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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연재

인권위 "활동보조인서비스 법률로 규정돼야 한다"

인권위, 복지부장관에게 활보서비스 제도 장애인복지법에 명문화 할 것 권고

본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를 법률의 수준에서 명문화하도록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22일 권고했다.

이번 권고조치는 지난 1월 25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소속 장애인 활동가들이 "다수의 중증장애인은 독립적인 신변처리, 식사, 외출, 이동 등의 일상 및 사회생활이 불가능하므로 국가가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제도화해야한다"는 내용으로 진정을 제기한데 대한 답변이다.

인권위의 권고안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세부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의 사회참여지원이라는 법의 목적과 취지에 어긋난다"며 "개인의 존엄성과 가치를 인정받고 실현하기 위해 지역사회라는 공동체에 속할 권리가 장애를 이유로 부인되거나, 장애의 정도와 유형에 따라 부정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를 위해 활동보조인서비스가 법률로 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증장애인 역시 비장애인이 향유하고 있는 일상생활에 대한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복지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아 헌법이 보장한 인간다운 생활이 제한받고 있다면 국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법적 권리로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장애인복지법안에는  인권위가 지적한 활동보조인서비스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이미 담고있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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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쳐라님의 댓글

쳐라 작성일

인권위야 한심하다 한심해 언제적 이야긴데 이제와서 그정도 권고로 끝나냐 그게 권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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