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제공한다”
바우처 도입, 소득수준에 따라 10~20% 본인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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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부터 소득과 상관없이 1급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가 제공된다.
복지부는 4월부터 소득나 장애 유형의 구분 없이 신체적ㆍ정신적 이유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1급 중증 장애인 중에서 활동보조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05년부터 국고로 지원받고 있는 장애인자립생활시범사업 대상자는 4월부터 끊김 없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신규 신청자는 오는 4월 2일부터 13일까지 각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접수하면 방문조사를 거쳐 5월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 5월부터는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신청자에 한해 그 다음달부터 제공한다.
서비스를 신청하면 장애 정도에 따라 월 20~80시간의 서비스가 제공되며, 독거 등 활동보조가 없이는 기본 생계유지가 어려운 장애인에게는 월 최대 180시간까지 서비스가 추가로 지원된다.
단, 서비스 대상자가 지원되는 금액보다 더 많은 서비스를 원하거나, 2급 이하 장애인이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전액 개인 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또 시설입소 장애인이나 병ㆍ의원 등에 입원해 있는 장애인, 자활근로나 여성가족부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서비스, 복권기금의 가사간병도우미 등을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은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비스 제공기관은 시·군·구별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복지관 및 자활후견기관 등을 2개소씩 지정했다.
활동보조인은 각 사업기관별로 모집하며, 학력 제한 없이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신체적ㆍ정신적으로 활동보조가 가능한 자면 누구나 가능하다. 단, 소정의 교육과정(신규자 4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활동보조인으로 일하고자 하는 사람은 거주지 사업기관 또는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복지부는 “이번 사업은 5월부터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자 바우처를 도입하여 추진한다”면서 “소득수준에 따라 일정 수준의 본인부담제를 도입하여 효율적인 서비스 전달체계를 마련하고, 앞으로 서비스와 이용 시간 등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장애인의 특성에 적합한 맞춤식 서비스를 개발ㆍ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작성자조은영 기자 blank7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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