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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장애아 가족 아동양육 지원 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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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다음 달, 즉 5월부터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를 돌보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장애아 가족 아동양육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는 소식을 밝혔다.

대상은 저소득층 가정 중 정신지체, 발달장애, 뇌병변장애아를 가진 자녀를 가진 가정이고, 이들 가정에 도우미를 파견해 최대 연간 320시간 돌봄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게 여성가족부 발표다.

여성가족부의 장애아 돌봄 서비스가 관심을 모으는 것은 현재 저소득층 가정의 경우 장애아 자녀를 돌볼 여력이 없어 장애아들이 사실상 방치되어 있기 때문이다.

일단은 전국에 걸쳐 960 가구에 한해 실시된다고 하니까 현재 18세 미만 장애아 자녀 돌보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래서 도우미가 꼭 필요한 희망 가정은 이달 안으로 살고 있는 주소지 시ㆍ군ㆍ구청에 신청해서 서비스를 받으면 되겠다.

그리고 아울러 여성가족부는 몸이 아프거나 기타 이유로 자녀를 돌볼 수 없게 된 부모를 위해 이달부터 전국 38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아이돌보미 사업을 실시한다면서, 특히 저소득층 가정의 경우는 시간당 1천원만 받고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가정 중 긴급한 이유로 아이를 맡길 곳을 찾는 가정은 이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이용하면 되겠다.
작성자이태곤 기자  a3527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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