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 해바라기 필까
해바라기 마을, 분리 우려 잠재우고 좋은 일자리 될 수 있을지 주목
본문
노동부와 공단 작년 9월부터 프로젝트 추진
노동부와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장애인 고용의 새로운 모델로 해바라기 마을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왜 장애인 고용 프로젝트에 해바라기 마을이라는 이름이 붙었는지 알아보면, 노동부의 상징 꽃이 해바라기 꽃이라고 한다. 그래서 노동부가 이 프로젝트에 해바라기 마을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것이 공단 설명이다.
노동부의 해바라기 마을 추진은 전문적인 용어로는 특례자회사 도입이라고 부르고, 풀어 얘기하면, 한 지역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일하는 고용 통합단지를 조성해서 대기업자회사를 유치한 다음, 이 단지 안에 장애인 근로시설과 주거시설을 같이 만들어서 장애인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일종의 장애인을 위한 작은 공단 조성이라고 이해하면 되겠다.
역시나 이 제도도 이웃나라 일본이 모델이다. 이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측에 따르면 현재 일본에는 현재 200 개 가량의 특례자회사가 있다고 하는데, 혼다나 소니 같은 일본 대기업이 해바라기 마을 같은 장애인 고용 통합단지에 지속적으로 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일본에 있는 그 유명한 태양의집 같은 시설을 우리나라에도 도입하자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핵심이고, 노동부와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작년 9월부터 이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장애인 직접 고용 않고도 고용 인정해 줘
국내에 해바라기 마을이 조성되려면 대기업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그러면 해바라기 마을에 참여하는 기업에는 어떤 혜택이 주어질까,
우선 대기업 입장에서는 조성될 해바라기 마을에 일감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장애인 고용을 인정해 주는 게 가장 큰 혜택이라고 볼 수 있겠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은 반드시 전체 종업원의 2%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는데, 기업이 따로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고도 해바라기 마을에 자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일감을 제공하는 것만으로 의무고용을 한 것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장애인 고용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이점이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국회에는 이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는데 법안 내용을 보면 기업이 해바라기 마을에 일감을 제공할 경우 중증 및 여성 장애인은 1명당 1명, 그리고 경증장애인은 2명당 1명으로 장애인 고용을 인정해 준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이와 함께 해바라기 마을에 대기업이 참여할 경우 고용시설 융자금, 편의시설 무상지원금 및 세금 감면 혜택도 준다는 게 노동부 구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30% 장애인 고용, 그중 50% 중증장애인 고용해야
그러면 해바라기 마을이 조성되면 장애인 고용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장애인의 경우는 해바라기 마을이 조성되면 특히 중증장애인 고용이 활성화 될 것이라는 것이 노동부와 공단 얘기다. 노동부와 공단에 따르면 해바라기 마을의 일차적인 조성 목적은 중증장애인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대기업이 장애인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도 장애인 고용을 인정받으려면, 일감을 주는 자회사는 반드시 장애인 근로자가 총 근로자수의 30% 이상, 그리고 장애인 근로자 중 중증장애인 비율이 50% 이상이라는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해바라기 마을에 있는 대기업 자회사는 가령 근로자가 100명이 있으면 이중 30명을 반드시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고, 이 30명 중에 50% 즉 15명은 정신장애인을 포함한 중증장애인을 반드시 고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재 대기업의 중증장애인 고용이 거의 전무한 실정에서 해바라기 마을이 조성되면 중증장애인 고용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역시 노동부와 공단 얘기이다.
대전시와 전남도 유치 희망
현재 해바라기 마을 추진은 물밑으로 논의가 활성화 되고 있고, 구체적인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얼마 전 종교법인인 성공회 재단이 해바라기 마을 조성을 위해 부지를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주목을 끌고 있다.
해바라기 마을이 만들어 지려면, 시설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땅이 있어야 하는데 성공회 재단이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약 4만평의 땅을 제공하겠다고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고, 2월에는 대전에서 여섯 개의 대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해바라기 마을 조성을 위한 사업 설명회가 열렸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관련해서 현재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대전시와 전라남도가 해바라기 마을 유치에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는 것이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측 얘기다.
무엇보다 현재 노동부 장관이 이 사업 추진에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 노동부의 일차적인 목표는 대기업 열 곳이 참여하고, 비장애인과 장애인을 포함해서 5백에서 6백명 정도를 고용하며, 그중에 장애인은 2백에서 3백명 정도를 고용하는 해바라기 마을 한 곳을 만들어서 향후 이 모델을 파급시키는 것이라는 게 공단 측 얘기다.
그런데 국내에 해바라기 마을이 만들어지려면 우선적으로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는 이 제도 시행을 골자로 하는 고용촉진 및 직재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 이 법안 개정을 대표 발의한 우원식 의원실은 4월 임시 국회 때 이 법안을 심의하고, 가능하면 4월 국회 내에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분리와 격리 고용 우려 잠재울지 주목
조만간 장애인 고용의 새로운 모델로 해바라기 마을이 떠오를 전망인데, 우려되는 사항은 없을까, 우선 염려되는 게 대기업이 장애인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도 일감을 주는 것만으로 고용 효과를 본다면, 국내에 해바라기 마을이 확산될 경우 기업의 장애인 직접 고용이 지금보다 현격하게 더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해서 우려를 갖게 하고 있다.
그리고 해바라기 마을은 곧 장애인의 분리고용을 뜻하는 것이어서 역시 우려를 갖게 만들고 있다. 사실상 해바라기 마을이 장애인 격리가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장애인 고용촉진공단 관계자는 가령 근로자 100명 중에 장애인은 30명이라서 문제가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기는 하다.
조만간 도입될 해바라기 마을이 과연 이런 우려를 잠재우고 중증장애인의 좋은 일자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지, 주목을 모은다고 볼 수 있겠다.
노동부와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장애인 고용의 새로운 모델로 해바라기 마을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왜 장애인 고용 프로젝트에 해바라기 마을이라는 이름이 붙었는지 알아보면, 노동부의 상징 꽃이 해바라기 꽃이라고 한다. 그래서 노동부가 이 프로젝트에 해바라기 마을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것이 공단 설명이다.
노동부의 해바라기 마을 추진은 전문적인 용어로는 특례자회사 도입이라고 부르고, 풀어 얘기하면, 한 지역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일하는 고용 통합단지를 조성해서 대기업자회사를 유치한 다음, 이 단지 안에 장애인 근로시설과 주거시설을 같이 만들어서 장애인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일종의 장애인을 위한 작은 공단 조성이라고 이해하면 되겠다.
역시나 이 제도도 이웃나라 일본이 모델이다. 이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측에 따르면 현재 일본에는 현재 200 개 가량의 특례자회사가 있다고 하는데, 혼다나 소니 같은 일본 대기업이 해바라기 마을 같은 장애인 고용 통합단지에 지속적으로 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일본에 있는 그 유명한 태양의집 같은 시설을 우리나라에도 도입하자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핵심이고, 노동부와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작년 9월부터 이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장애인 직접 고용 않고도 고용 인정해 줘
국내에 해바라기 마을이 조성되려면 대기업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그러면 해바라기 마을에 참여하는 기업에는 어떤 혜택이 주어질까,
우선 대기업 입장에서는 조성될 해바라기 마을에 일감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장애인 고용을 인정해 주는 게 가장 큰 혜택이라고 볼 수 있겠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은 반드시 전체 종업원의 2%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는데, 기업이 따로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고도 해바라기 마을에 자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일감을 제공하는 것만으로 의무고용을 한 것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장애인 고용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이점이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국회에는 이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는데 법안 내용을 보면 기업이 해바라기 마을에 일감을 제공할 경우 중증 및 여성 장애인은 1명당 1명, 그리고 경증장애인은 2명당 1명으로 장애인 고용을 인정해 준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이와 함께 해바라기 마을에 대기업이 참여할 경우 고용시설 융자금, 편의시설 무상지원금 및 세금 감면 혜택도 준다는 게 노동부 구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30% 장애인 고용, 그중 50% 중증장애인 고용해야
그러면 해바라기 마을이 조성되면 장애인 고용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장애인의 경우는 해바라기 마을이 조성되면 특히 중증장애인 고용이 활성화 될 것이라는 것이 노동부와 공단 얘기다. 노동부와 공단에 따르면 해바라기 마을의 일차적인 조성 목적은 중증장애인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대기업이 장애인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도 장애인 고용을 인정받으려면, 일감을 주는 자회사는 반드시 장애인 근로자가 총 근로자수의 30% 이상, 그리고 장애인 근로자 중 중증장애인 비율이 50% 이상이라는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해바라기 마을에 있는 대기업 자회사는 가령 근로자가 100명이 있으면 이중 30명을 반드시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고, 이 30명 중에 50% 즉 15명은 정신장애인을 포함한 중증장애인을 반드시 고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재 대기업의 중증장애인 고용이 거의 전무한 실정에서 해바라기 마을이 조성되면 중증장애인 고용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역시 노동부와 공단 얘기이다.
대전시와 전남도 유치 희망
현재 해바라기 마을 추진은 물밑으로 논의가 활성화 되고 있고, 구체적인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얼마 전 종교법인인 성공회 재단이 해바라기 마을 조성을 위해 부지를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주목을 끌고 있다.
해바라기 마을이 만들어 지려면, 시설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땅이 있어야 하는데 성공회 재단이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약 4만평의 땅을 제공하겠다고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고, 2월에는 대전에서 여섯 개의 대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해바라기 마을 조성을 위한 사업 설명회가 열렸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관련해서 현재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대전시와 전라남도가 해바라기 마을 유치에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는 것이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측 얘기다.
무엇보다 현재 노동부 장관이 이 사업 추진에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 노동부의 일차적인 목표는 대기업 열 곳이 참여하고, 비장애인과 장애인을 포함해서 5백에서 6백명 정도를 고용하며, 그중에 장애인은 2백에서 3백명 정도를 고용하는 해바라기 마을 한 곳을 만들어서 향후 이 모델을 파급시키는 것이라는 게 공단 측 얘기다.
그런데 국내에 해바라기 마을이 만들어지려면 우선적으로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는 이 제도 시행을 골자로 하는 고용촉진 및 직재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 이 법안 개정을 대표 발의한 우원식 의원실은 4월 임시 국회 때 이 법안을 심의하고, 가능하면 4월 국회 내에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분리와 격리 고용 우려 잠재울지 주목
조만간 장애인 고용의 새로운 모델로 해바라기 마을이 떠오를 전망인데, 우려되는 사항은 없을까, 우선 염려되는 게 대기업이 장애인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도 일감을 주는 것만으로 고용 효과를 본다면, 국내에 해바라기 마을이 확산될 경우 기업의 장애인 직접 고용이 지금보다 현격하게 더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해서 우려를 갖게 하고 있다.
그리고 해바라기 마을은 곧 장애인의 분리고용을 뜻하는 것이어서 역시 우려를 갖게 만들고 있다. 사실상 해바라기 마을이 장애인 격리가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장애인 고용촉진공단 관계자는 가령 근로자 100명 중에 장애인은 30명이라서 문제가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기는 하다.
조만간 도입될 해바라기 마을이 과연 이런 우려를 잠재우고 중증장애인의 좋은 일자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지, 주목을 모은다고 볼 수 있겠다.
작성자이태곤 기자 a3527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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