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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연재

장차법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통과

시정기구는 인권위 소위원회로, 시정명령권은 법무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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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진호  
지난 21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병합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이 오늘 보건복지원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심사소위는 정화원(한나라당), 장향숙(열린우리당), 노회찬(민주노동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장차법에 대해 심의, 세 법안은 병합해 단일화했다. 그리고 오늘 열린 보건복지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가 낸 병합안을 통과시킨 것.

오늘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장차법의 주요 내용은 ▲시정기구는 국가인권위원회 소위원회로 ▲시정명령권은 법무부가 ▲차별 입증 책임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모두 배분하되, 가해자에게 더 무게를 두었으며 ▲장애 개념에 대해서는 신체적, 정신적 손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장기간 장애로 정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고 3천만 원 과태료를, 악의적 차별을 한 가해자에게는 최고 징역 3년과 벌금 3천만 원을 내릴 수 있으며, 징벌적 손해배상은 사실상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장향숙 의원실은 “내용적인 것은 확정이 됐다고 본다. 그러나 아직 법제사법위원회 심의과정이 남았기 때문에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는 국회 앞에서 장차법 제정을 위해 농성 중이며, 장차법은 오는 27일과 28일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3월 6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작성자최희정 기자  prota10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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