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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 안내문에 시각장애인 위한 바코드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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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부터는 형사절차 안내문에 바코드를 부착해 시각장애인이나 글을 읽지 못하는 민원인들이 문서의 내용을 음성으로 들을 수 있게됐다.

대법원은 25일 구속영장실질심사 안내문과 구속적부심 신청서, 재판절차 안내문, 형사소송 안내문, 국선변호인 청구서 등에 바코드를 적용하고, 향후 법원이 송달하는 모든 문건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바코드가 찍힌 문서를 받은 이는 전국 법원 민원실과 등기소 등에 있는 리더기를 통해 바코드를 찍게되면 문서내용이 음성으로 바뀌어 나온다.
법원은 지난 7월부터 판결문에 한해 이 제도를 시행했으나 반응이 좋자 확대시행하게 된 것.

대법원 관계자는 "예산 문제가 해결되면 사법부에서 송달되는 모든 문서에 바코드를 붙여 송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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