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장애인차별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본문
장애계의 오랜 염원인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오랜 난항 끝에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6일 오후 5시 30분경 제 265회 임시국회 제7차 본회의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이 다른 민생법안과 함께 상정된 85개 안건 중 59번째 안건으로 올라가 재석의원 197명 중 196명의 찬성(기권 1명)으로 통과했다.
당초 이 법안은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해묵은 사학법 논쟁으로 또다시 미뤄질 위기에 놓였었다.
그러나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6일 오전까지도 개회가 불투명한 상태였던 본회의는 이날 오전에 열린 한나라당 김형오, 열린우리당 장영달 원내대표의 회담에서 두 대표가 사립학교법 등의 쟁점 법안들을 제외한 안건들을 처리한 뒤 임시국회를 폐회하기로 합의해 열릴 수 있었던 것.
통과된 장차법은 장애계 최초의 인권법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게다가 장애인고용촉진법과 장애인복지법 개정 이후 18년만에 전 장애계가 합심해 제정한 법이자 장애계 최초로 전문가가 아닌 당사자를 중심으로 만든 법이라는 점에서도 의의가 크다.
그동안 장차법 제정을 주도했던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의 박옥순 사무국장은 “마지막까지 국회가 파행으로 치달을까봐 마음을 많이 졸였다”며 “그로 인한 힘찬 투쟁 과정이 오히려 값지게 느껴진다”고 말하고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장차법은 공표 1년 후부터 시행돼, 오는 2008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한편 장차법 제정 축하 행사는 6일 오후 4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 천막농성장 앞에서 열린다.
*** 이후 장차법 기획기사가 이어집니다.
Copyright by 함께걸음(http://news.cowalk.or.kr)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