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전동휠체어 이용자의 서울광장 출입제한은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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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2006년 4월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중증장애인 김 모(남, 28세)씨가 “서울광장 잔디가 죽는다는 이유로 서울시 소속 청원경찰이 전동휠체어 이용자의 광장 출입을 막은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공공시설 이용의 차별”이라며 진정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특별시는 이에 대해 “서울광장은 시민의 휴식과 문화 향유를 위해 조성된 공간이므로 서울광장 안에서 공차기를 하거나 자전거, 휠체어 등을 타는 것은 잔디에 치명적 손상을 주므로 이리저리 이동하지 않도록 권유하고 있을 뿐”이라며 “전동휠체어를 타고 광장 안으로 들어오는 것 자체를 제한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시 측은 “이번 진정사건의 경우에도 서울광장 안에서 100kg에 달하는 전동휠체어의 이동으로 잔디가 손상될 수 있으므로 잔디를 보호해 달라고 권유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러한 서울시 측의 답변에 대해 “전동휠체어는 장애인에게는 신체의 일부로 장애인의 이동을 위한 본질적 수단”이라며 “100kg이 넘는 전동휠체어가 서울광장의 잔디를 손상할 가능성이 있다하더라도, 장애인이 전동휠체어를 사용하여 서울광장을 출입하고 공공시설을 향유하고 즐길 권리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보장받기 위한 기본권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공시설 관리책임이 있는 서울시가 잔디 보호를 위해 서울광장 내에서 자전거 타기나 공차기 등 잔디손상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공익적 차원에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작성자조은영 기자 blank7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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