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교 입학 시 내는 서약서 사라진다”
62개 특수학교, 인권위 조사 중 관련 학칙 규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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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진호 |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입학 시 장애학생에게 학교생활 내외에서의 사고 등에 대해 학생 또는 보호자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는 서약서를 제출케 하는 학칙 규정에 대해 조사하던 중 관련 규정을 두고 있던 62개 특수학교가 이를 삭제하기로 통보해와 ‘조사 중 해결’ 되었다”고 26일 밝혔다.
인권위 조사는 지난해 10월 장애인교육권연대가 “전체 143개 특수학교 중 137개 학교를 조사한 결과, 장애학생이 다니는 73개 특수학교가 입학 시 서약서를 제출케 하는 규정을 학칙에 두고 있다”며 이에 대해 “장애학생에 대한 인권침해이자 차별”이라고 인권위에 진정한데 따른 것이다.
인권위 조사 결과, 진정인이 제시한 73개 특수학교 중 62개 학교가 입학 시 서약서를 제출하는 규정을 학칙에 두고 있었으나 이들 학교 역시 “서약서 제출이 장애학생에 대한 인권침해 및 차별 소지가 있다”는 인권위의 지적을 받아들여 서약서 제출 규정을 학칙에서 삭제하였다고 통보해 온 것이다.
인권위는 이와 관련해 “장애학생은 개별적인 특성 및 욕구에 적합한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특수학교에 입학한다”며 “이는 국가와 지자체, 학교의 공동 책임”이라고 지적하고따라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고 학생 또는 학부모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토록 하는 것은 장애학생에 대한 인권침해이자 차별이 될 소지가 높다”고 판단의 이유를 밝혔다.
인권위는 “향후 조사한 학교 외의 특수학교에 대해서도 서약서 제출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것이며, 특수학급이 설치된 일반학교의 장애학생 차별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
그러나 장애학생에 대한 특수학교 내 차별문제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장애인교육권연대 김기룡 사무국장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특수학교에서 학생 정원을 학칙에 명시하고 정원이 넘는 학생에 대해서는 지역으로의 전학을 강요하고 있다”며 “이러한 차별 규정도 삭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작성자조은영 기자 blank7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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