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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활동보조서비스제도 약속을 이행하라!"

활보공투단, 유시민 장관 집 앞 천막농성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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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조인서비스제도화를 위한 공동투쟁단(아래 공동투쟁단)’이 11일 오후 3시 보건복지부 유시민 장관 집 앞(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서 ‘약속 불이행! 장애인 우롱하는 유시민 장관 규탄 결의대회’를 열고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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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투쟁단은 11일부터 유시민 장관 집 인근 공원에서 천막 농성에 들어갔다. ⓒ 조은영 기자  

이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2월 15일 공문을 통해 대상의 △소득기준과 연령 제한 폐지, △제공시간 180시간까지 확대를 공문으로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3일 일방적으로 하달한 사업지침에서 이러한 조항들이 삭제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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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월 15일 보건복지부에서 보내온 공문. △소득기준과 연령 제한 폐지, △제공시간 180시간까지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 조은영 기자  
현재 하달된 사업지침에 따르면 △최중증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월 최대 80시간(하루 2시간) 서비스를 제공받고, △서비스 대상 역시 만 6세 이상~만 65세 미만 중증장애인으로 제한했으며, △6세이상 18세 미만의 아동은 성인장애인의 절반인 최대 40시간까지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 자부담에 대해서도 선납을 해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형편이다.

결의대회에서 남병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활동가는 이러한 복지부의 방침에 대해 “지난 1월 24일부터 무려 23일간의 목숨을 건 단식투쟁을 통해 얻어낸 약속을 복지부가 한순간에 파기했다”며 “이는 장애인의 인격을 무시한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복지부 담당 사무관은 이러한 장애계의 비판에 대해 자신의 카페에 “약속을 파기한 게 아니다. 사업을 시행해보고 예산을 고려해 하반기부터 하겠다.”는 글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원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자립생활위원장은 이러한 복지부의 말에 대해 “예산이 남으면 하겠다는 건 사업을 하다 돈이 없으면 하지 않겠다는 얘기”라며 “뻔한 말장난으로 장애인을 기만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앞으로 △유시민 장관의 공개 사과와 △즉각적인 약속이행을 요구하며 매일 밤 촛불시위를 하는 등 강도 높은 투쟁을 진행할 예정이다.

작성자조은영 기자  blank7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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