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차법 대통령 공포 서명식 열려
장차법 제정에 애쓴 20여명 청와대 초청
본문
오는 4일 오후 3시 노무현 대통령의 장애인차별금지법 공포 서명식이 열린다.
이 서명식에는 그동안 장차법 제정을 위해 애쓴 사람 중 20여명과 청와대 초청 인사를 포함해 30여명 안팎이 참석할 예정이다.
장향숙 의원실 이수향 보좌관은 “장차법은 한두해가 아니라 전 장애계가 합심해 무려 7년간 노력한 결과로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 공포 서명식을 열기로 청와대와 이야기했다”며 “서명장소에 그동안 장차법 제정을 위해 애쓴 사람들이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들을 청와대에 초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13일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관한 정부합동준비단 첫 회의를 열고 장차법 실행 방안을 논의하는 등 장차법 시행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정부합동준비단은 대통령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중심으로 국무조정실과 보건복지부,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와 인권위원회는 내년도 회계 연도를 감안해 오는 4월말에서 5월까지 장차법과 관련된 준비를 마치기 위해 속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보건복지부는 시행령을,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을 완료할 것으로 보인다.
이 서명식에는 그동안 장차법 제정을 위해 애쓴 사람 중 20여명과 청와대 초청 인사를 포함해 30여명 안팎이 참석할 예정이다.
장향숙 의원실 이수향 보좌관은 “장차법은 한두해가 아니라 전 장애계가 합심해 무려 7년간 노력한 결과로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 공포 서명식을 열기로 청와대와 이야기했다”며 “서명장소에 그동안 장차법 제정을 위해 애쓴 사람들이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들을 청와대에 초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13일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관한 정부합동준비단 첫 회의를 열고 장차법 실행 방안을 논의하는 등 장차법 시행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정부합동준비단은 대통령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중심으로 국무조정실과 보건복지부,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와 인권위원회는 내년도 회계 연도를 감안해 오는 4월말에서 5월까지 장차법과 관련된 준비를 마치기 위해 속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보건복지부는 시행령을,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을 완료할 것으로 보인다.
작성자조은영 기자 blank79@hanmail.net
Copyright by 함께걸음(http://news.cowalk.or.kr)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