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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장애인부동산업무대행후견인제 호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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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가 장애인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 부동산 업무대행 후견인제'가 호평을 받고 있다.

순천시는 장애인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더 나은 질적 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해 장애인 부동산 업무대행 후견인제를 실시한 결과 지난 1997년도부터 지난해말까지 지적측량, 지적 재증명 발급 등 1천159건 대행처리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부동산 업무대행 후견인제'는 부동산을 소유한 관내 거주 장애인에 대해 토지업무 종사자를 민원후견인으로 지정, 부동산관련 민원신청을 대행 처리해 주는 민원서비스다.

현재 순천시는 관내 거주 장애인 1만2천724명 중 거동이 불편한 부동산 소유 장애인 1천205명에게 시청지적공무원 11명과 대한지적공사순천지사 직원 13명을 후견인으로 지정해 지속적인 대행처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특별조치법, 소유권에 관한 민원상담, 개별공시지가와 토지대장 등 각종 재증명 발급업무 대행, 지적측량상담, 토지의 분할·합병, 지목변경, 등기부등본발급 등 부동산과 관련된 민원업무를 대행해 주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 부동산 업부대행 후견인제도가 점차적으로 확대돼 부동산을 보유한 장애인들에게 긍정적인 효과와 함께 장애인들만의 혜택서비스로 정착되고 있다”며 “장애인 가정에서는 발송된 안내문에 기재된 후견인 및 시청 토지정보과에 전화·우편·팩스로 신청하면 지정된 후견인의 가정방문을 통해 각종 부동산관련 민원 서비스를 제공 받게 된다”고 말했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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