을 40%로 줄이는데 합의했다며 이러한 개정은 국민연금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적 취약 계층의 문제는 해결하지 않는 최악의 연금제도로 시행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법의 장기적 재정안정과 후세대 부담과중이라는 명분 하에 2028년까지 급여율 10%로 인상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간의 정치적 결탁으로 국민연금 개정 내용 중 기초장애연금 도입이 슬며시 사라졌다.”며 “연금제도는 산업사회 발달로 가족관계가 약화되면서 장애인 문제를 사회적 책무로 돌린 한 방식이다. 때문에 국민연금법 개정은 전체적인 최소한 안전망을 확보하는 공적부조의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따라서 한국장총은 2007 대선과 2008 총선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에 장애인 생존권을 보장하는 기초장애연금을 도입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작성자최희정 기자 prota10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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