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특성 고려않은 신권지폐는 차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남지소, 시각장애인 임모씨 인권위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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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진정서에서 "지폐식별이 여의치않아 요금 등을 지불할 때 실수할 때가 많다"면서 "화폐의 가치가 장애유무와 상관없이 동일하듯 화폐 사용환경조건 역시 장애가 있건 없건 상관없이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하는데, 새로 발행된 지폐는 시각장애인의 특성을 고려치 않고 제작됐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남지소에서 전국의 시각장애인 10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91%의 시각장애인들이 지폐에 인쇄되어 있는 '점자그림'으로는 화폐의 액면가를 식별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응답자의 80%는 지폐의 액면가 식별곤란으로 비용의 지불과정에서 손해를 본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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