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 어떤 내용인가
장애여성‧장애아동 별도 규정, 지적장애인 차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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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계의 오랜 염원이었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이 6일 5시 30분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법률안은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들을 볍합심사를 통해 통합한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이었다. 자세한 법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장애 및 차별행위 정의 = 우선 차별의 사유가 되는 장애를 현행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 개념과 동일하게 신체적·정신적 손상 및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장애계는 서비스 등의 제공이 아니라 권리 보장과 관련된 법이고, 시정명령 등 제제 규정이 제한적인만큼 일시적 장애의 개념까지 포함할 것을 주장했으나 이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 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는 △직접차별, △간접차별,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 △광고를 통한 차별로 규정하고 있다. 또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등 장애인 관련자와 장애인이 사용하는 보조견 및 재활보조기구 등에 대한 부당한 처우도 차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했다(제3조1항).
◆ 차별의 영역 = 차별의 영역은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모‧부성권‧성 등, △가족‧가정‧복지시설, 건강권 등의 여섯 가지 영역으로 규정했다(제10조~제32조).
특히 가족‧가정‧복지시설은 법안 심사 때 포함 여부를 놓고 설전이 벌어졌으나 포함돼 이제까지 사적영역으로만 인식된 채 방치됐던 영역에서도 차별이 발생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특별히 이중적인 차별을 겪는 장애여성과 장애아동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지적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명시(제33조~제37조)했다.
◆ 시정기구 = 법안 심사에서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던 장애인차별시정기구는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결론짓고 그 조직 및 업무, 권리구제 등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준용토록 규정했다(제38조 내지 제41조).
따라서 이후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과 장차법의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 과정에서 애초 독립적 차별시정기구를 통해 담보하려고 했던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 장애 차별의 감수성과 전문성, 그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확보하는 중요한 문제가 과제로 남았다.
◆ 시정명령권 및 구제조치 = 관심이 집중됐던 시정명령권은 법무부 장관에게 부여됐다. 현행법상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설치될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가 시정명령권을 가질 수 없기 때문.
이에 따라 법무부 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의 시정권고를 불이행한 사람에게 △차별행위의 중지, △피해의 원상회복, △차별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등의 시정명령을 피해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제43조1항,2항). 시정명령 불이행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이러한 시정명령제도는 애초 장애계의 요구에 비해 상당히 제한적으로 도입돼 아쉬움을 남겼다.
대신 제48조에 규정된 ‘법원의 구제조치’ 활용이 기대된다. ‘법원의 구제조치’란 차별행위가 발생한 경우 법원 판결 이전에 법원이 차별행위를 중지시키거나 그밖에 적절한 임시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소송을 제기 전이나 제기 중에 피해자의 신청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별이 소명되는 경우 이뤄진다.
벌칙으로는 차별행위가 악의적인 경우에는 법원으로 하여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으며, 법무부 장관의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그밖에 장애계가 요구했던 입증책임 전환은 배분으로 규정됐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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