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로가는 부천시 장애인정책
특정 장애인 단체 이유들어 장애인 고용비율을 대폭축소
본문
부천시가 부천시장애인재활지원센터 조례를 제정하며 특정 장애인 단체의 의견을 내세워 장애인 고용을 대폭 축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안을 제시해 시의회로부터 질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일 열린 '부천시 장애인재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표하며 부천시가 당초 장애인 고용비율 70%를 60%로 하향조정해 물의를 일으킨 것.
이에대해 부천시는 '생산성 향상 및 작업의 효율성 측면에서 일정비율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월 부천시는 장애인재활지원센터 조례를 입법예고하며 비장애인의 채용비율을 30% 미만으로 명시했으나, 부천시지체장애인 협회에서 '비장애인의 채용을 전체 고용인원 50%로 조정해달라'는 의견을 받아들여 이번 조례안에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천시 행정복지위원회 의원들은 부천시의 발표에 대해 "법에 정해져있는 사항(비장애인 채용비율 30%미만)을 어겨가면서 특정 단체의 의견을 대변한 부천시의 처사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또 장애인들의 권익을 대변해야 할 장애인단체가 오히려 장애인의 취업의 걸림돌이 된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부천시 관계자는 "'부천시 장애인재활지원센터'는 장애인복지법상 명시된 지역사회재활사업이 아닌, 시군 조례에 의한 자립작업장이기 때문에 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이 아니고, 입법예고시 장애인을 배려하기 위해 비장애인 채용비율을 30%로 했지만, 적용시설이 아니어서 장애인 단체의 의견을 고려해 40%로 조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부천시 의원들은 "부천시가 목욕탕을 이유로 '재활지원센터'가 법 적용을 받지않는다는 주장은 말도안된다"며 "'부천시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으로 변경하고, 비장애인의 고용을 30% 미만으로 조정할 것"을 골자로 한 내용을 수정 의결시켰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장애인 근로작업시설'의 경우 비장애인 고용이 전체 작업인원수의 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짓고 있다.
또 경기도, 수원, 성남, 안양 등 부천시 인근지역도 장애인 고용비율을 90%까지 정하고 있어서 부천시와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19일 열린 '부천시 장애인재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표하며 부천시가 당초 장애인 고용비율 70%를 60%로 하향조정해 물의를 일으킨 것.
이에대해 부천시는 '생산성 향상 및 작업의 효율성 측면에서 일정비율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월 부천시는 장애인재활지원센터 조례를 입법예고하며 비장애인의 채용비율을 30% 미만으로 명시했으나, 부천시지체장애인 협회에서 '비장애인의 채용을 전체 고용인원 50%로 조정해달라'는 의견을 받아들여 이번 조례안에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천시 행정복지위원회 의원들은 부천시의 발표에 대해 "법에 정해져있는 사항(비장애인 채용비율 30%미만)을 어겨가면서 특정 단체의 의견을 대변한 부천시의 처사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또 장애인들의 권익을 대변해야 할 장애인단체가 오히려 장애인의 취업의 걸림돌이 된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부천시 관계자는 "'부천시 장애인재활지원센터'는 장애인복지법상 명시된 지역사회재활사업이 아닌, 시군 조례에 의한 자립작업장이기 때문에 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이 아니고, 입법예고시 장애인을 배려하기 위해 비장애인 채용비율을 30%로 했지만, 적용시설이 아니어서 장애인 단체의 의견을 고려해 40%로 조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부천시 의원들은 "부천시가 목욕탕을 이유로 '재활지원센터'가 법 적용을 받지않는다는 주장은 말도안된다"며 "'부천시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으로 변경하고, 비장애인의 고용을 30% 미만으로 조정할 것"을 골자로 한 내용을 수정 의결시켰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장애인 근로작업시설'의 경우 비장애인 고용이 전체 작업인원수의 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짓고 있다.
또 경기도, 수원, 성남, 안양 등 부천시 인근지역도 장애인 고용비율을 90%까지 정하고 있어서 부천시와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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