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판정, 공단 심사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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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의료기관의 진단만 받으면 중증 장애등급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 1, 2급 중증 장애등급을 받기 위해선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를위해 국민연금관리공단은 1,2급 장애인에 대한 등급 판정과 심사 업무를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1, 2급 중증장애인 중 장애수당이나 장애아동 부양수당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들은 의료기관 외에도 연금공단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는 올해부터 장애수당이 늘어나면서 장애 판정도 정확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지만 두 군데를 거쳐야만 장애등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등급을 받기 위한 장애인들이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장애심사를 거쳐야 하는 이들은 해마다 3만 여명이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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