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판정, 공단 심사 받아야 > 기획 연재


기획 연재

중증장애인 판정, 공단 심사 받아야

본문

지금까지는 의료기관의 진단만 받으면 중증 장애등급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 1, 2급 중증 장애등급을 받기 위해선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를위해 국민연금관리공단은 1,2급 장애인에 대한 등급 판정과 심사 업무를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1, 2급 중증장애인 중 장애수당이나 장애아동 부양수당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들은 의료기관 외에도 연금공단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는 올해부터 장애수당이 늘어나면서 장애 판정도 정확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지만 두 군데를 거쳐야만 장애등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등급을 받기 위한 장애인들이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장애심사를 거쳐야 하는 이들은 해마다 3만 여명이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Copyright by 함께걸음(http://news.cowalk.or.kr)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함께걸음 페이스북 바로가기
함께걸음 인스타그램 바로가기

제호 : 디지털 함께걸음
주소 : 우)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2, 이룸센터 3층 303호
대표전화 : (02) 2675-5364  /  Fax : (02) 2675-8675
등록번호 : 서울아00388  /  등록(발행)일 : 2007년 6월 26일
발행 :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발행인 : 김성재 
편집인 : 이미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치훈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함께걸음'이 생산한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by
Copyright © 2021 함께걸음.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