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정형화의 규정 및 이용실태에 관한 연구보고회 열려 > 기획 연재


기획 연재

장애인정형화의 규정 및 이용실태에 관한 연구보고회 열려

"장애우정형화, 기준액과 내구연한 재조정 필요하다"

본문

장애우 정형화가 건강보험 급여대상에 포함 돼 보험적용을 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5년. 하지만 대부분의 장애우들이 그 사실을 잘 모르고 있거나 어떤 장애우들에게 필요하고, 처방되는지에 대한 현황이 전무한 실정이다.
장애우 정형화란 구두형 보장구를 말하는데, 의사의 처방에 따라 발 변형의 교정, 발의 통증을 줄이기 위한 발바닥 압력분산 등 특정인의 족부형태에 맞게 제작된 구두. 국민건강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장애우들에게 지원하고 있다. 성인은 2년에 1회, 18세 이하는 1년에 한번씩 기준 금액 22만원의 80%에 해당하는 17만6천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처방 및 검수과정 전문화 시급

지난 9월 13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주최로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는 장애우 정형화가 필요한 장애우의 범위와 처방, 제작방식과 감수, 그리고 이용현황과 문제점을 알아보고 장애우 정형화 발전을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장애인 정형화의 규정 및 이용실태에 관한 연구보고회"가 열렸다.

"장애우 정형화 현황 및 문제점"을 발제한 가톨릭대의 정부성모병원 김원태 교수가 이용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장애우 정형화 사용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우 실태조사 중 정형화(정형외과용 구두)의 수요현황을 보면 2000년에서 2005년으로 넘어서며 3배이상의 수요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2005년 현재 지체 및 뇌병번 잠재수요대상만 약 30만명인데 비해 실제 정형화를 이용하고 있는 장애우는 2005년 현재 뇌병변 재가장애인의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형화를 만들고 있는 업체들을 조사한 결과 77.8%(14곳)가 장애우 정형화를 제작할때 처방전을 지참한 비율이 50% 이하로 나타났으며, 장애우 정형화를 처방하는 의사 88명에게 정형화 처방횟수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90%가 주 1건 이하의 처방을 내린다고 답해 돼 대부분의 장애우가 처방전없이 정형화를 맞추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형화 처방 후 검수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매번 제품을 확인하고 검수를 한다가 57명(65.5%)으로 가장 많았으며 반 이상의 제품을 검수한다는 응답은 19명(21.8%)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들은 장애우 정형화 발전을 위해서 ▲처방 및 검수과정의 전문화 ▲제작업체 및 제작사에 관한 규정 마련 ▲처방에 대한 세부규정, 처방의사 및 제작사 자격규정 등이 시급하다고 답했다.

김 교수는 "정형화의 개념 및 분류 규정, 그에 따른 용도규정 및 수가분류, 제작의뢰 및 공급에 관한 규정 등 처방 및 검수에 관한 세부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교수는 "우리나라의 정형화 보험수가 수준은 선진국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정형화의 공급가를 고려한 급여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또 김 박사는 "당장 기준 수가를 올리기는 어렵더라도 내구연한의 조정이나 정형화 품목의 분류, 맞춤안창의 급여항목 포함 등을 통해 합리적인 수가책정이 이뤄져야한다"이라고 주장했다.

정형화에 대한 정부차원의 홍보필요

하지만 장애우 정형화를 제작하고 있는 업체들은 낮은 수익성과 대상자들의 높은 기대치, 요양급여 기준 금액이 현실에 비해 낮게 책정되는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박지황 실장은 "장애우 정형화의 내구연한이 2년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신발이 낡아도 계속 신어야 하는 게 현실이다. 한켤레로 계속 신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이보다 금방 신발이 닳음에도 불구하고, 비현실적인 규정때문에 2년이 지나야 맞출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며 실효성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실장은 "전문적인 제조기술로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아닌, 기존 기성구두 제작업체 종사자들이 장애우 정형화를 제작하는 게 큰 문제다. 더욱이 업체들 대부분이 영세해 정형제화 지원 사업이 전액 무상으로 지원하지 않으면 지원 신청자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형화 제조업체인 세창장애구두연구소 남궁정부 소장은 무자격자들이 만든 정형화를 직접 선보이면서 정책당국에 제작업체 기준마련과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남궁 소장은 "최소한 두 켤레를 갖고 교대로 신어야 하는데 기준액 22만원, 내구연한 2년의 지금 방식으로는 경제적인 부담이 너무 크다"며"정형화 제작에 필요한 일부 소재는 전량 수입해야 하기 때문에 생산원가의 상승 등 어려운 점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남궁 소장은"영세한 정형화 업체가 나서서 정형화의 필요성을 장애우들에게 알리고 영업하는 것은 사실상 힘들다. 이에대한 홍보와 아울러 정형화에 대한 의료계의 부족한 인식에 대해 복지부나 건강보험공단이 주도적으로 홍보해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Copyright by 함께걸음(http://news.cowalk.or.kr)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함께걸음 페이스북 바로가기
함께걸음 인스타그램 바로가기

제호 : 디지털 함께걸음
주소 : 우)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2, 이룸센터 3층 303호
대표전화 : (02) 2675-5364  /  Fax : (02) 2675-8675
등록번호 : 서울아00388  /  등록(발행)일 : 2007년 6월 26일
발행 :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발행인 : 김성재 
편집인 : 이미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치훈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함께걸음'이 생산한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by
Copyright © 2021 함께걸음.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