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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은 법인 비리 막는 최소한 장치"

사회복지사업법 찬반놓고 토론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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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진호 기자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놓고 찬반논란이 거센 가운데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주최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공청회가 4일 서울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렸다.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정종우 교수의 진행으로 열린 이날 공청회는 지난 27일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열었던 '사회복지법인의 사회적 책임과 전문성 제고방안' 토론회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반대 성토대회'처럼 진행돼 비난받았던 걸 의식한 듯 토론 시간 엄수 등 공정한 진행을 위해 많은 공을 들였다.

이날 토론회는 보건복지부 사회정책기획팀 임종규 팀장의 주제발표에 이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찬성'입장인 상지대학교 김명연 교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박경석 집행위원장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반대'를 외치고 있는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김종필 사회복지법제 교수, 한국기독교공동대책위원회 백종윤 위원, 한국사회복지법인협의회 부창하 수석공동대표의 지정토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됐다.

  복지부 임종규 팀장 ⓒ전진호 기자   복지부, 당초 안에서 크게 후퇴

복지부 임종규 사회정책기획 팀장은 주제발표에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지금시점에서 논하는 건 단순히 특정시설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비리를 막기 위한 게 아니라 변해가는 사회적 시각에 발맞춰 시설 이용자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해 개정을 검토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가장 큰 쟁점 중 하나인 '공익이사 추천'에 대해 임 팀장은 "당초 이사정수의 1/4이상을 시도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추천하기로 했으나 ▲법인의 자율성과 종교의 정체성 훼손 ▲전체이사 수가 5인일 경우 공익이사가 2명이상이 돼 법인 운영권에 위협 ▲보조방식이 다른(바우처 등) 보육시설은 제외 등의 의견이 제기 됐다"며

"▲이사 수 7인까지는 1인, 11인까지는 2인, 12인 이상은 3인으로 공익이사 수 명확화 ▲추천기관을 사회복지위원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시설운영위원회 중 법인이 추천권자를 선택하며, 법인이 선택한 추천권자는 2배수의 공익이사를 추천하고 이를 법인이 최종 선택 ▲보육시설만 운영하는 법인은 공익이사 추천에서 제외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종 교단이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역할이 크긴 하지만 법률적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업법에 추천권자로 규정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종 교단의 개념이 애매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가능한 대안을 종교계에서 제시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이사의 최소인원을 5인에서 7인으로 확대할 것으로 했으나 ▲소규모 시설은 이사수가 너무 많아 감당 안 되고 ▲신속한 의사결정에 문제 있다는 의견을 반영해 이사정수를 차등화 하거나 7인 이상으로 단일화 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임 팀장은 "임원의 해임명령을 위해 조사 또는 감사가 진행 중인 경우 직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했으나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이 있어 법률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명연 교수 ⓒ 전진호 기자   김명연 교수 “재단법인 설립자가 이사 아닌 이상 법인관리나 운영에 개입하는 건 불법”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명연 교수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반대 측 주장에 대해 법률적 근거를 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명연 교수는 "토론에 앞서 사회복지법인의 성격에 대해 우선 이해가 필요하다"며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공익재단법인으로 민법상 재단법인과 다를 것이 없고, 이 법인의 기본권주체성을 인정하는 데 별 이견이 없다. 하지만 사단법인과 달리 재단법인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출연된 재산의 집합체’로서 관리되는 재산만 존재할 뿐 그 배후에 실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재단법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명연 교수는 “▲법인 운영권은 이사의 권리가 아니라 법인과의 민법상 위임관계로 책무의 성격을 띄며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상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법인의 허가가 성립하면 이사가 아닌 이상, 법인과의 이해관계가 전혀 없기 때문에 법인의 관리나 운영에 개인자격으로 개입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공익이사제도에 대해 “공익이사가 이사 정수의 과반수를 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회복지법인의 자율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며, 설립정신은 정관을 통해 규정돼 있기 때문에 공익이사 역시 정관에 따라 일해야 하기 때문에 ‘이들이 들어오면 설립정신을 해친다’는 논리는 맞지않고, 정관을 어기거나 전문성과 열정이 없다고 판단되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해임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공익이사제는 법인이 갖는 법적 성격에 의해 규정될 것이지 국고 보조금의 여부에 따라 결정될 사안이 아니다”며 “이사의 정원은 현재와 같이 5인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법인 스스로 정관을 변경해 확대하도록 하고, 공익이사의 정원은 이사정원의 과반수가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입법재량사항이라고 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종필 교수 ⓒ전진호 기자   김종필 교수 “시설비리는 법인문제 아니라 사법부 문제”

이에 대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반대’를 주장한 김종필 교수는 “일부 사회복지시설에서 자행된 국고 보조금 횡령, 인권침해 사례가 벌어지고 있는 것은 법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법부의 문제”라며 “‘사회복지사업법’개정을 통해 법인의 자율권을 박탈하려고 하기 이전에 현행 시스템을 보완 및 정비가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종필 교수는 “정부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의 필요성은 역설하면서 시설 생활인이나 복지대상자의 권리구제나 긴급보호 등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는 것은 매우 아쉽다”며 “사회복지사업법상 복지대상자의 권리침해 시 이들을 보호하고 권리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보호전문기관의 설치와 법률구조 시스템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독교공동대책위 백종윤 위원 “공익이사는 정체성 문제있어 도입반대”

당초 중립에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반대’의 입장으로 선회한 한국기독교공동대책위원회 백종윤 위원은 “한국기독교공동대책위원회는 KNCC정의평화인권위원회, 한기총 복지위원회 등 한국 개신교의 보수와 진보를 다 아우르고 있어
 
백종윤 위원 ⓒ전진호 기자  
신학적 배경의 차이로 의견일치를 보는데 오랜 시간이 걸려 입장 정리하는데 진통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백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찬반 토론보다는 기독교계의 입장에 대해 정리, 발표했다. 백 위원은 ‘공익이사제 도입을 제외한 나머지 안은 복지부의 의견을 따르겠다’고 말했으나, 공익이사제 도입여부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의 핵심임을 따져본다면 결국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

백 위원은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서 밖에서 사람을 보낸다고 ‘공익’일지는 의문”이라며 “이들은 정체성에 문제가 있다. 마치 북한 사람과 얘기하는 것과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법인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며, 모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사람을 보내서 투명성을 담보하자는 것은 모두를 도둑놈 취급하는 것과 같아 우리나라 정서와도 안맞다”고 주장했다.

사회복지법인협의회 부청하 수석공동대표 “개인재산 출연했고, 후원금 받았기 때문에 법인 기득권 유지는 당연”

 
부청하 대표 ⓒ전진호 기자  
한국사회복지법인협의회 부청하 수석공동대표는 “법인은 자신의 돈을 냈고, 다른 이로부터 후원금을 받았기 때문에 법인의 재산을 잘 운영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기득권을 지키는 것은 당연하다”며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반대의 포문을 열었다.

이어 부 대표는 “6.25시절, 어려운 사람을 위해 자신의 전 재산을 헌납해 시설을 운영하며 지금의 법인으로까지 키워왔다”며 “과거 정부는 ‘법인을 설립해 운영이 곤란하면 유사기관에 기부할 수 있다’는 법을 ‘법인에 문제가 있을 때는 이 재산을 국가에 귀속토록 한다’로 공청회조차 없이 바꿨다. 만약 이런 상황이 올 줄 알았더라면 누가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하겠는가. 이는 사회복지법인을 농락하는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전장연 박경석 집행위원장 “시설비리는 권력형 비리기 때문에 이를 막기위한 최소한의 장치 반드시 필요”

 
박경석 집행위원장 ⓒ전진호 기자  
이에대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박경석 집행위원장은 “시설에서 벌어지는 비리는 이사장을 중심으로 한 ‘권력형 비리’기 때문에 문제다. 이사장이 절대 권력을 행사하며 시설을 좌지우지 하면서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이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통계치를 들며 시설비리가 큰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된다 하더라도 시설비리가 사라진다고 보진 않지만 최소한 내부에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장치는 마련되어야 한다”며 “지금까지 법인 대표들이 시설문제가 발생했을 땐 침묵하다가 이제 와서 비대위를 꾸리고 강하게 반대하는 것은 공익이사를 도입하면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공익이사제 도입은 시설 비리를 저지르려 하는 사람에게나 해로운 것이지 대다수 시설 생활인과 노동자에게는 전혀 해롭지 않다”고 말했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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