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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연재

민노당, 중앙위원 대의원에 장애인 5% 할당

정당사상 처음...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 10%, 당 선출직·임명직의 5% 장애인에 할당 규정에 따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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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이 정당사상 처음으로 중앙위원, 대의원에 장애인을 5% 할당한다.

민주노동당은 9일 올해 첫 중앙위원회를 개최하기 전, 지난해 7월 임시 당대회 결의 사항이었던 중앙위원·대의원 장애인 할당 5%를 첫 도입했다.

장애인 할당은 민주노동당이 정당 사상 처음으로 도입하는 것으로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의 10%, 당 선출직·임명직의 5%를 장애인에 할당한다는 당헌·당규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개정된 당헌·당규에 의해 오는 2월 10일에 열리는 첫 중앙위원회에는 지역선출 중앙위원 총 272명 중 장애인 할당 적용되어 17명의 장애인 당원이 중앙위원으로 선출되었고(미선출 2명), 노동·농민 등 각 부문도 5% 할당이 적용된다.

김병태 민주노동당 장애인위원회 위원장은 “한국 정당사나 세계적으로 봐도 의사결정구도에 장애인 할당을 하는 예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며 “5%의 장애인 할당을 시작으로 당내에 장애인의 문제를 공론화 시키고 장애인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장애인 할당 중앙위원으로 참여하게 될 김경현 중앙위원은 “장애인 할당으로 처음 참여하게 되는 중앙위원회여서 기대와 두려움이 겹치고 있다”면서도 “민주노동당이 장애인 관련 법 제정 운동으로 전개하고 있는 활동 뿐 아니라, 여성 장애인에 대한 정책 연구 등을 폭넓게 공론화 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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