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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로가는 부천시 장애인정책

특정 장애인 단체 이유들어 장애인 고용비율을 대폭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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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가 부천시장애인재활지원센터 조례를 제정하며 특정 장애인 단체의 의견을 내세워 장애인 고용을 대폭 축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안을 제시해 시의회로부터 질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일 열린 '부천시 장애인재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표하며 부천시가 당초 장애인 고용비율 70%를 60%로 하향조정해 물의를 일으킨 것.
이에대해 부천시는 '생산성 향상 및 작업의 효율성 측면에서 일정비율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월 부천시는 장애인재활지원센터 조례를 입법예고하며 비장애인의 채용비율을 30% 미만으로 명시했으나, 부천시지체장애인 협회에서 '비장애인의 채용을 전체 고용인원 50%로 조정해달라'는 의견을 받아들여 이번 조례안에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천시 행정복지위원회 의원들은 부천시의 발표에 대해 "법에 정해져있는 사항(비장애인 채용비율 30%미만)을 어겨가면서 특정 단체의 의견을 대변한 부천시의 처사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또 장애인들의 권익을 대변해야 할 장애인단체가 오히려 장애인의 취업의 걸림돌이 된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부천시 관계자는 "'부천시 장애인재활지원센터'는 장애인복지법상 명시된 지역사회재활사업이 아닌, 시군 조례에 의한 자립작업장이기 때문에 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이 아니고, 입법예고시 장애인을 배려하기 위해 비장애인 채용비율을 30%로 했지만, 적용시설이 아니어서 장애인 단체의 의견을 고려해 40%로 조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부천시 의원들은 "부천시가 목욕탕을 이유로 '재활지원센터'가 법 적용을 받지않는다는 주장은 말도안된다"며 "'부천시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으로 변경하고, 비장애인의 고용을 30% 미만으로 조정할 것"을 골자로 한 내용을 수정 의결시켰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장애인 근로작업시설'의 경우 비장애인 고용이 전체 작업인원수의 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짓고 있다.
또 경기도, 수원, 성남, 안양 등 부천시 인근지역도 장애인 고용비율을 90%까지 정하고 있어서 부천시와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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