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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정기법률상담 시작해

4월 9일부터 매달 2, 4주 월요일, 경제형편 어려운 장애인 우선 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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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가 오는 4월 9일부터 매주 둘째, 넷째주 월요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정기적으로 법률상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그동안 인권상담을 바탕으로 한 장애인들의 인권확보에 힘을 쏟아왔다. 연구소 법률위원회는 인권상담으로 접수된 인권침해나 차별에 대해 법적권리구제 활동을 지원하고 법률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2002년부터 조직돼, 현재 변호사 26명이 법률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연구소 법률위원장인 조창영 변호사는 “장애인들 중에서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법률 서비스를 받기 힘든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장애 때문에 이곳저곳 찾아다니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라며 “장애인들이 일상에서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기 법률 상담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구소의 정기 법률상담은 담당 활동가와 사전 상담을 거쳐, 예약한 시간에 법률위원과 상담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장애나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기존의 법률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먼저 배려할 예정이다.

문의/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6가 300번지 덕승빌딩 7층 
                                             전화 02-2675-8153/ 담당 이혜영 활동가

작성자최희정 기자  prota10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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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함께걸음님의 댓글

함께걸음 작성일

지적 감사합니다. 수정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님의 댓글

지나가는 사람 작성일

매주 2,4주가 아니라 매달 2,4주가 맞지 않나요? 아니면 매달 격주라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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