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 20%, 임대아파트서 쫓겨날 판
전주평화주공아파트 거주자 중 5백90세대가 임대료 내지못해 쫓겨날 판
전주시의회 송경태 의원 "주거복지수당제도를 도입 등 해결 대책 마련해 줘야" 주장
전주시의회 송경태 의원 "주거복지수당제도를 도입 등 해결 대책 마련해 줘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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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평화주공아파트 전경 |
전주시의회 송경태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세대 중 20.5%인 5백 90세대가 임대료와 관리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체납 금액만 1억 9천만 원이며 세대 당 평균 33만 원이 밀려 있다.
이들 대부분은 특별한 소득이 없는 국민기초수급대상자와 중증장애인들. 지난 2006년 11월, 관리비를 내지못해 강제퇴거 당해 병원과 거리를 전전하다 아파트 앞 승합차에서 불에 타 죽은 최 모씨도 전주시 평화임대아파트 거주자였다. (함께걸음 '최씨의 마지막 비상구, 죽음' 참조)
전주시는 지난 1991년부터 1995년까지 평화 1, 2동에 평화주공아파트를 건립해 2천8백여 세대, 총 5천8백여 명이 입주해 있다.
송 의원은 "지난 3년 동안 장기체납으로 9가구가 강제로 퇴거돼 길거리로 내버려졌다"며 "최저 생계비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기초수급자들에게 그 돈을 쪼개 관리비를 내라고 하는 것은 무리다. 주거복지수당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해결 대책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 모씨가 사망했을 당시, '강제퇴거로 인해 살 곳이 없어지는 이들을 위한 대책이나 유예조항은 없는가'라는 질문에 대한주택공사 전주지사 판매팀은“밀린 임대료 때문에 손해가 막심하다. 주공도 회사인데 어떻게 마냥 손실만 볼 수는 없다"고 잘라말했다.
또 '강제퇴거당한 이들을 위한 대책이 있는가'라는 물음에 평화동사무소 사회복지전문요원은“본인이 원한다면 갈 곳이 왜 없겠나. 노숙자 쉼터도 있고, 시설도 있다”며 "애초에 수급비를 받을 때 임대료를 미리 떼고, 남은 돈을 지급한다면 최소한 집에서 쫓겨나는 일은 없지 않겠냐"라고 반문했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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