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차법, 올해 내 해결봐야 한다 <br> 복지부, 장추련 의견 동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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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이하 장추련)와 보건복지부는 5일 내부 간담회를 갖고, 그동안 논란이 돼왔던 장애개념과 법안의 시행시기에 대해 논의했다.
양측은 이 자리에서 “이번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다음 대선에서 또다시 쟁점이 될 것”이라며 “이번 국회 내에서 해결을 봐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그러나 장애개념과 법안의 시행시기를 놓고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장추련 측은 장애개념에 ‘일시적 장애’와 ‘질병’을 포함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복지부가 이에 대해 우려의 입장을 표명했다.
또 법안의 시행시기 역시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010년,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과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2009년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복지부 장애인정책팀 이승기 사무관은 "‘일시적 장애’ 개념을 도입하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해당되는 장애인수가 현재보다 15%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LPG 남용과 같은 사례가 나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대해 장추련 박옥순 사무국장은 “‘안 된다’는 얘기만 하지 말고 예산이 얼마나 들지 따져보고, 실제로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 실태조사라도 해봤으면 좋겠다”며 “이런 근거도 없이 반대하면 손해 보는 사람은 장애인뿐이다”라고 지적했다.
박 국장은 “장차법상의 장애개념은 장애로 인해 발생되는 차별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는 서비스 지원이나 장애인 수당을 주기 위해 정의한 장애인복지법상의 개념과는 달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길상 장애인정책관은 “직접 말을 하지는 않지만 정부 내에서도 장차법에 대한 우려가 많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장애인을 위해 존재하는 부서다. 장애개념에 대한 결정은 국회에서 되겠지만, 복지부는 장애인의 입장에서 장애인과 함께 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된 장차법안은 6일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로 넘어가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며, 7일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정이다.
장차법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안과 함께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
그러나 장애인복지법과 달리 풀어야할 쟁점이 남아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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