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소식1] 장애우 복지관 운영지침에 여성장애우쉼터 조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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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장애계와 여성계, 그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고 여성 장애우의 욕구는 침묵 되어왔다. 그 대표적인 예로 머물 곳을 잠시 동안 요구하는 여성 장애 우들을 위해 마련된 공간은 없었던 것이다.
거기에는 사회복지분야에서 전문성이 강조되면서 이용자들을 제한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편의시설이 안되어 있거나 또는 스스로 신변처리를 해야한다는 운영규정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여성 장애 우에게는 잠시의 휴식 공간도 허락받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번 98년도 ‘장애우복지 사업지침’에서 여성장애우의 복지 증진 사업 중의 하나로 『여성 장애우 쉼터』설치․운영조항이 포함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복지관내「여성 장애우 쉼터」등 자율적인 사업을 통해 여성 장애우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도록 방향 모색을 위한 자체 토론 또는 외부 전문인사 초청 간담회 개최, 여성 장애 우에게 적합한 문학발표회 등 취미생활 프로그램 운영 지원, 여성잡지 등 관련 간행물 비치 등으로 여가활용의 장을 조성한다고 되어있다. 제도상으로 처음으로 마련된 여성 장애우를 위한 복지사업인 이「여성 장애우 쉼터」설치․운영은 그 동안 사회적 차별과 부당한 대우를 받기 쉬웠던 여성 장애우를 위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여성국에서 꾸준히 요구해 왔던 것 중의 하나이다.
이것은 여성 장애우 운동의 하나의 결실이다. 따라서 장애계에서 뿐만이 아니라 여성계에서도 이것을 새로운 이슈로 받아 충분히 활용해 나가야 할 것이다.
여성 장애우 복지사업은 제도화되어야 한다. 여성 장애우 복지 증진은 장애우복지, 여성복지, 가정복지, 등 모든 복지분야의 증진을 도모할 것이다. 그러나 이번 쉼터 운영이 강제 조항이 아닌 권고 사항의 하나로만 예시되었다는 점은 아직 결말지어지지 않은 과제로 남을 것이다.
글/ 이수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여성분과 빗장을 여는 사람들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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