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병원 이용 시 돈 낸다
1천원 안팎의 본인부담금 부과
월 6천원 가량의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선택병ㆍ의원제 적용
월 6천원 가량의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선택병ㆍ의원제 적용
본문
오는 7월부터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라고 하더라도 병ㆍ의원 이용시 1천원 안팎의 본인부담금을 내야 한다. 대신, 의료급여 수급권자(1종)에게 건강생활유지비 월 6천원을 지원하고, 수급권자가 제1차의료급여기관 중 어느 한 곳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병ㆍ의원제도를 도입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이 개정ㆍ공포(3.27)되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애초 현행 의료급여증을 플라스틱 재질의 카드로 변경하는 조항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서 제외했다. 이는 실시간 의료이용일수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자격관리시스템을 먼저 구축ㆍ운영 하면서 그 성과를 보고 도입할 예정이다.
파스 역시 먹는 약으로 치료가 가능한 경우에 한해 비급여대상으로 할 예정이었으나 그대로 급여항목으로 유지키로 했다. 대신, 먹는 약으로 치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장관이 고시하는 진통ㆍ소염제인 바르는 약을 처방ㆍ조제 받은 경우에 한해 그 바르는 약은 수급권자가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법제처 심사과정에서 조정되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의료급여기금으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한일수를 초과하는 수급권자 중 건강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람은 의원 등의 제1차의료급여기관 중 어느 한 곳을 선택해 그 기관에서 외래 진료를 받거나 이곳에서 교부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 받을 경우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다만, 수급권자의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상이등급을 받은 자, 등록장애인, 한센병환자 등은 병원 등의 제2차의료급여기관 중 한 곳을,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대학병원과 같은 제3차의료급여기관 중 한 곳을 선택할 수 있다.
복합질환자로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시군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차의료급여기관까지 추가적으로 한 곳을 더 선택해 본인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단, 희귀난치성질환자, 18세미만 아동, 임산부, 장기이식환자, 가정간호대상자, 행려환자, 선택병의원 대상자가 선택병의원 이용시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그밖에도 호흡기 장애인 등 만성폐쇄성 폐질환자가 가정에서 산소치료를 받는 경우에 의료급여가 적용되어 요양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2006년 11월부터 소급 적용돼 이 이후에 치료받은 경우 의료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의료급여 혁신대책이 사후관리 중심의 단기대책에서 사전적으로 적정하고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어 불필요한 누수요인이 대폭 감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의료수급권자의 합리적인 의료이용과 의료급여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료급여 사례관리 강화 등을 통해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보장성 강화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이 개정ㆍ공포(3.27)되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애초 현행 의료급여증을 플라스틱 재질의 카드로 변경하는 조항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서 제외했다. 이는 실시간 의료이용일수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자격관리시스템을 먼저 구축ㆍ운영 하면서 그 성과를 보고 도입할 예정이다.
파스 역시 먹는 약으로 치료가 가능한 경우에 한해 비급여대상으로 할 예정이었으나 그대로 급여항목으로 유지키로 했다. 대신, 먹는 약으로 치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장관이 고시하는 진통ㆍ소염제인 바르는 약을 처방ㆍ조제 받은 경우에 한해 그 바르는 약은 수급권자가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법제처 심사과정에서 조정되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의료급여기금으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한일수를 초과하는 수급권자 중 건강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람은 의원 등의 제1차의료급여기관 중 어느 한 곳을 선택해 그 기관에서 외래 진료를 받거나 이곳에서 교부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 받을 경우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다만, 수급권자의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상이등급을 받은 자, 등록장애인, 한센병환자 등은 병원 등의 제2차의료급여기관 중 한 곳을,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대학병원과 같은 제3차의료급여기관 중 한 곳을 선택할 수 있다.
복합질환자로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시군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차의료급여기관까지 추가적으로 한 곳을 더 선택해 본인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단, 희귀난치성질환자, 18세미만 아동, 임산부, 장기이식환자, 가정간호대상자, 행려환자, 선택병의원 대상자가 선택병의원 이용시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그밖에도 호흡기 장애인 등 만성폐쇄성 폐질환자가 가정에서 산소치료를 받는 경우에 의료급여가 적용되어 요양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2006년 11월부터 소급 적용돼 이 이후에 치료받은 경우 의료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의료급여 혁신대책이 사후관리 중심의 단기대책에서 사전적으로 적정하고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어 불필요한 누수요인이 대폭 감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의료수급권자의 합리적인 의료이용과 의료급여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료급여 사례관리 강화 등을 통해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보장성 강화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작성자조은영 기자 blank7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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