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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수발보험, 장애우 포함시켜야

한국장총, 정책건의서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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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이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할 ‘노인수발보험’에 장애우를 포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노인수발보험은 현재 정부안과 고경화 의원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공통적으로 장애우가 수급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이라 이에 대한 시민단체와 장애계의 문제제기가 계속되어 왔다.
정부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2005년 7월부터 2006년 3월까지 1차 시범사업을 6개 시군구에서 진행했으며, 올해 3차 시범사업을 앞두고 있다.

노인수발보험에 대한 정부 입장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중에서 특히 65세 이상 노인, 64세 이하의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장애로 인해 수발이나 요양이 시급한 64세 이하 장애우는 보험적용을 받을 수 없다.

   
@함께걸음 자료사진
   
 
2005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우 약 210만 명 중에서 타인 도움 없이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인 장애우들이 16.6%로 드러났다.
이에 비해 65세 노인 약 438만 명 중에서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한 노인은 약 8%로 조사된 바가 있다.(2004 전국노인실태조사)
통계만 봐도 수발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노인보다 장애우들이 상대적으로 2배 이상 높다.

한국장총은 “2005 실태조사에서 재가 장애우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계층은 가족이 93.1%이며, 이중 27.6%가 이러한 상황 때문에 소득활동에 지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장애우 가구 중 42.8%가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 월평균 51만원의 추가 부담을 안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장애우를 수급자에서 제외하고 보험료를 내지 않게 하는 방식은 사회보험 원칙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장애우를 차별하는 것이다. 이는 같은 국민으로 당연히 누려야 하는 권리를 강제로 제한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이에 한국 장총은 “현행 노인수발보험 수급자에 장애우를 포함하고, 시행을 앞둔 3차 시범사업에도 장애우를 포함해야 한다.”는 요지를 담은 정책건의서를 제출했다.

작성자최희정 기자  prota10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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