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차법, 지적장애인 차별 막을 뒷심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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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인가? 내가 장애운동에 이해가 전혀 없을 때,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뭔지 궁금해 장애인차별금지법추진연대 출범식에 호기심으로 참석했다. 그리고 ‘그렇군!’ 하고 뒤돌아서 잊고 있었는데 이 후, 내 아이가 학령기다보니 장애인교육권 확보운동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고, 현재 장애 운동에 대해 투쟁현장에서 배우고 있다.
‘차별’이라는 문제 인식부터 문제제기, 투쟁과정과 이후에 결정 문제까지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지적 장애인의 문제를, 장차법에 담아내기에 어려움이 있기에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당사자 법제정 운동 과정에서 함께 안고 가려는 적극적 노력은 부족했던 것 같다.
‘장차법’ 초벌 논의에 지적 장애인(정신지체, 발달장애, 중증 뇌병변장애 등 중복으로 인한 자기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을 표현상 통칭함)에 관해 고민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강력하게 나서는 지적장애 당사자도, 그것을 주장하는 연대의 힘도 부실하다보니 별도 법안 필요하다는 시름시름한 의견으로 방점을 찍고 말았다.
나는 장차법 법안 발의 이후, 장애인 중에서도 인지적 능력과 의사표시에 어려운 지적 장애인이 가진 특성은 여성, 아동 못지않게 다른 장애인에 비해 또 다른 배려가 필요하다 생각했다. 그래서 가능한 법안 조정 가능 시한 끝까지 이 부분을 놓치지 않으려고 김광이 법제 부위원장과 부모운동 선배와 수많은 밤낮을 고민했다.
단어 하나, 하나가 주는 의미와 적절성을 고민해 정리했고, 우리 부모회에서는 장추련과 열린우리당, 한나라당에 ‘장차법’에 지적 장애인에 관한 두가지 (제 1장 총칙-제5조(차별판단)②항과 제8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③항) 추가 삽입을 공식 요청했다.
그러나 ‘지적 장애인’에서 ‘정신적 장애인’으로 3장 37조 ①②항에 조정되어 법안이 통과 되었다. 장차법 발의 초안을 본 사람들은 지적 장애인에게 ‘장차법’은 별 의미가 없을 거라고 말하기도 했다. 현재도‘장차법’으로 지적 장애인들이 차별에서 구제 될 수 있을 거란 기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장차법’에 매달렸던 이유는 따로 있다.
1. 모든 장애유형을 장차법이 담아냈다고 말하기에는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느낌, 그로 인해 뭔가 2% 쯤 부족해서 ‘장애인(모든)차별금지법’ 이름이 어울리지 않는다.
(좋게 다시 표현해 장애운동에 대한 나의 작은 애정이라고 해두자.)
2. 장애운동에서 조차 지적 장애인이 배제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서 장애인 당사자 운동판의 의식 문제를 지적하고 싶었다.
(더 솔직히 사회 주류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기회 박탈하고 차별했듯, 장애인 당사자들조차도 당사자 연대 투쟁이 어려운 지적장애인을 차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겼다.)
3. 장애인운동으로 만들어진 장애인 관련 모든 법에는 반드시 지적 장애인의 몫(?)도 함께 담아 가야만 한다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하나하나의 싸여가는 장애인 관련법으로 사랑하는 내 아이를 지킬 수 있겠다는 위기감? 혹은 사명감?)
4.‘장차법’이 존재하므로서 국가 정부, 관련부처의 모든 사업이나 제도 시행할 때는 부담감을 가질 터이고, 차별적인 부분을 신경 써야 할 책임이나 의무감은 갖지 않겠는가?
(지금까지처럼 마구잡이식 차별은 원천적 예방이 될 것이다.)
5. 실효성 부분은 향후 우리의 사회적 권리로 입증하며 사례와 장애유형별로 쌓아 의미 있는 ‘장차법’으로 만들어갈 우리 부모들 포함한 장애인 전체의 과제이다.
(차별에 저항하는 용기들을 갖는다면 많던, 적던 유형별로 쌓인 사례는 관례로 남을 것이다.)
장차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마련되려면 지금까지보다 더 크고 치열한 투쟁 과제들이 내, 외부적으로 남아있어 파란이 예상된다. 그 전투 속에 시행령과 시행규칙 부분에서도 투쟁 가능한 장애당사자들이 뒤쳐지는 지적 장애인들을 얼마나 안고 갈지는 미지수다.
그렇지만 내게는 이러한 또 다른 해석의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장차법’이 지적 장애인에게 실효성에서 논란은 별개 문제라 생각이 들었다.
요즘 부모운동 진영에서 장애인교육권투쟁 끝나면 다음 과녁을 뭘로 할까 간간히 고민하고 이것저것 째려보고(?) 있는데 방향은 아직 잡지 못했다. 다음 투쟁 목표 논의 속에 ‘지적 장애인에 관한 지원법’ 제정 투쟁 유혹도 흘러나온다.
차별과 권리구제만으로 지적 장애인을 온전히 지켜주기에는 ‘장차법’이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장애인부모들과 ‘장추련’도 -지적 장애인에 관한 별도 법안이 필요하다는 것으로-인정했다. 그런데도 나는 ‘장차법’에 한 가닥 기대와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만약에 가칭 ‘지적 장애인에 관한 지원법’, ‘장애인 자립 지원법’같은 장애인 관련 복지법들을 제정하게 된다면 ‘장차법’은 ‘지원법’을 힘 있게 받쳐 뒷심으로 빛날 것이라는 기대를 해 볼 수 있지 않을까...하는 바로 그것.
물론 장차법과 지적 장애인에 관한 지원법 내용을 기술적으로 연계성을 갖게 만들어야 한다는 가정 하에 말이다.
*PS: ‘장차법’ 통과까지 지적 장애인에 대해 고민해 준 김광이 법제 부위원장과 한국 제나가족지원센터 김명실 소장, 박옥순 사무국장에게 고마운 마음을 보내며, 법안 조정 가능 시한 끝까지 놓치지 않으려 발로 뛰어 다닌 ‘장추련’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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