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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특집 이후, 그 시설장들은 어떻게 되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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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함께걸음〉에서는 '시설비리,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특집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국내 최대 복지시설인 '성람재단'과 미신고 복지시설인 '사랑의 집'은 정부의 구멍 숭숭 뚫린 시설정책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많게는 몇 십억부터 몇 억에 이르는 국가보조금을 횡령했다. 여기에는 시설의 신고여부나 규모는 별 의미가 없었다. 천 명이 넘는 장애우들을 수용하고 있던 이사장이나 몇 십 명을 데리고 있던 시설장이나 시설운영의 목적이 다른 곳에 있기는 매한가지였다. 뿐만 아니라 위 두 사람들은 생활인들에 대한 반인권적인 악행도 서슴치 않고 저질렀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함께걸음〉6월호에 보도됐던 '성람재단'과 '사랑의 집'의 이사장과 시설장은 현재 모두 구속됐다.
두 복지시설들은 현재 정부의 시설정책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예라고 하겠다. 이에 〈함께걸음〉은 6월 특집 보도 이후, 두 시설과 관련된 움직임들을 후속 취재했다.

- 후속취재 1 '베일 벗는, 성람재단' 보도 그 이후
- 후속취재2 '죽음의 기도원, 사랑의 집' 보도 그후

후속취재1 - '베일 벗는 성람재단' 보도 그 이후

성람재단 전이사장
조태영씨 비리혐의로 구속

지난 6월 13일, 경기지방경찰청은 성람재단 전 이사장 조 모씨를 검거해 전격 구속했다.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 5년 동안 정신요양원 등 산하 13개 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국고보조금 27억을 횡령했다고 한다. 이는 경기지방경찰청이 내사를 시작한 이후 1년 3개월 만에 이뤄낸 쾌거다.
그리고 27일, 종로구청 앞에서는 '27억 횡령 방조 및 직무유기한 성람재단 이사진 전원 해임과 민주 이사진을 구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조 씨의 구속을 계기로 관련 단체들은 ▲시설 장애우들에게 자행된 인권유린에 관한 수사 및 관련자 처벌, ▲민주 이사진으로 전원 교체 등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성람재단 전 이사장 조 씨, 국가보조금을 가족생활비 자녀유학비, 부동산 투자에 써
〈함께걸음〉은 지난 6월호에서 성람재단의 비자금 의혹을 상세하게 보도한 바 있다.
성람재단은 산하 15개 사회복지시설을 거느린, 한 해에 국고보조금을 100억 원도 넘게 받는 국내 최대규모 사회복지재단이다.
그런데 이러한 재단의 전 이사장인 조 씨가 지난 6월 13일 전격 구속됐다. 경기지방경찰청은 조 씨가 ▲시설운영비와 환자 생계비로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을 거래하는 업체들과 짜고 물품구입 대금을 과다 책정하여 집행 한 후 그 차액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음. 그리고 은행원 출신의 직원들이 조언한 발견하기 어려운 계좌(비자금 통장)을 각 시설별로 만들어 관리함 ▲재단 산하 기능보강 사업을 시행하며 비자금으로 공사대금을 선지급하여 완료해 놓고, 마치 공사를 시작하는 것처럼 국가보조금을 신청,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회계장부를 변칙 처리하는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을 횡령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조 씨가 5년간 횡령한 국고보조금은 무려 27억원. 조 씨는 횡령한 돈을 부동산에 투자하여 개인자산을 증식하고, 채권, 채무, 가족 생활비, 자녀의 해외유학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했다고 한다.
그리고 경찰 측은 이번 사건의 특이한 점으로 "국가보조금을 100억원이나 받는 대규모 재단임에도 불구하고 재단 이사장과 각 시설원장에 이사장의 고향 친구 등 지인을 임명했다. 그리고 각 시설의 경리 등 주요 요직에는 조카 등 친인척을 배치했다. 결과적으로 예산과 관련된 업무에는 외부인이 일체 접근할 수 없도록 하여 재단을 사유재산처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경기지방경찰청은 보조금 횡령에 적극 공모한 정신요양원 전 원장, 경리담당자, 거래업체 업주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또다른 횡령금액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민주적 이사진으로 교체, 성람재단의 향방
결정지을 것
지난 6월 27일 종로구청에서 '사회복지시설 민주화와 공공성 쟁취를 위한 전국연대회의', '인권단체연석회의' 등 관련 단체들은 '27억 횡령 방조 및 직무유기한 성람재단 이사진을 전원 해임과 민주 이사진을 구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날 기자회견에서 사회복지시설 생활인 인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김정하 활동가는 "비리와 횡령을 밝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것을 저질렀던 이사진을 전원 해임하고 민주적인 이사진을 새로 구성해야 성람재단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박경석 공동대표는 "사회복지시설들은 그 규모에 상관없이 이미 사회의 암초로 전락한지 오래"라며 "관할구청인 종로구청은 성람재단의 비리와 횡령을 인지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데만 급급해 하고 있다. 책임지지 않으려면 권한도 포기하라."고 강력하게 규탄했다.
현재 조 씨는 지난 5월 9일 이사장직을 사퇴하면서 장남을 새로운 이사로 발탁했다. 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성람재단 이사였던 지인인 심 모씨를 대표이사로 취임시켰다. 이는 조 씨가 계속 실질적인 기득권을 가지고 있겠다는 속셈이 엿보이는 부분이라고 하겠다.

그동안의 경험으로 보면, 대형 사회복지법인의 비리와 횡령 등의 문제는 관할구청의 의지와 이사진 구성에 따라 시설의 향방이 달라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7여년의 투쟁 끝에 민주적 이사진을 구성해 현재의 모습으로 거듭난 에바다, 한빛맹학교, 청암재단의 예를 봐도 극명히 드러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들은 모두 관할구청이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민주적 이사진을 구성한 사례이기도 하다.
성람재단은 '보건복지부-서울시청-종로구청' 라인을 통해 관리되어온 사회복지법인이다. 그러나 현재 성람재단의 문제를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곳은 없다.
특히 성람재단을 핵심적으로 관리해온 종로구청은 "검찰 수사결과를 지켜 본 후에 입장을 정리하겠다, 담당자가 바뀌어서 잘 모른다, 종로구청 책임이 아니다"라며 책임 회피에만 골몰해 있다.

유시민 복지부 장관, 성람재단이 뭐예요?
또 한 가지, 성람재단 산하 장애우 복지시설인 문혜요양원(강원도 철원군 소재)측이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장애우들의 동의 없이 일괄적으로 거소투표자로 신고해, 일부 입건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거소투표는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에게 미리 투표할 기회를 주는 제도로, 거소 투표를 신고하면 자신이 기거하는 곳에서 투표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선거법상 당사자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는 거소투표를 신고할 수 없다고 한다.
강원도 철원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성람재단 문혜요양원으로부터 접수된 65명의 거소투표 신고가 동일 필적 되어 있어, 장애우들의 동의 없이 신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인 철원경찰서 지능범죄팀 길정복 형사는 "확인결과 거소투표자로 신청한 장애우 65명 중은 대부분 선거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우들이었다. 수사결과 요양원 임의대로 거소투표를 신청한 것이 드러나 일부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국회 상임위원회의에서는 복지부 업무 보고가 진행됐다. 회의에 참석했던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2004년 정기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성람재단 문제에 대해서 복지부가 시행하겠다던 자체 감사의 결과를 묻는 질의를 했다. 현 의원실의 김종국 보좌관에 따르면 유시민 장관은 성람재단 자체를 모르고 있었고 담당자로 참석했던 사회정책본부장은 답을 하지 못했다고 한다.
기자가 관련부서에 확인해본 결과, 담당부서인 사회정책기획팀이나 정신보건팀에서는 감사를 했는지 안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당황해하면서, 관련권한이 지자체로 이양됐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성람재단의 인권침해, 비리와 횡령 등의 문제가 노조에 의해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지 3년 째. 성람재단의 핵심인물인 조 씨가 구속됐지만, 관련부서들은 조치는커녕 책임 회피하느라 정신이 없다.
성람재단 조 씨가 횡령한 것은 시설 생활인들에게 쓰라고 국가에서 지원한 세금이다. 그리고 이번에 경기지방경찰청이 수사한 것은 1980년대 후반에 세워진, 15개 산하 시설을 거느린 성람재단의 속내 중에 겨우 5년간, 한 시설에서만 밝힌 횡령일 뿐이다.

이번 조 씨의 구속은 성람재단 전체로 수사를 확대할 충분한 이유가 될 것이다. 또한 횡령 뿐만 아니라 생활인들에 대한 인권침해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관련 부서들은 하루 속히 책임을 인정하고 진상을 파악해 막대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성람재단을 민주적으로 정상화 시켜야 할 책임을 수행해야 한다. 우리나라 최대 규모인 성람재단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는 것은 수많은 사회복지시설들을 바로잡는 단초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글 사진 최희정 기자

그동안의 경험으로 보면, 대형 사회복지법인의 비리와 횡령 등의 문제는 관할구청의 의지와 이사진 구성에 따라 시설의 향방이 달라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7여년의 투쟁 끝에 민주적 이사진을 구성해 현재의 모습으로 거듭난 에바다, 한빛맹학교, 청암재단의 예를 봐도 극명히 드러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들은 모두 관할구청이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민주적 이사진을 구성한 사례이기도 하다.
성람재단은 보건복지부-서울시청-종로구청 라인을 통해 관리되어온 사회복지법인이다. 그러나 현재 성람재단의 문제를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곳은 없다.

후속취재2 - '죽음의 기도원, 사랑의 집' 보도 그 이후

검찰이 시설장 입장대번
살해혐의 무혐의처분

지난 6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경기도 김포 '사랑의 집' 시설 수용자 살해 및 인권침해 진상조사 결과 발표'가 열려 관심을 끌었다.
이 날 인권단체연석회의,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등 120개 장애․여성․인권단체 등으로 구성된 '김포 '사랑의 집'시설수용자 살해 및 성폭력 사건 진상규명대책위원회(이하 사랑의집 대책위)' 는 지난 5월 30일 언론에 보도된 경기도 김포시 '사랑의 집' 사건과 관련해 다른 시설로 전원 조치된 생활인과 유족과의 면담, 하성면사무소 및 김포시청 등을 상대로 한 달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리고 사랑의 집 대책위는 이틀 뒤인 28일 김포시와 보건복지부가 시설 생활인의 인권침해를 막기 위한 직무 수행을 하지 않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관련 단체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동안 복지부는 '사랑의 집'이 종교시설인지 사회복지시설인지를 구분하느라 진땀 흘리고 있다는 소식이다.
〈함께걸음〉에서는 '사랑의 집' 언론보도 직후, 시설을 방문해 현장을 직접 보도했다. 그 이후 '사랑의 집'과 관련된 움직임들을 후속 취재했다.

검찰=시설장 대변인?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사랑의 집'의 시설장인 정 씨가 생활인들의 국가보조금, 후원금, 보호자로부터 송금되는 생활비 등 총 689명으로부터 5억7천여만 원을 횡령, 갈취했다고 한다. 또한 장애우 3명의 명의를 무단으로 사업자에게 팔아넘겨 2천5백만 원을 강제로 증여받아 착취했다고.
그리고 서울지방경찰청은 정 씨가 생활인들에게 항정신정의약품 다량을 장기간 투여하고 학대해 생활인들을 사망에 이르게 했으며 여성장애우들에게 수년간 성폭행을 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함께걸음>이 입수한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의 불기소 이유서에 따르면 경찰 수사의 상당부분을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은 불기소 이유서의 일부를 간략하게 정리한 내용이다.

'- 정 씨의 유기치사에 대해서는 정량 초과 투약과 피해자의 사망 간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인적사항(사체검안서) 등을 확인할 수 없으며, 피해자들이 병원 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으므로 이들을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보기 어려움으로 혐의 없음.
- 생활인의 난동시 격리를 한 것은 치료 및 다른 수용자의 안전을 위해 격리시킨 것이고, 강제로 감금했다는 증거가 없어서 혐의 없음
- 생계비나 입소비의 횡령에 대해서도 이는 시설입소에 대한 댓가로 지불된 것이어서 사실상 시설에 귀속되는 것이며, 후원금에 대해서는 장부 등 사용내역에 관한 자료가 없으니 정 씨가 이를 개인적으로 유용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혐의없음.
-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심신상실이라기 보다는 심신미약에 가까우며, 적극적으로 반항한 흔적이 보이지 않아 항거불능상태로 보기 어려워 혐의없음. 또한 고소기간도 초과돼 공소권도 없음.'
검찰의 이러한 처분에 관련 단체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지난 6월 26일에 열렸던 '경기도 김포 '사랑의 집' 시설 수용자 살해 및 인권침해 진상조사 결과 발표'가자회견에서 사랑의 집 진상조사위원회 단장인 김명현(상지대 법학과)교수는 "경찰의 인지수사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아무 의지 없이 시설장의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다"며 "검찰은 유기치사에 대해서는 정신지체장애우들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하면서도 증여나 성폭행에 대해서는 정신지체장애우들이 의사선택을 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자의적인 이중잣대로 수사하는 검찰을 납득할 수 없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검찰의 이러한 처분에 대해 사랑의 집 대책위는
"- 정 씨는 항정신병의약품 투약에 따라 사망자가 발생했는데도 반복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투약해 6명이나 죽게 했다. 이는 관할 행정기관의 부실한 감시망을 악용한 것이므로 명백히 살인 의도가 있던 것이다
- 사랑의 집은 미신고 복지시설로써 생활인을 수용할 어떤 자격도 없는 곳이다. 이 곳에 생활인을 수용하는 것 자체가 학대이다. 그리고 정신병이 없는 사람에게 약을 강제로 먹이고 개줄로 묶고, 식사조차 제대로 주지 않는 것을 치료 목적이라고 볼 수 없다
- 사랑의 집 생활인들은 오물투성이의 거주공간에서 푸드뱅크로 제공되는 음식만을 먹으며 살았다. 국가보조금이나 생활인들의 보호자들이 내는 생활비, 입소비는 이들을 이렇게 보호하라고 주는 돈이 아니다.
- 비장애우 남성조사관의 시각에서 항거불능상태를 운운하는 것은 장애특성과 여성장애우 성폭력 특수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채 수사를 진행한 것이다."라고 주장하여 재수사를 요구했다.

복지부 관련 부서들,
서로서로 "너네 책임 아니냐?"
복지부는 미신고 복지시설에서 자행되고 있는 인권침해 등의 문제는 '신고시설 전환'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지난 2002년 6월부터 '미신고 복지시설 양성화' 정책을 실시했다.
이미〈함께걸음〉에서 미신고 복지시설 양성화 정책의 한계를 누누이 지적해 왔지만, 특히 양성화 정책에서 기도원을 제외하기로 했던 방침이 이번 '사랑의 집'과 같은 참사를 불러온 화근이 됐다. 당시 복지부는 사실상 시설로 운영되는 기도원조차 종교시설이라는 이유로 양성화 정책 시행 초기 방문조사에서부터 제외시켰다.

알려진 것처럼 '사랑의 집'의 정 씨는 사실상 미신고 복지시설로 운영을 해오다, 2005년 양성화 정책이 막바지에 이르러 신고시설로 전환할 것인지 폐쇄를 당할 것인지의 기로에 놓이자 갑자기 기도원이라고 주장해 교묘히 조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었다.
사건 직후 복지부는 대책 마련에 고심인듯하지만, 아직 뾰족한 방법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다. 이유는 복지시설과 종교시설을 어떤 기준으로 가를 것인지 헷갈려서란다.
복지시설 전반에 대한 정책을 주관하는 사회정책기획팀 김우중 사무관은 "고민은 하고 있지만, 어디까지를 종교시설로 볼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애매하다."고 밝혔다. 김 사무관은 "기도원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이 관리할 수 있다고 쳐도, 보호자들이 기도원에 맡긴 수급자가 아닌 장애우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얼만큼 머무는 것을 시설로 볼 것인지 등 종교 쪽과 협의가 안되는 부분들이 있다. 기도원은 영혼구원을 위해서 운영되는 곳인데, 그런 목적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을 어떤 기준으로 갈라서 시설 생활인으로 봐야할지 현재로써는 답이 없다. 사실 기도원은 종교 쪽이어서 문광부 소관인데..."라는 입장을 전했다.
문광부 종무담당관실은 "종교시설은 신고제나 허가제가 아니라 건축법상에 절차만 밟으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국에 얼마나 있는지 현황 파악을 할 수 없다"며 "종교는 정부가 거의 관여하지 않고 있을 정도로 예민한 부분이고, 현재로써는 규제할 법규도 없다. 결국엔 단기대책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사회복지 관련법으로 해야지 종교 시설 자체를 규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올해부터 정신적 장애우를 신고하지 않고 보호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돼
이렇게 정부가 기도원을 종교시설로 볼 것인지 사회복지시설로 볼 것인지, 관할 부서가 어딘지를 탓하고 있는 사이에 '사랑의 집'에서는 이미 6명의 장애우들이 죽어나갔고, 3명의 여성장애우들이 성폭행 피해자가 됐다.
또한 계획대로 미신고 복지시설 양성화 정책을 작년 7월에 마감하고, 신고시설로 전환하지 않은 미신고 시설들을 폐쇄조치 했다면, 다만 몇 명이라도 살릴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죽은 자는 말이 없고, 생존자들도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다. 게다가 검찰까지 핵심적인 사안의 상당부분을 무혐의 처분을 했으니, 현실적으로 이들이 받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는 보상받을 방법도 없다.
사실 이번 '사랑의 집' 사건은 이미 예견된 참사였다. 복지부가 복지시설로 운영되는 기도원들에 대해 아무 대책 없이 미신고 복지시설 실태조사에서 제외시켰을 때부터, 아니 그 전에 복지부가 미신고 복지시설에서 일어나는 인권유린은 신고 시설 기준을 완화하고 건물 지어주면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부터, 이미 정해진 수순이었는지 모른다.
만약, 기도원에서 비장애우 6명이 사망했다고 치자. 그랬어도 복지부가 지금처럼 기준이나 따지면서 안일한 태도로 일관할 수 있을까. 사인을 밝히라며 들끓는 여론과 유족들의 성화에 볶여서라도 어떤 대책이라도 내놨을 것이다. 죽은 자가 누구이며 생존자 또한 누구냐에 따라서 상황은 전혀 달라지는 상황이다. 현재 복지부의 태도는 과연 본인들이 누구의 편을 들어줘야 하는지를 헷갈리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올해부터 누구든 제3자를 신고하지 않고 보호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작년에 제정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약취, 유인, 유기, 사고 또는 가출 등의 이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14세 미만 아동과 「장애인복지법」상의 정신지체인․발달장애인․정신장애인을/누구든 국가경찰관서 또는 지자체의 장에 신고하지 않고는 보호할 수 없으며/ 위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로 규정되었기 때문이다.
그나마 이 법으로 미신고 복지시설이나 기도원 등에 경종을 울릴 수 있을지, 한가닥 희망을 걸어본다.
글 사진 최희정 기자

지난 6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김포 사랑의 집 진상조사 결과 발표회'

올해부터 누구든 제3자를 신고하지 않고 보호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작년에 제정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약취, 유인, 유기, 사고 또는 가출 등의 이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14세 미만 아동과 「장애인복지법」상의 정신지체인․발달장애인․정신장애인을/누구든 국가경찰관서 또는 지자체의 장에 신고하지 않고는 보호할 수 없으며/ 위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로 규정되었기 때문이다.
그나마 이 법으로 미신고 복지시설이나 기도원 등에 경종을 울릴 수 있을지, 한가닥 희망을 걸어본다.

작성자최희정 기자  prota10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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