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제, 일본의 시행착오 통해 우리를 바라본다
[첫째날] 비내리는 동경, 그 옛날 신사유람을 기억하다
본문
|
![]() |
|
출발 전, 이번 여정에서 서로 얻어와야 할 것들을 체크하며 비행기에 올랐다.
오전 11시 20분. 제법 많은 비에 기체가 심하게 흔들린다. 옆에있는 박미진 과장이 멀미를 하는데, 나 역시 조금 두려운 생각이 들었다.
드디어 일본에 도착, 노구치 상과 통역을 맡은 김재근 선생이 마중을 나왔다.
헉! 공항 밖에 나가는데 25분이나 걸렸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 했더니 인기(?) 그룹 신화가 우리와 같은 비행기를 타고 왔단다.
오전 11시 55분. 공항직원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있는 쇠막대를 빼줘 차가 출발할 수 있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쇠막대를 설치해 비장애인 차량의 접근자체를 막아놓은 모습이 무척 인상깊었다.
![]() |
|
| 전 일본 손을잡는 육성회와 간담회 중 |
이 자리에서 예상외의 이야기를 듣게됐다. 가장 놀란 사실은 "후견을 받게되면 선거법상 선거권을 박탈당하는 경우가 생겨 부모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것.
또 생각보다 성년후견제의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그 이유는 자기 자식의 인지능력을 과대평가하려는 게 부모들의 공통된 마음인지라 '성년후견제를 받게되면 자기 자식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생각해 많은 부모들이 성년후견제를 이용하는 걸 꺼린다는 거다.
이어서 사단법인 성년후견지원센터 리걸 서포트에 방문해 법인 이사장과 전무이사를 만났다.
![]() |
|
| 리걸 서포트 전경 |
또 성년후견인의 교육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민간에서 실행하고 있다고. 이때문에 국가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독일에서처럼 법으로 정하지 않은채 가정법원에서 임의적으로 판단하는 일본방식은 문제가 발생할 요소가 있기 때문에 성문법적으로 규정지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오늘은 주로 전달체계상 민간부분이었고, 내일은 제도와 관련한 공공부분의 방문이 있을 예정이다.
성년후견제와 관련해 세계적인 권위자로 손꼽히는 아라이 교수와의 만남이 있을 예정이어서 내일이 무척 기대된다.
작성자임수철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책팀장) webmaster@cowalknews.co.kr
Copyright by 함께걸음(http://news.cowalk.or.kr)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