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범죄자 신상이 공개된다 > 기획 연재


기획 연재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이 공개된다

6월 말 개정된 「청소년 성보호법」, 무엇이 달라졌나.

본문

성폭력 예방을 위한 사회적 노력 필요해
올 2월에 있었던 용산 어린이 성추행 살인사건은 많은 이들에게 큰 충격과 아픔으로 다가왔다. 당시 가해자는 성폭력전과가 있던 사람으로 동네 사람들은 그가 전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이 사건 후 정부부처(여성가족부, 법무부, 국가청소년위원회 등)에서는 수많은 정책을 내놓으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앞장서겠다고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정책들 속에 청소년 성보호법에 기존에 있었던 신상공개제도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도 활발해졌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경찰청에서도 성폭력범죄에 대한 성인피해자보다 아동, 청소년 피해자가 예년보다 훨씬 늘었다는 발표를 하면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이더 부각되기도 했다.

그런데 실제 성폭력상담소에 활동하면서 느끼는 바는 아동, 청소년의 피해가 예년과 다를 바 없이 비슷한 수준이라는 것이다.(한국성폭력상담소 2001~2005년 상담통계: 어린이, 청소년 피해율 전체 성폭력 상담 중 26~28%) 이런 상황을 비추어볼 때 어린이, 청소년 성폭력피해가 갑자기 올해 늘어나거나 늘어나는 추세라기보다는 이번 용산 사건으로 더 많이 부각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야 할 지점은 아동, 청소년 성폭력의 예방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인가라는 점이다. 더불어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논리가 자칫 그(녀)들의 성적 자율성을 침해하지는 않는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만 집중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성인여성의 성폭력에 대해서는 피해자 유발론, 책임론이 난무하는 지점에 대해서도 비판적으로 성찰해야 할 것이다.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공개 열람, 지역주민은 제외돼
우선 청소년 성 보호법이 오는 6월 30일부터 개정되어 시행될 것이므로 이 부분부터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자. 주요한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다.
□ 주요 내용(국가청소년위원회 보도 자료 참조)
1.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유형 확대(제2조제2호)
○ 청소년에게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와 󰡒자위행위󰡓를 하거나 하도록 시킨 경우에는 성교행위, 유사성교행위와 동일하게 󰡒성을 사는 행위(성매수)󰡓에 포함되어 처벌된다.
2.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고소기간 연장(제10조의2 신설)
○ 성폭력범죄(강간․강제추행)의 피해 청소년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2년 안에 고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성인 피해자의 고소제한기간 : 1년
3. 성매수 대상 청소년 교육․상담 강화(제14조제2항 신설)
○ 성매수 범죄의 대상이 된 청소년들은 처벌받지 않는 대신, 법원과 검사의 처분에 따라 범죄피해극복과 재활을 위한 소정의 교육․상담을 받게 된다.
4. 성폭력 범죄를 범한 가해청소년 교육 강화(제15조 및 제15조의2)
○ 소년범죄 중 특히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 대해서는 범죄성향 치료를 위한 교육․치료 프로그램이 강화된다.
5. 청소년 대상 성폭력 재범자 정보등록 및 열람(제22조 내지 제27조 신설)
○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강간․강제추행)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자는 청소년위원회에 「성명, 생년월일, 현 직장 및 실제 거주지의 주소, 사진(등록일을 기준으로 6월 이내에 촬영된 것)」등의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 피해청소년과 교육기관 등의 장은 등록된 신상정보를 각 지방 경찰서에서 열람할 수 있다.
※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자
ⅰ)등록대상자의 범죄사실과 관련된 피해자 및 피해자의 법정대리인․후견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변호사
ⅱ)유치원, 학교, 청소년시설, 보육시설, 아동복지시설의 장
6.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취업제한(제28조 내지 제30조 신설)
○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동안 학교, 유치원, 학원 및 교습소, 청소년시설, 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등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하거나 이를 운영할 수 없다.
○ 취업․운영제한 위반시 청소년위원회는 해당 교육기관 등의 장에 대해 대상자의 해임․당해 교육기관의 폐쇄를 요구할 수 있으며, 1월 이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 및 허가취소 등 절차가 진행된다.

주요 개정 내용에서 보다시피 아동, 청소년의 경우 앞으로 고소기간이 2년으로 연장되며, 처벌 범위 확대, 세부정보공개제도 등이 신설되었다. 특히 그간 논란이 많았던 청소년 성 범죄자에 대한 세부정보(성명, 생년월일, 현 직장 및 실제 거주지의 주소, 사진)를 피해자 및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후견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변호사, 학교, 청소년 시설,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열람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제안한 개정안에서는 지역주민(해당 지역구)에게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었으나, 여러 반대의견이 있어 이번에 빠지게 됐다.

이번 개정된 성 보호법과 관련하여 현재도 여전히 논란이 많다. 신상공개제도에 대해서는 많은 인권단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가해자에 대한 이중처벌, 가해자의 인권 침해 관점을 나타내면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상담소는 신상공개제도에 대해 찬성의견을 보이면서 2005년엔 국가인권위원회와 대립된 관점으로 논쟁을 벌이기도 했었다. 그러나 최근 각 인권단체마다 신상공개제도에 대해 같은 관점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이 존재한다는 것, 또한 피해자의 보호와 인권이 더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의 동의지점이 있다는 것을 최근에 필자가 느낀 적이 있기도 하다. (2006년 6월 인권운동사랑방 쟁점수다) 이러한 상황 속에 필자가 바라보는 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이 가지는 의미와 한계, 앞으로의 과제를 짚어보기로 하겠다.

가해자 교육 프로그램, 성폭력 재발 방지를 위해 절실히 필요
우선 이번 개정된 청소년 성 보호법은 피해자의 권리가 보다 강화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성폭력범죄는 그 특성상 가해자의 협박에 의해 은폐되기 쉽기 때문에 피해사실을 알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고소기간을 연장한 것은 바람직하다 할 것이고, 이는 성인피해자에게도 확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세부정보공개제도를 둠으로써 인터넷상에 공개되는 신상정보의 불명확성으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기존의 신상공개제도를 보완하여 실질적인 예방의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두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세부정보를 등록하고 공개함에 있어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임으로써(등록대상: 청소년 대상 강간․강제추행 등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2회 이상 선고받고 형 집행이 만료, 면제된 자 중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가해자에 대한 이중처벌이 되지 않도록 규정을 두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가해자가 아동, 청소년이 이용하는 교육시설 등에 일정 기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것은 재범을 막기 위한 방안 중의 하나로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이번 개정된 법에서도 여전히 한계로 남는 부분은 많다.
우선 아동, 청소년 성폭력피해에 대한 예방을 위해서는 신상정보공개 등의 방식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는 것이다. 앞서도 이야기했듯 우리 사회의 성폭력 범죄는 특정 범죄자, 정신질환자가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신상정보공개의 경우 재범의 위험이 있는 범죄자에 한해 공개될 예정인데, 본 상담소의 2005년 상담통계를 참조하면 가족, 친척, 또래, 교사, 동네 사람 등 아는 사람에 의해 성폭력 피해를 입고 상담하는 경우가 80%이상을 차지한다. 이렇듯 기존에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이 일으키는 경우보다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사람들이 버젓이 성폭력을 저지르고 있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이다. 또 이런 경우 가해자들이 부인하면 피해를 입고도 아동, 청소년의 진술을 믿지 않는 경우가 많아 고소 후에 범죄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

그러므로 신상정보공개제도로 재범을 막는 방안 외에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성폭력을 막기 위해 기존의 성교육, 성폭력예방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 교육은 아동, 청소년만이 아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에 대한 인식전환 교육, 성교육이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여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는 성범죄 가해자 정보 등록과 열람 외에 재범 방지를 위한 대책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용산 사건에서도 드러나듯, 가해자에게 어떠한 교육도 없이 다시 사회로 복귀하게 했던 부분은 다시 범죄를 저지르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할 것이다.

성폭력 가해자가 그 처벌로서 징역형, 혹은 집행유예를 받고 나오는 경우 가해자 교정프로그램을 받지 않고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경우 자신이 왜 잘못을 저질렀는지, 무엇을 변화해야 하는지 알지 못한 채 법망을 피해서 다시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커진다.
현재까지는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수강명령 등을 받을 수 있는데 이나마도 예산 문제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처벌 강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해자가 사회로 나가 일상적으로 살면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한 교정프로그램의 개발 및 이수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안타깝게도 이번 개정된 법에는 가해자 재교육에 대한 내용이 없다. 또한 추후 개정준비 중인 법안에서도 가해자에 대한 교정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 󰡐할 수 있다󰡑정도로 그치고 있는데 이는 󰡐해야만 한다󰡑로 추후 다시 개정하고 이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최근의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와 성폭력예방과 관련한 논의에 대한 우려를 몇 가지 이야기하고 정리하고자 한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대해서는 아마도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다만 성폭력에 있어서 왜 유독 아동,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고 이야기되고 있는지는 짚어볼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보호받아야 할 성과 보호받지 못한 성이 있음을 이 지점에서 알게 된다. 최근의 관련 정책안들은 주로 아동, 청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책이었음을 다시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 성인간의 피해 또한 아동, 청소년의 피해와 마찬가지로 쉬쉬하며 묻혀지는 경향이 있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에 대해 여성의 정조, 피해자에게 떳떳하지 못한 일로 치부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로 인해 주변 사람들, 수사기관에서 가해자의 행위보다는 많은 부분 피해자의 행실, 정조관념을 의심하고, 일정 부분 피해자에게 성폭력피해에 대한 책임을 두고 있음을 볼 때 성인, 특히 여성들이 겪어야 할 고통이 어느 정도임은 새삼 다시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앞으로는 그(녀)들이 성폭력 피해에 대해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고, 성폭력 피해 그 자체로만 수사가 진행되어야 하며, 피해자가 주목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현재는 이 당연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아동, 청소년의 경우도 성적 주체로서 그들의 욕망을 인정하기보다는 아직은 어리므로 성폭력으로부터, 어른들의 성욕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는 담론아래 묶여있을 수밖에 없게 된다. 상담소에서도 청소년이 원하여 성관계를 성인과 맺었더라도 그(녀)들의 부모나 교사는 이를 성폭력, 혹은 성매매로만 바라보고 상대방을 처벌하려고만 할 때 우리 사회가 청소년을 성욕을 지닌 주체가 아닌 보호대상으로만 보고 있음을 알게 된다. 관련 법 제정과 개정이 이러한 보호담론만을 강화하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이는 최근의 장애인 성폭력특별법 관련한 개정 논의에서도 그(녀)들을 성적 주체가 아닌 보호대상으로만 보고 있다는 논란과도 연결되는 지점이라 할 것이다.

글 한국성폭력상담소 김지선
작성자김지선  webmaster@cowalknews.co.kr

Copyright by 함께걸음(http://news.cowalk.or.kr)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함께걸음 페이스북 바로가기
함께걸음 인스타그램 바로가기

제호 : 디지털 함께걸음
주소 : 우)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2, 이룸센터 3층 303호
대표전화 : (02) 2675-5364  /  Fax : (02) 2675-8675
등록번호 : 서울아00388  /  등록(발행)일 : 2007년 6월 26일
발행 :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발행인 : 김성재 
편집인 : 이미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치훈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함께걸음'이 생산한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by
Copyright © 2021 함께걸음.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