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교훈 “할당제 소용없다"
장애우에게 70% 할당, 그러나 비장애우가 80% 차지
본문
헌재의 위헌 판결 이후 복지부가 '의료법 개정 실무협의회' 첫 회의에서 25% 고용할당제를 유력한 대안으로 내놓자 대한안마사협회는 실무협의회에 불참까지 거론하며 절대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도대체 안마업에 고용할당제를 도입하면 어떤 결과가 벌어질 것인가?
<함께걸음>이 이미 할당제를 실시하고 있는 일본의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일본에서 침구/마사지 유니언 대표, 시각장애인노동문제협의회 대표, 일본 참의원(미국의 상원에 해당) 의원 등을 역임한 바 있는 '호리 도시카주'씨를 전화로 인터뷰해 일본의 현황을 들어봤다.
- 일본의 안마사 관련법은 어떻게 돼 있나.
일본의 경우에는 이미 제2차 세계대전 이전부터 비장애우들이 안마업에 종사하고 있었고 안마학교가 처음 설립된 1987년에도 비장애우의 입학이 허가돼 있었다는 점에서 한국과는 역사적으로 다소 차이가 있다.
오히려 전쟁 이후인 1947년 미군정이 일본 후생성에서 안마․침구에 관한 법을 개정할 때 시각장애우를 제외하려고 하자 많은 시각장애우들이 연좌데모 등을 통해 시각장애우도 안마업을 할 수 있도록 의원입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그래도 전쟁 이전까지는 시각장애우 안마사가 비장애우 안마사에 비해 더 많았다. 그러나 이후 비장애우들의 안마가 활성화되면서 비장애우를 대상으로 한 학교들이 전쟁 이후에만 26개가 증설될 정도로 급증하기 시작했다. 당시 일본은 장애우에게 장애수당만 지급했는데, 이 금액이 현재 제공하는 기초연금(1986년 도입)의 1/3 수준이었기 때문에 시각장애우들은 매우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다. 이에 일본 정부는 1964년 더 이상 비장애우 안마사를 교육하는 학교를 설립하지 않겠다고 결정을 내렸고, 안마․침구에 관한 법을 개정해 시각장애우의 안마사 비율이 70%를 유지하도록 법제화했다.
- 이러한 할당제가 효과가 있었나.
1964년 이러한 법개정으로 일시적으로 비장애우 안마사의 증가가 주춤했으나, 결론적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었다. 오히려, 전쟁 이전에는 안마업에 종사하는 시각장애우의 비율이 6 대 4 정도로 비장애우보다 많았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비장애우 안마사가 증가하면서 현재는 그 비율은 2 대 8 정도로 비장애우 안마사가 훨씬 많아진 상태다.
- 비장애우 안마사가 증가하면서 시각장애우 안마사 비율이 줄었다면, 현재 일본의 시각장애우들은 주로 어떤 직종에 종사하고 있나.
이미 말한 바와 같이, 현재 일본에서는 안마나 침구업에 종사하는 시각장애우의 수가 상당히 줄어든 상태다. 시각장애우가 가장 많이 종사하는 직종은 농․수산업으로 보고 돼 있는데, 그러나 이 비율도 그리 높지 않을뿐더러 이들이 농․수산업을 통해 생계비를 댈 만큼 실질적으로 종사하고 있는지도 의문스러운 상황이다. 이들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대체로 직업 없이 장애기초연금을 받아 생활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 한국의 시각장애우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일본의 경우 비장애우도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마, 마사지 등을 자격증 없이 하는 사람들이 많아 어려운 상황이다. 가끔 단속에 잡힐 때도 있지만 거의 방임되어 있는 상황이며 벌칙 역시 있긴 하지만 전혀 운영되지 않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통역 기오카와 치하루(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
도움 이영자(일본 장애인차별과싸우는전국공동체연합 간사)
도대체 안마업에 고용할당제를 도입하면 어떤 결과가 벌어질 것인가?
<함께걸음>이 이미 할당제를 실시하고 있는 일본의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일본에서 침구/마사지 유니언 대표, 시각장애인노동문제협의회 대표, 일본 참의원(미국의 상원에 해당) 의원 등을 역임한 바 있는 '호리 도시카주'씨를 전화로 인터뷰해 일본의 현황을 들어봤다.
- 일본의 안마사 관련법은 어떻게 돼 있나.
일본의 경우에는 이미 제2차 세계대전 이전부터 비장애우들이 안마업에 종사하고 있었고 안마학교가 처음 설립된 1987년에도 비장애우의 입학이 허가돼 있었다는 점에서 한국과는 역사적으로 다소 차이가 있다.
오히려 전쟁 이후인 1947년 미군정이 일본 후생성에서 안마․침구에 관한 법을 개정할 때 시각장애우를 제외하려고 하자 많은 시각장애우들이 연좌데모 등을 통해 시각장애우도 안마업을 할 수 있도록 의원입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그래도 전쟁 이전까지는 시각장애우 안마사가 비장애우 안마사에 비해 더 많았다. 그러나 이후 비장애우들의 안마가 활성화되면서 비장애우를 대상으로 한 학교들이 전쟁 이후에만 26개가 증설될 정도로 급증하기 시작했다. 당시 일본은 장애우에게 장애수당만 지급했는데, 이 금액이 현재 제공하는 기초연금(1986년 도입)의 1/3 수준이었기 때문에 시각장애우들은 매우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다. 이에 일본 정부는 1964년 더 이상 비장애우 안마사를 교육하는 학교를 설립하지 않겠다고 결정을 내렸고, 안마․침구에 관한 법을 개정해 시각장애우의 안마사 비율이 70%를 유지하도록 법제화했다.
- 이러한 할당제가 효과가 있었나.
1964년 이러한 법개정으로 일시적으로 비장애우 안마사의 증가가 주춤했으나, 결론적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었다. 오히려, 전쟁 이전에는 안마업에 종사하는 시각장애우의 비율이 6 대 4 정도로 비장애우보다 많았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비장애우 안마사가 증가하면서 현재는 그 비율은 2 대 8 정도로 비장애우 안마사가 훨씬 많아진 상태다.
- 비장애우 안마사가 증가하면서 시각장애우 안마사 비율이 줄었다면, 현재 일본의 시각장애우들은 주로 어떤 직종에 종사하고 있나.
이미 말한 바와 같이, 현재 일본에서는 안마나 침구업에 종사하는 시각장애우의 수가 상당히 줄어든 상태다. 시각장애우가 가장 많이 종사하는 직종은 농․수산업으로 보고 돼 있는데, 그러나 이 비율도 그리 높지 않을뿐더러 이들이 농․수산업을 통해 생계비를 댈 만큼 실질적으로 종사하고 있는지도 의문스러운 상황이다. 이들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대체로 직업 없이 장애기초연금을 받아 생활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 한국의 시각장애우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일본의 경우 비장애우도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마, 마사지 등을 자격증 없이 하는 사람들이 많아 어려운 상황이다. 가끔 단속에 잡힐 때도 있지만 거의 방임되어 있는 상황이며 벌칙 역시 있긴 하지만 전혀 운영되지 않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통역 기오카와 치하루(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
도움 이영자(일본 장애인차별과싸우는전국공동체연합 간사)
작성자함께걸음 webmaster@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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