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장애인자립지원법」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
10% 자기부담과 지자체에 복지 책임 떠넘긴게 핵심
본문
일본의 장애우 복지는 2003년, 그 전까지의 조치제도에서 계약체계중심의 지원비제도가 도입되면서 급성장하는 계기를 맞았다. 이로 인해 수급자의 급증이 예상되자 일본 정부는 개호보험의 통합을 전제로 하는 그라운드 디자인 안을 제시하였으나, 장애우 당사자들과 개호보험의 관계자들의 반대로 물러설 수 밖에 없었다. 그 결과 고민 끝에 후생노동성이 만든 것이 장애인 자립지원법이다.
후생노동성은 이 법을 만든 배경에 대해, 신체/지적/정신장애의 장애종별로 서비스 및 시설, 사업체계가 나뉘어져 있어 서비스를 이용하기가 불편하다는 것과, 서비스의 제공체계가 충분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도 많아, 필요로 하는 장애우에게 공평하게 서비스가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현행의 지원비제도로는 국가와 지자체의 비용부담이 커져 재원을 확보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이 법의 포인트는 다음과 같이 5가지를 들 수 있다.
1. 장애의 종별에 관계없이 장애가 있으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체계의 일원화.
2. 편리한 서비스의 이용을 위해 지자체가 책임을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
3. 서비스의 이용이라는 차원에서 장애우도 이용료(10%)의 자기부담 실시.
4. 취업지원을 강화.
5. 지급결정의 체계를 투명화, 명확화.
자립지원법이 시행되면서 문제점은, 일본 장애우들은 이 법이 제정되면서 먼저, 1을 통해, 장애범주의 확대를 기대하였지만, 실제적 제도에서의 종별은 여전히 신체, 지적(정신지체), 정신장애의 대표적인 세 가지 장애 만을 대상으로 법이 시행되고 있다.
2의 실천을 위해 지자체의 권한을 강화시켰지만, 반면 제정적인 부담 또한 무거워진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로 인해 전국적으로 공평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했던 후생노동성의 취지와는 반대로 각 지자체의 장애우 복지에 대한 노력의 온도 차로 따라 지역간의 장애우 복지 수준은 더욱 더 차이가 심화될 것이 예상되고 있다.
3의 장애우 자기부담 (10%)은 가장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는 항목이다. 지금까지의 장애우는 경제적 수입능력에 따라 이용료를 지불해 왔다. 그러므로 생활보호 대상자 및 저 소득자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장애우들은 거의 이용료를 지불하지 않거나 약간의 금액만을 내는 실정이었다. 그러나, 이 법으로 인해, 앞으로 복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많은 장애우들이 한 달에 적게는 일본돈으로 15000엔에서 많게는 37200엔까지 내지 않으면 안 된다.
4의 장애우 고용에 대해서는 후생노동성에서도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다. 현재, 일본의 장애우 고용은
직업안정소에 따르면 05년도에 장애인취업은 38,882명으로 최다를 기록하였다.
마지막으로, 5의 지급체계의 투명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시한 것이 개호보험과 같이 1차 컴퓨터 심사, 2차 심사위원회라고 하는 심사기구를 둔 것이다. 새로운 장애판정 과정은 먼저 조사원이 장애우 이용자의 집을 방문해서 , 개호보험을 토대로 정한, 조사항목 (전부106개 항목)으로 1차 판정을 한다. (체크한 종이를 컴퓨터에 입력시키면 장애등급이 판정됨) 그리고, 특기사항 및 의사의 의견서, 감안사항 등을 토대로 해서 지자체가 지정한 심사회가 2차 판정을 행한다. (단, 2차 판정 없이 1차에서 끝나는 경우도 많다.) 그리고, 2차 판정을 통해서도 이상하다고 여겨질 경우엔 지자체에서 이상 여부를 검토하고 최종 결정한다.
장애인자립지원법에 의해 4월부터 이용자의 자기부담은 시행 되었지만 실제의 서비스 이용은 10월부터이다.
현재, 각 지자체는 9월 말까지 심사위원회를 통해 서비스 이용 장애우의 장애등급판정을 완료하고, 구체적인 수치목표를 넣은 장애우 복지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그러나 이용료 등에 대한 장애우들의 반발이 심해 앞으로도 작고 큰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글 김재근
일본 릿교대학 대학원 사회복지학 연구과 재학
후생노동성은 이 법을 만든 배경에 대해, 신체/지적/정신장애의 장애종별로 서비스 및 시설, 사업체계가 나뉘어져 있어 서비스를 이용하기가 불편하다는 것과, 서비스의 제공체계가 충분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도 많아, 필요로 하는 장애우에게 공평하게 서비스가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현행의 지원비제도로는 국가와 지자체의 비용부담이 커져 재원을 확보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이 법의 포인트는 다음과 같이 5가지를 들 수 있다.
1. 장애의 종별에 관계없이 장애가 있으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체계의 일원화.
2. 편리한 서비스의 이용을 위해 지자체가 책임을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
3. 서비스의 이용이라는 차원에서 장애우도 이용료(10%)의 자기부담 실시.
4. 취업지원을 강화.
5. 지급결정의 체계를 투명화, 명확화.
자립지원법이 시행되면서 문제점은, 일본 장애우들은 이 법이 제정되면서 먼저, 1을 통해, 장애범주의 확대를 기대하였지만, 실제적 제도에서의 종별은 여전히 신체, 지적(정신지체), 정신장애의 대표적인 세 가지 장애 만을 대상으로 법이 시행되고 있다.
2의 실천을 위해 지자체의 권한을 강화시켰지만, 반면 제정적인 부담 또한 무거워진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로 인해 전국적으로 공평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했던 후생노동성의 취지와는 반대로 각 지자체의 장애우 복지에 대한 노력의 온도 차로 따라 지역간의 장애우 복지 수준은 더욱 더 차이가 심화될 것이 예상되고 있다.
3의 장애우 자기부담 (10%)은 가장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는 항목이다. 지금까지의 장애우는 경제적 수입능력에 따라 이용료를 지불해 왔다. 그러므로 생활보호 대상자 및 저 소득자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장애우들은 거의 이용료를 지불하지 않거나 약간의 금액만을 내는 실정이었다. 그러나, 이 법으로 인해, 앞으로 복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많은 장애우들이 한 달에 적게는 일본돈으로 15000엔에서 많게는 37200엔까지 내지 않으면 안 된다.
4의 장애우 고용에 대해서는 후생노동성에서도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다. 현재, 일본의 장애우 고용은
직업안정소에 따르면 05년도에 장애인취업은 38,882명으로 최다를 기록하였다.
마지막으로, 5의 지급체계의 투명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시한 것이 개호보험과 같이 1차 컴퓨터 심사, 2차 심사위원회라고 하는 심사기구를 둔 것이다. 새로운 장애판정 과정은 먼저 조사원이 장애우 이용자의 집을 방문해서 , 개호보험을 토대로 정한, 조사항목 (전부106개 항목)으로 1차 판정을 한다. (체크한 종이를 컴퓨터에 입력시키면 장애등급이 판정됨) 그리고, 특기사항 및 의사의 의견서, 감안사항 등을 토대로 해서 지자체가 지정한 심사회가 2차 판정을 행한다. (단, 2차 판정 없이 1차에서 끝나는 경우도 많다.) 그리고, 2차 판정을 통해서도 이상하다고 여겨질 경우엔 지자체에서 이상 여부를 검토하고 최종 결정한다.
장애인자립지원법에 의해 4월부터 이용자의 자기부담은 시행 되었지만 실제의 서비스 이용은 10월부터이다.
현재, 각 지자체는 9월 말까지 심사위원회를 통해 서비스 이용 장애우의 장애등급판정을 완료하고, 구체적인 수치목표를 넣은 장애우 복지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그러나 이용료 등에 대한 장애우들의 반발이 심해 앞으로도 작고 큰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글 김재근
일본 릿교대학 대학원 사회복지학 연구과 재학
작성자김재근 webmaster@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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