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차법 국회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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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진호 | ||
장애인차별금지법안(이하 장차법)이 6일 드디어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에 상정됐다. 장애계에서 장차법을 논의한 지 6년, 국회에 장애계가 만든 법안이 발의된 지 3년만의 결과다.
한나라당에서 장차법을 대표발의한 정화원 의원은 이 회의에서 “2005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장애로 인해 차별을 받았다’는 장애인이 87.8%에 이를 정도로 차별을 받고 있다”며 “이러한 고질적인 관행을 타파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사회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장차법 제정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양 당의 내놓은 장차법안이 통과되는 데는 난항이 예상된다.
장차법안을 검토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들이 검토보고서를 통해 “국가만이 아니라 민간에도 제정적, 심리적 부담을 지울 수 있는 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기 때문.
따라서 7일 1시로 예정된 보건복지상임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장추련은 보건복지상임위의 장차법 상정 결정이 내려지자 “한나라당 법안 발의 이후 장차법에 대한 한나라당의 공식 입장이 없다”고 지적하고 “원내대표를 만나 한나라당의 진정한 입장을 듣기를 원한다”며 한나라당 원내대표와의 면담을 요청했다.
그러나 정화원 의원과의 면담만 이루어졌다. 장추련은 정화원 의원의 해명만을 들은 채 7일 회의 결과를 주시하기로 하고 자진 해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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