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성년후견제, 통계로 읽어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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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그랜드 팔레스 호텔에서 아라이 쇼이치 교수와의 면담 후 우리 일행은 전철도 이용해 보고, 저녁을 곁들인 회식을 할 겸 신주쿠로 이동했다.
일본 서민들이 이용한다는 식당에서 저녁식사와 일본 술을 먹은 후 사이토 겐죠 선생에게 동동주를 대접하기 위해 신주쿠 외곽의 한국 민속 주점으로 갔다.
우연히 한국의 민중가요에 대한 사이토 선생의 칭찬에 우쭐한 나는 ‘그날이 오면’이라는 노래를 했는데 노래를 들은 주인이 주방장까지 대동해 한곡 더해 달라는 부탁에 김지하의 시에 노래를 붙인 ‘새’를 불렀다.
덕분에 동동주 한 동이를 공짜로 마실 수 있었다.
오늘은 성년후견제 전달체계의 현장 활동가인 사회복지사를 만나 후, 일본사회복지회를 방문 할 예정이다.
오전 8시 30분 호텔 체크 아웃 후 첫 번째 면담자인 '이케다 후견 네트워크'의 대표이자 사회복지사인 에리코 이케다 선생을 만나기 위하여 일본 재단 건물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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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케다 선생이 법원제출용 서류를 보여주고 있다 |
이케다 선생에 따르면 다른 나라의 경우 인구의 1% 정도가 성년후견제를 이용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0.05%에 지나지 않는다는 수치를 예로 들면서 일본 성년후견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말로 서두를 시작했다.
그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다른 10개국의 경우 소득이 적은 계층을 위한 배려가 명문화되어 있으나 일본은 그렇지 않으며, 50개 가정재판소의 규정이 저마다 다르고, 노동후생성이 실시하고 있는 ‘성년후견이용지원제도’도 재산이 없거나 가족 및 친족의 부재, 개호보험·장애인자립지원법상의 수혜자 등 세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지원하는 점 등이 제도의 이용을 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사회복지사가 후견인인 경우 평균 70%가 이용자가 이용료를 지급하고 있는 반면에 30%는 비용을 지불할 수가 없어서 후견인이 자원 봉사 차원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가족이 후견인이 되면 전문적인 교육은 거의 없고 팜플렛을 주는 것으로 교육을 대신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케다 선생은 자신이 후견인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법원 제출용 서류를 보여 주면서 서류 작성의 복잡함과 번거로움으로 인해 가족 조차 제도의 이용을 꺼리고 있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기도 하였다.
이케다 선생과의 면담이 끝난 후 마침 같은 건물 2층에서 현재 후견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 부모를 대상으로 설명회가 진행되고 있기에 연수단 일행은 참가 등록을 한 후 설명회에 참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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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회 모습 |
설명회의 내용은 ‘성년후견제도의 이해와 활용’, ‘사례를 중심으로 한 제도의 효과적인 이용 방법’등에 관한 것이었다.
점심 식사 후 일행은 전일본사회복지사회를 방문했다.
전체 8만여명의 사회복지사 중 2만 4천명의 회원을 가진 중앙 단체의 사무실치고는 규모가 검소한 것에 놀랐다.
이곳에서는 일본사회복지사회의 토모히코 오자사 사무국장과 히데오 오바타 기획과장을 만나 지금까지 살펴본 제도 전체에 관한 통계자료를 입수하고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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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에서 네번째가 토모히토 사무국장, 그 옆이 히데오 과장이다 | ||
그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재산관리가 아닌 생활관리 중심의 후견제도가 되어야 하며, 시정촌과 같은 지역사회가 대리로 후견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돈이 없어도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공공지원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회복지사회는 정부에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관계학회에 필요성을 주장했으며 각 도도부현 지부들이 네트워크를 통해 발언해 왔다고 한다.
한편 ‘성년후견이용지원제도’의 시정촌 신청을 증대하기위한 사회복지사회 자체의 노력이 있었느냐는 물음에 시정촌 지부 회원 들의 대부분이 공직에 있기에 자체 노력이 지역에서 활성화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이상으로 2박 3일간의 ‘성년후견제도 관련 민·관 합동 일본 연수’ 소개를 마치며, 첫날의 민간부분 전달 체계, 둘째날의 공공부분 전달체계, 마지막 날의 전달체계 현장활동가와의 면담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일본의 성년후견제와 관련한 간단한 통계를 소개한다.
(최고재판소 사무총국 가정국 2005년 4월 ~ 2006년 3월 자료임)
1. 신청 건수
전체 신청건수 21,114건 (전년 17,246건) 전년대비 22% 증가
후견 개시 17,910건 (전년 14,532건) 전년대비 23% 증가
보좌 개시 1,968건 (전년 1,687건) 전년대비 17% 증가
보조개시 945건 (전년 784건) 전년 대비 21% 증가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의 심판 신청 건 291건 (전년 243건) 전년 대비 23% 증가
⇒전체적으로 이용률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2. 최종 인정
전체 21,114건 중 19,955건 심의, 이중 17,358건 인정, 인정률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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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후견개시 |
보좌개시 |
보조개시 |
임의후견감독인선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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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
각하 |
기타 |
인정 |
각하 |
기타 |
인정 |
각하 |
기타 |
인정 |
각하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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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5 |
14,498 |
32 2 |
141 1 |
806 |
17 |
240 |
853 |
7 |
113 |
201 |
6 |
41 |
3. 성년후견 신청인과 피후견인과의 관계
자녀 37%, 형제자매18%, 부모 12%, 배우자 11%, 본인 4.2%, 기타 친족 13.7%, 시정촌장 3.3%, 임의후견인 0.8%, 법정대리인 0.3%, 검찰관 0.01%
4. 성년후견인과 피후견인과의 관계
자녀 30.4%, 형제자매 15.6%, 부모 10.7%, 배우자 8.5%, 기타 친족 12.2%, 사법서사 8.2%, 변호사 7.7%, 사회복지사 3.3%, 법인 1.0%, 지인 0.5%
5. 성년후견 신청 동기
재산관리처분 58.1%, 신상감호(생활관리) 16.9%, 유산처분 협의 9.5% , 개호보험 계약 3.4%, 소송 3.4%, 기타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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