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장애인도 병역의무 진다
중증 장애인을 제외한 예외 없는 병역이행안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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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장애인에게까지 병역의무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범정부 차원에서 구성된 ‘병역자원연구기획단(이하 기획단)’은 5일 ‘국가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사회복무제도 도입방안’을 내놨다.
기획단이 내놓은 안에 따르면 “병역의 사회적 형평성과 인력활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불합리한 대체복무제도 대폭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 존속의 명분이 불분명한 전환복무(전·의경, 경비교도, 의무소방)를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감축해 폐지하고, 산업요원(현역자원)은 단계적 감축 없이 2012년 폐지”하는 안을 내놨다.
대신 현역 미복무자 전원이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복무하도록 하는 ‘사회복무제도’를 도입한다. 사회적으로 필요하나 공급이 어려운 분야에 사회복무자를 우선 투입하겠다는 게 핵심. 이에따라 중증장애인 수발 분야나 사회복지시설 합숙 근무자 등 사람들이 기피하거나 공급이 부족한 분야에 투입이 검토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병역처분 기준도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단은 “군사임무 수행 가능성을 전제로 합격(1~4급)과 불합격(5~6급)을 구분하는 현행 병역처분 기준을 조정해 손가락 장애나 인공수정체안(眼) 등 신체 일부에 장애가 있으나 사회활동이 가능한 사람에 대하여는 사회복무 의무를 부과”하겠다는 안을 내놨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중증 질환자인 6급 및 정신질환자 등 사회복무 부적격자를 제외한 대부분은 병역의무를 지게된다.
기획단은 이러한 ‘사회복무제도 도입’을 통해 △복무기간을 단축을 통한 개인과 사회 전체의 생산성을 제고 △중증 장애인을 제외한 예외 없는 병역이행으로 병역의 사회적 형평성 및 사회통합 제고 △사회복지서비스 공급 인프라 구축 및 사회 공동체 의식 함양을 통한 선진 복지국가 실현 등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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