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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보공투단 농성 마무리, 활보서비스 바뀐 내용은?

기존 180시간 활보서비스 이용자, 사회생활 하는 1급 장애인 우선, 월 최대 180시간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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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5일, 대상제한 폐지, 생활시간 보장, 자부담 폐지를 주장하며 지난 1월 24일부터 단식농성을 벌여온 ‘활동보조인서비스제도화를위한공동투쟁단(이하 활보공투단)’이 투쟁을 마무리하는 보고대회를 벌였다.

그동안 활보공투단은 오는 4월부터 시행할 활동보조인서비스 복지부 사업계획안에 대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200%이내라는 가구소득기준에 따른 대상제한과 만 18세 미만을 제외시키는 연령기준 대상제한,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전혀 보장할 수 없는 임의적인 상한시간, 게다가 10%에서 20%에 이르는 자부담 부과는 중증장애인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우롱하는 기만적인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해 왔다.

활보공투단에 따르면 위 3가지 요구안에 대해 복지부가 ‘▲최중증 장애인의 기본생계에 필요한 경우 월 최대 180시간 제공 ▲가구소득기준과 무관하게 서비스를 제공 ▲18세 미만 아동들에게도 동일한 서비스 제공’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재활지원팀 김동원 사무관에 따르면  “현재 자립생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10개소 센터에서 기존에 180시간 지원 받는 장애인들과 1급 장애인 중에서 학교나 직장생활을 하려는 이들에게 월 최대 180시간 서비스를 할 계획”이며 “그 외에는 보통 20시간~80시간 서비스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자부담을 폐지할 계획은 없다'며 “차상위 120% 이내는 사용 금액의 10%, 그 이상은 20%를 자부담 하게 될 것.”이며 덧붙여 “인정받은 기준 시간 외에 추가로 사용하는 서비스 시간에 대해서는 전액 자부담”이라고 설명했다.

이 날 보고대회에서 활보공투단은 “아직 복지부가 자부담 방침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활동보조인서비스를 권리로 인정받았다고는 할 수 없다”며 “자부담 폐지와 올바른 서비스 제도화를 위해 이후 새로운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작성자최희정 기자  prota10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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