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자에게 맞춰 살 수 없다! <br>활동보조인서비스 권리로 인정하라!” > 기획 연재


기획 연재

“봉사자에게 맞춰 살 수 없다! <br>활동보조인서비스 권리로 인정하라!”

[기획연재]내가 활동보조인서비스에 목숨을 거는 이유
활보서비스 단식 농성 5인 연속인터뷰③ 이원교 씨

본문

‘활동보조인서비스제도화를위한공동투쟁단’(이하 활보공투단)은 지난 1월 19일 복지부가 내놓은 활동보조인서비스 사업안에 대해 강력히 반발, 24일부터 국가인권위원회를 점거하고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활보공투단은 복지부 사업안의 주요 골자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200% 대상 제한
▲월 80시간 상한시간 제한 ▲자부담이 중증장애우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독소조항’이라며 이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함께걸음〉은 활보공투단 입장을 강력히 지지하며, 단식중인 25인 중 5인을 만나 ‘내가 활동보조인서비스에 목숨 거는 이유’를 들어봤다. (편집자 주)

 

   
ⓒ최희정
   
 
이원교 씨(41. 뇌병변 장애 1급)는 아내도 뇌병변 1급 장애우다. 부부가 중증 장애가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활동보조인이 누구보다 절실하다.
현재 하루 4시간 활동보조인서비스를 받지만, 이 시간으로는 너무 부족해서 성당에 다니는 자원봉사자들에게 부탁해 보조를 받는 형편이다.

“활동보조인은 우리가 필요한 시간에 맞추고, 원하는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원봉사는 봉사하는 사람 일정에 맞춰야 하죠. 그러니 사생활 보장이 안돼죠. 무엇보다 활동보조인에게는 당당할 수 있지만, 자원봉사를 계속 받으려면 비위를 맞춰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게 싫어요.”

“아내는 저보다 장애가 더 심해서 넘어지면 혼자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없을 때 넘어져서 애를 태운 적이 있어요. 다행히 이웃에게 부탁해서 도움을 받았지만,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었다면, 제가 갈 때까지 넘어진 상태로 있어야 했을 겁니다. 이런 상황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루에도 몇 번씩 생기는 문젭니다.”

이원교 씨는 복지부 계획대로 활동보조인서비스 사업을 진행하면 활동보조인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된다고 한다.
“저도 세금 다 냅니다. 수급자도 아니고, 차상위도 아니면 중증 장애우들은 국민이 아닙니까? 최소한 일상생활은 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돈 있으면 막말로 파출부나 간병인 써도 됩니다. 그거 몰라서 고용 안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 가서 돈을 벌수도 없어요. 그나마 조금 있는 돈 곶감 빼먹듯이 다 빼먹고 나면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세금 낼 돈조차 다 까먹으면 서비스 해주겠다는 건데,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이원교 씨는 활동보조인서비스는 중증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이니 대상제한을 풀고 권리로써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작성자최희정 기자  prota1029@hanmail.net

Copyright by 함께걸음(http://news.cowalk.or.kr)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함께걸음 페이스북 바로가기
함께걸음 인스타그램 바로가기

제호 : 디지털 함께걸음
주소 : 우)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2, 이룸센터 3층 303호
대표전화 : (02) 2675-5364  /  Fax : (02) 2675-8675
등록번호 : 서울아00388  /  등록(발행)일 : 2007년 6월 26일
발행 :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발행인 : 김성재 
편집인 : 이미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치훈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함께걸음'이 생산한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by
Copyright © 2021 함께걸음.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