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체된 장애우 고용, 우선 고용으로 활로 뚫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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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우 고용과 관련된 유일한 법인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이 재정돼 시행된 지 올해로 8년 째다.
하지만 최근 통계인 국가기관 1.5% 정부 투자기관 0.88%, 민간회사 0.46%의 장애우 고용률에서 보듯 법에서 정한 2%의 장애우 고용은 아직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다 때마침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대규모 실업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어서 장애우 고용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장애우 고용 활성화 방안은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 것일까?
장애계 고용 전문가들은 조심스럽게 유보 공ㅇ과 우선 고용을 치체된 장애우 고용의 활로를 열어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아직 생소하지만 시행되기만 하면 장애우 고용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 분명한 새로운 고용 방안 중에서 일단 우선 고용이 가능한지를 중심으로 장애우 고용환경을 점검해 봤다.
유보 고용의 또 다른 형태 ‘우선 고용’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 유보 고용과 우선 고용이 어떤 고용 형태를 말하는 지를 알아보기로 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장애우 고용 방안에서 유보 고용은 정부가 특정 직종을 지정해서 장애우만이 그 직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고용 형태를 말한다. 영국이 제일 먼저 유보 고용 제도를 장애우 고용에 적용하기 시작했으며 현재 승강기 안내원, 주차 안내원, 전화 교환원 이 세 직종을 장애우 유보 고용 직종으로 지정해 놓고 있다고 한다.
가까운 나라 일본도 그 동안 안마사 직종을 장애우 유보 고용 직종으로 지정해 시각장애우만이 안마사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왔지만 몇 해 전 역차별 시비가 제기 되면서 유보 고용 제도 자체를 없앴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떨까. 현재 우리 나라는 의료법에 근거해 유일하게 안마사 직종이 시각장애우 유보 고용 직종으로 지정돼 있다. 즉 처벌 조항은 없지만 시각장애우들만이 안마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정부가 규정해 놓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유보 고용이 장애우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는 고용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엇갈린다. 우리 나라 같이 인식 부족 등의 이유로 어렵기만 한 장애우 고용 실정에서는 영국처럼 과감하게 유보 고용 제도를 도입해 장애우 고용을 활성화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유보 고용 자체는 장애우를 위해 다른 사람들을 차별 하는 고용 제도이기 때문에 유보 고용을 장애우 고용에 도입하는 것을 반대하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유보 고용을 반대하는 고용 전문가들도 특정 직종의 장애우 우선 고용 제도 도입에는 찬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이해를 돕기 위해 잠시 설명을 덧붙여 보면 엄밀히 말해 유보 고용과 우선 고용은 다른 말이 아니다. 우선 고용은 유보 고용과 비슷한 고용 형태로 말 그대로 특정 직종에서 인원을 고용할 때 장애우를 우선해 고용하도록 강제하는 고용 제도를 말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우선 고용 형태가 세계적으로 시행된 전례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만약 우리나라에서 이 제도가 시행 된다면 우리나라가 장애우 고용에 있어서 우선 고용을 실시하는 유일한 국가가 되는 셈인데, 고용 전문가들은 우선 고용이 한국적 상황에 적합한 고용제도라는 데 별다른 이견을 달지 않고 있다.
즉 특정 직종을 장애우로 1백% 고용해야 한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지만 비율을 정해 장애우를 우선 고용하는 제도의 도입은 이 시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물론 우선 고용 제도가 도입되면 어쩔 수 없이 유보 고용과 마찬가지로 역차별 문제가 제기되겠지만 장애우 고용이 지지부진한 이유가 앞에서 제시한 것처럼 상당부분 사업주의 인식 부족으로 인한 고용 기회의 박탈에 있는 만큼 정부가 개입해 특정 직종의 장애우 고용 우선 제도를 실시하면 지금보다는 장애우 고용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 고용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이다.
우선 고용, 공기업이 우선 대상
그런데 우선 고용 제도 도입에 대한 관심은 비단 고용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장애우 고용 담당 부서인 노동부 장애인 고용과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을 끌고 있다.
장애인고용과 관계자는 우선 고용 제도 도입을 묻는 질문에 “현재 노동부는 매년 고령자에게 적합한 직종을 조사해 고시하고 있다. 경비, 매표업무 등 특정 직종은 고령자를 우선 고용해 달라고 지도하고 있는데 강제규정이 아니고 부담금을 내는 것도 아니니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장애우는 우선 고용하면 부담금도 감면되고 지원금도 지급되기 때문에 고령자 보다는 우선 고용이 활성화 될 여지가 많다.”며 “분당에 짓고 있는 직업재활종합센터가 준공되면 연구실을 보강해서 우선 고용 제도를 연구하고 이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노동부 입장 외에도 관계자들 사이에서 우선 고용이 가능한 여건의 하나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국정 최고 책임자의 장애우 고용에 대한 의지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 후 기회가 있을 때 마다 “노동이 가능한 장애우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생산적인 장애우 복지 대책을 세워라” 라고 관계 기관에 지시한 바 있다. 이런 대통령의 거듭된 지시도 우선 고용 제도 도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리라는 전망들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현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도 우선 고용이 가능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이 법 35조 2항 사업주의 장애우 고용 의무 조항은 ‘특정한 장애우의 능력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직종에 대하여는 그 고용하여야 할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당장 장애우 우선 고용이 도입되어도 법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장애우 고용에 있어 우선 고용 제도 시행된다면 우선 고용이 가능한 직종은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 고용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장애우 우선 고용이 도입되어야 할 대상 직종과 기업으로 먼저 정부 투자기관과 공기업 직종을 꼽고 있다.
서두에서 언급한 것처럼 장애우 고용에 있어 모범을 보여야 할 정부 투자기관은 현재 0.88%의 지지부진한 장애우 고용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공기업 직종 중 상대적으로 장애우 우선 고용이 가능한 직종이 많다는 것이다.
가능성 뿐만 아니라 실제로 공기업이 장애우를 우선 고용한 사례도 있다. 공기업인 한국통신은 114 안내 업무의 재택 근무 제도를 도입하면서 97년 12월과 98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5명 씩 모두 10명의 여성 장애우를 114안내 요원으로 우선 고용한 바 있다. 이는 전체 60명의 고용 인원에 대비시켜 봤을 때 비율로는 16.5%에 해당되는 숫자이다. 상당히 높은 고용률이 아닐 수 없는데 이런 사례가 있음에도 한국통신을 제외한 다른 공기업은 현재 장애우 우선 고용을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면 공기업 직종 중 장애우 우선 고용이 충분히 가능한 직종은 어떤 것이 있을까. 우선 꼽히는 것이 공기업의 단순 업무이다. 그중에서도 고용 전문가들이 꼽는 우선 고용 직종은 다름아닌 매표 업무이다.
현재 철도, 지하철, 고속도로, 국립공원 등을 운영하는 기업들은 모두 정부 투자기관과 공기업이다. 그런데 이들 공기업의 매표 업무에 장애우가 종사하고 있는 예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지체장애우 정도면 충분히 가능한 업무인 매표 업무를 장애우 우선 고용 직종으로 지정해 매표원의 일정 비율을 장애우로 채용 하도록 해야 한다는 게 고용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이 밖에도 지방자치단체 소속인 시설관리공단의 주차관리 업무를 비롯한 청소 등 단순 업무도 장애우 우선 고용이 가능한 대표적인 직종으로 꼽히고 있다.
업무 분업화 돼 있지 않은 현실 걸림돌
노동부가 우선 고용 도입에 의지를 갖고 있고, 우선 고용이 가능한 여건이 어느정도 조성돼 있다고 해도 우선 고용이 도입돼 본격적으로 시행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것 또한 사실이다.
고용 전문가들은 첫 번째 걸림돌로 직장에서 업무들이 분업화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다.
굳이 장애우 예를 들 필요없이 사무직 직원으로 고용된 여성이 차 심부름을 하고 청소 업무도 담당해야 하는 게 현 고용 환경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장애우 우선 고용이 가능한 업무로 꼽히고 있는, 앞에서 예를 든 매표 업무의 경우도 현재 철도나 지하철에서 매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역무원인데 이들 역무원들은 매표 업무 외에도 승객 안내, 시설물 관리 등의 일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업무가 분업화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한 사람에게 다방면의 능력을 발휘할 것을 요구하다 보니 장애우 우선 고용이 충분히 가능한 직종도 고용이 어려워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 우선 고용이 제대로 시행되려면 사전에 장애우 적합 직종에 대한 연구가 치밀하게 이뤄져야 하는데 현재 우선 고용을 염두에 두고 이뤄진 적합 직종에 관한 연구 성과물이 없다는 것도 우선 고용의 조기 도입을 어렵게 하고 있는 요소이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 장애우 고용 담당자는 “일본의 적합 직종 자료를 가지고 있지만 일본의 예를 들어 특정 직종에 장애우를 우선 고용 해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 따라서 어떤 직종이 장애우에게 적합한지 우리 나름대로의 연구 결과가 있어야 한다. 현재 노동부는 직업훈련센터가 완공되면 고용촉진공단을 통해 장애우 적합 직종에 대한 연구를 우선 하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만 밝히고 있다.
세 번째 고용 전문가들이 우선 고용 제도의 도입과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조치는 장애우 직업훈련의 전면적인 개선이다.
한마디로 지금처럼 장애우에게 사양 산업 위주의 직업훈련을 실시해서는 우선 고용이 도입돼도 뚜렷한 고용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직업훈련을 개선해야 한다는 다음과 같은 지적은 굳이 우선 고용과 관련짓지 않더라도 장애우 고용 확대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로 정책 시행자들이 귀담아들어야 할 지적이 아닐 수 없다.
현재 고용 시장은 그 동안의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직이나 전문직으로 발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장애우 고용 시장도 마찬가지로 단순 제조업 구인 보다는 전문직 고용 의뢰가 늘고 있고 이런 현상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런데 전문직에 고용되려면 당연히 장애우들도 전문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현재 대부분의 장애우 직업훈련기관에서 장애우를 상대로 실시하는 직업훈련은 사양산업으로 여겨지는 직종의 직업훈련만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직업훈련의 문제점에 대해 한 고용 전문가는 “지금까지 장애우들이 제조업에 주로 고용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교육이나 훈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직업훈련을 강화해야 하는데 현 직업훈련의 문제점은 장애우에게 사양직업을 훈련시킨다는 것이다. 지금 사회환경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우 직업훈련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현재 유망직종 보다는 미래의 유망직종이 뭔지를 생각해서 장애우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지혜가 아쉽다”고 조언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우선 고용 제도가 도입됐을 경우, 우선은 매표 업무 등 단순 업무가 장애우 우선 고용 직종으로 지정될 것이 분명한데, 그로 인해 장애우들은 하위 직종에만 근무한다는 인식이 생길 수 있을 지도 모른다는 우려 또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도 우선 고용 제도 도입을 앞두고 반드시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우선 고용, 고용 효과 크다.
이처럼 사전에 극복해야 할 몇 가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서 우선 고용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대다수 고용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고용촉직법에서 규정한 2% 고용률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에서 새로운 고용 제도인 우선 고용 제도를 도입해 시행한들 정책 혼선만 빚어지지 과연 장애우 고용 증대가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고 회의적인 시각을 거두지 않고 있지만 부정적으로 우선 고용을 바라보는 전문가들도 침체된 장애우 고용 활성화를 위한 고육책으로 우선 고용 제도를 시행해볼 수 있다는 데에는 이견을 달지 않고 있다.
이렇게 고용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우선 고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는 배경에는 무엇보다 우선 고용 제도가 도입돼 제대로 시행되면 장애우 고용 효과가 매우 크게 나타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단순하게 따져보아도 철도 지하철 매표원,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원, 주차 관리원 등의 공기업 직원 중 장애우가 10% 내지 20%만 차지해도 그 숫자는 1만명을 훨씬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우선 고용이 가져올 수 있는 또 다른 효과는 장애우의 사회 통합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법으로 우선 고용을 강제해 실시하면 막연히 장애우들은 일하기 힘들거라고 판단해 장애우 고용을 꺼리는 사업주의 잘못된 인식을 개선시킬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장애우의 사회통합이 지금보다는 활발해질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해지고 있다.
실제로 일단 장애우를 한 명이라도 고용한 사업주들의 장애우에 대한 인식은 고용을 꺼리는 사업주 인식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게 장애우 고용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노동부 관계자 주장이다.
한 고용 관계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우선 고용이 절실한 이유로 “서구 사회에서는 역차별 문제 때문에 장애우 우선 고용을 반대할 근거가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상황은 그렇지 않다. 지금 우리 나라에는 공기업이나 민간기업에 당장이라도 고용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장애우들이 많이 있다. 그런 장애우들이 취업을 못하는 건 한마디로 취업 기회가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때문에 우선 고용이 실시되면 다른 효과 보다 장애우들의 취업 기회가 확실하게 보장된다는 것을 이 고용 제도의 최대 장점으로 꼽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우선 고용은 비단 공기업에만 해당되어야 하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다. 고용 전문가들은 우선 고용이 실시되면 장애우들을 저학력 장애우와 고학력 장애우로 분류해 저학력 장애우는 주로 매표 업무나 전화 교환원 등 공기업 단순 직종에 우선 취업시키고 고학력 장애우들은 체계적인 직업 훈련을 실시해 컴퓨터 프로그래머 등 전문 직종에 우선 고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펴보았듯이 이제 우선 고용은 침체된 장애우 고용의 활로를 열어줄 하나의 유력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고, 도입돼서 실시될 가능성도 유력해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가장 궁금한 사항인 우선 고용 실시 시기에 대해서 알아보면, 노동부 장애인고용과 담당자는 우선 고용이 늦어도 2천년도 까지는 시행될 수 있을 것 이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다.
장애우 고용에 있어서 우선 고용 제도가 실시되면 과연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
지금 장애계에서는 변화에 앞서 우선 고용이 장애우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선 고용 제도는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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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표 업무 장애우 고용 어렵다 우선 고용에 회의적인 서울 지하철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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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양기홍 한국통신 특수사업팀 안내사업부 부장 "재택근무 안내원 최저 10%이상 장애우 고용하겠다" 국내 공기업 중 현제 유일하게 장애우 우선 고용을 실시하고 있는 기업은 한국통신이다. 한국통신은 97년 12월 114안내원 재택근무제도를 도입하면서 60명의 고용 인원 중 10명을 여성장애우로 채용했다. 한국통신에서 114 안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양기홍 안내사업부 부장을 만나 한국통신이 장애우 우선 고용을 실시하게 된 배경을 들어봤다. - 여성 장애우를 우선 고용하게 된 계기는 "경영 효율화를추진하면서 야간 근무의 재택근무제를 도입하게 됐다. 우선 시범적으로 총 60명의 재택근무 요원을 선발했는데 그 과정에서 장애우들이 재택근무를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는 점에 착안해서 두 차례에 걸쳐 10명의 여성장애우를 채용하게 됐다. 일단 고용하고 보니 장애우들도 만족하지만 회사에서도 만족하고 있다. 무엇보다 여성장애우들이 평생직장이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어 그 점이 만족스럽다." - 안내원으로 일 하고 있는 장애우들의 근무 조건은 어떤가 "114안내는 재택근무자는 기본적으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 두 시간, 그리고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두 시간, 합쳐 하루 4시간을 근무하고 한 달 평균 52만원의 월급을 받는다. 여기에다 시간외 근무를 할 경우 수당을 더 지급받는다. 근무는 6일 근무하고 하루 쉬며,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도 지급한다. 이런 처우는 비장애우와 차이가 없다." - 앞으로 여성 장애우를 더 고용할 계획은 없는가 " 현재 우리 회사에서 장기적으로 야간근무자를 없애려고 한다. 대신 재택근무자를 늘리려고 하는데 올해 내 전국저긍로 2백 40명 정도를 114안내원 ㅐ택근무자로 선발할 예정이다. - 여성 장애우가 114안내원으로 근무하려면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굳이 전화교환원 양성 학원에 다닐 필요는 없다. 그 외에 특별한 자격도 필요 없고, 상반신에 장애가 없어야 하며 목소리가 좋으면 된다. 글고 한타를 1분에 1백50타 정도 칠 수 있으면 안내원으로 채용될 수 있다. 연령은 가능한한 40대 미만의 여성 장애우를 선발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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