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장애인지적민원후견인제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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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군수 서삼석)은 장애인이 지적관련 민원 신청을 위해 군청을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적직 공무원과 지적공사 직원을 후견인으로 하는 장애인 지적민원 후견인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무안군은 지적직 공무원과 지적공사 직원 26명을 후견인으로 지정하고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관내거주 장애인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 장애인에게 안내문과 담당후견인을 지정하여 통보하고 홍보전단을 제작해 마을회관과 장애인복지관 등에 비치해 두고 있다.
장애인을 위한 대상업무는 부동산특조법 관련민원과 등기부 소유권 정리에 관한 민원, 지목변경·합병 등 토지와 관련된 민원, 토지대장·지적도·등기부 등본 등 제증명 발급민원, 지적측량에 관한 민원업무 등이다.
신청방법은 해당 후견인에게 전화와 사무실 FAX를 이용해 대상민원을 신청하게 되면 담당 후견인이 신청내용을 처리 후 처리결과를 직접 가정까지 배달해주게 된다.
이를 위해 무안군은 지적직 공무원과 지적공사 직원 26명을 후견인으로 지정하고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관내거주 장애인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 장애인에게 안내문과 담당후견인을 지정하여 통보하고 홍보전단을 제작해 마을회관과 장애인복지관 등에 비치해 두고 있다.
장애인을 위한 대상업무는 부동산특조법 관련민원과 등기부 소유권 정리에 관한 민원, 지목변경·합병 등 토지와 관련된 민원, 토지대장·지적도·등기부 등본 등 제증명 발급민원, 지적측량에 관한 민원업무 등이다.
신청방법은 해당 후견인에게 전화와 사무실 FAX를 이용해 대상민원을 신청하게 되면 담당 후견인이 신청내용을 처리 후 처리결과를 직접 가정까지 배달해주게 된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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